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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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9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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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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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2026.09.29 00:00 공고(일반공고)
1.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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