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의견제출기간: 2026.9.29. ~ 2026.10.19.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99호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1. 개정이유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여 특혜성 면제 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지원·보조 근거를 정비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지역 상가 이용객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이용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면제대상 선정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어 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규정 삭제(안 제4조)
나. 상위법령 인용 조문 오류 정비 및 지원 보조대상 근거 신설(안 제4장 및 제17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 시설 이용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사항 추가(안 별표 비고 제21호)
라. 지역 상가 이용객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범위 확장 및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용어 정비(안 별표 비고 제2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주차관리과장)에게 제출〔제출 방법: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관리과 방문제출(대전광역시 중구 제3별관 5층) 또는 우편〔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제출 또는 팩스(042-606-7941)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주차관리과 교통시설팀(042-606-685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주차장 시설비 지원”을 “주차장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을 “법 제21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별표 비고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별표 비고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지역 상가의 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과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 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협약 대상, 감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 략) |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
② 삭 제 | |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③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삭 제>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4장 주차장 시설비 지원 | 제4장 주차장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제17조(보조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제17조(보조대상) ① ------------------------------ 법 제21조의2제7항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구청장은 민간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
[별표] <개정 2017.7.10., 2020. 4. 10, 2023.7.11., 2023.10.10., 2025.2.10., 2025.12.23.>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 1구획당)
구 분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1구획당 10분 기준) | 1 일 주차권 | 정 기 주 차 권(월) |
최초 10분 | 10분 초과 후 매 10분 이내 | 주 간 | 야 간 |
1 급지 | 400 | 300 | 600 | 12,000 | 140,000 | 100,000 |
2 급지 | 300 | 200 | 400 | 8,700 | 104,000 | 69,000 |
3 급지 | 150 | 150 | 300 | 6,500 | 72,000 | 43,000 |
4 급지 | 100 | 100 | 200 | 2,400 | 43,000 | 26,000 |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한다. 다만,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는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3월 09:00 ~ 19:3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도시철도 정류장과 접하고 있는 대규모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나. 2급지 : 1급지 외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접근성이 양호한 중소규모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1) 원도심지역 : 우암로, 보문로, 보문로291번길, 선화서로, 대흥로66번길, 테미로, 대흥로, 대종로, 충무로와 대전역 및 철도노선을 포함한 내부지역 대지
2) 서대전지역 : 오룡역주변 상업지역대지, 동서대로1322번길, 선화로로 연결한 내부근린생활시설대지, 계룡로, 중앙로, 대흥로, 대흥로24번길, 계룡로929번길, 계룡로904번안길, 계룡로904번길, 계백로1686번길, 계백로, 계룡로874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다. 3급지 : 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라. 4급지 : 1급지 및 2급지, 3급지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주차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를 포함한다.) 및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발행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0.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11. 1일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상ㆍ노외주차장 이용지역 여건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2.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13. 유공ㆍ모범납세자로서 시장ㆍ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유공ㆍ모범납세자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6.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제시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7.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주차요금의 2,000원을 경감한다.
18.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등록자 또는 장기등기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과 고객이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0.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을 제시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지역 상가 이용이 확인된 경우 주차요금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과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 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협약 대상, 감면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4.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2021. 7. 27., 2025. 10. 1.>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시행 2025. 12. 26.] [(일부개정)2025-12-26 조례 제 6553호]
제6조(주차요금의 경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8., 2019.10.18., 2021.10.1., 2023.10.6.>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출 기준 및 지원 절차, 보조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3.10.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