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국세징수법」제45조,「지방세징수법」제55조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6.(17일간)
3.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13명
5. 문의사항: 여수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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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9일 11시 28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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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6.09.29 00:00 공고(일반공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국세징수법」제45조,「지방세징수법」
제55조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6.(17일간)
3.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13명
5. 문의사항: 여수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2)
첨부파일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609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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