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26-2608호
-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
「2026 도시재생 창업지원사업」 창업가 모집 공고
낡은 공간, 비어있는 공간에 자신만의 개성과 가치로 채워나갈 감각있고 내공있는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새로운 감각과 아이디어로 오랫동안 지역과 함께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지역 골목에 머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안 성 시 장
1. 모 집 개 요
○ 사 업 명: 「2026 도시재생 창업지원사업」 창업가 모집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일 ~ 2026. 12. ※사정에 따라 기간변동 가능
○ 지원규모: 3명(팀)[신규상인 2, 기존상인 1]
○ 공통사항: 성남옥천지구의 상권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의 창업가
- 공고일 기준 안성시 아래의 구역 내에 업체가 소재하고 있거나 사업기간 내 이전(창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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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혜택
- 구역 내 공실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사업화 자금 1명(팀) 20,000천원 지원
※사업자금: 리모델링, 인테리어, 대규모 기자재 설비 등 자본형성적 자금 지원
- 밀착형 고도화 컨설팅 지원
· 대상지구 입점(이전) 확인 후 자금 지원 · 사업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자부담 30% 별도 의무 책정(부가가치세 포함) · 인테리어비용은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준공 후 보조금 지급가능 · 자부담비는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마케팅 비용 등으로 구성하고, 단순 인건비나 소모품 구입비 등은 지양 ※ 5년 이상 사업장 유지조건(지방자체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 모집분야
- 신규상인(2) 초기창업 및 예비창업자
단, 기존 상권보호 및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 기존입점상가와 동일메뉴 지양
- 기존상인(1) 경영환경개선 가능한 6070거리 내 입점중인 상인
2. 신청자격 및 세부조건
○ 신청자격
- (공통사항) 성남옥천지구의 상권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의 창업가
구 분 | 지원대상 | 세부요건 |
신규상인 | 초기 창업 | 안성시 거주 또는 안성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업력 7년 이내)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 사업장을 도시재생활성화지구(성남·옥천)내 사업기간 동안 이전 가능한 자 (기한 내 미이전 시 사업비 반환 * |
예비 창업 | 제한없음 |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는 자 ‧ 사업기간 내에 안성시 도시재생활성화지구(성남·옥천) 내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가능한 자 * 기한 내 미창업 시 사업비 반환 |
기존상인 | 제한없음 | ‧ 공고일 기준 성남·옥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기존상인 |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 필수조건
- 주 4일 필수의무 오픈: 방치 및 불성실 운영을 막기위해 영업의무 필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제외업종 및 참가제한 업종 등에 해당 하는 경우 및 참가제한 [참고 2]
○ 가점사항
- 상가홍보 계획서 추가 제출(골목 및 상인 연계) 시 심사를 통한 가점부여
- 먹거리 관련 업종(6070거리에 있는 동일메뉴 제외)
3. 신청안내
○ 접수기간: 2026. 09. 29.(화) ~ 10. 19.(월) 17:00 까지
○ 접수방법: 참가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or 접수처 접수
- 접 수 처: 안성시청 제2별관 1층 도시정책과(안성시 시청길 25)
- 접수마감일 마감당일 17: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접수시 사본은 이메일로 별도제출(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tnfprrkawk@korea.kr)
※ 문의처: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재생팀 031-678-2707
○ 제출서류
- (공통사항) [제출서식 목록: 가~다]
가) 사업참여 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라)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추가 제출(보조금 교부 전)
바) 신규창업 관련 증빙서류
· 예비창업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국세청 홈택스 발급) 1부.
※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확인
※ 폐업사실이 있는 자는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증 등의 정보내역)’ 제출
· 초기창업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 확인) 1부.
- (자율사항) 개인(팀)소개서 OR 포트폴리오 or 홍보 마케팅계획 등
4. 선발 프로세스
사업 공모 | | 참여상인 모집 (09. 29. ~ 10. 19.) | · 참여상인 모집(3명 또는 3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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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 1차 서면심사 (10. 20.) | · 자격요건 충족 여부, 가점 여부 (실무부서 적격성 평가)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2배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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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대면심사 (10. 26.) | · 전문가 대면평가를 통한 2차 대면심사 · 신청자가 사업계획을 요약 발표 후, 전문가 질의응답 ※ 발표자료 자율 (PPT, 일러스트, 한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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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위원회 심의 |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11. 6.) | ·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대상일 경우) · 심의 후 사업자 최종 선정통보 ※일정변경시 별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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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 | | 사후 컨설팅 (사업자 선정 ~ 2027. 03. 31.) | · 머무르는 상권(경영안정화) 조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 브랜딩, 상품개발, 홍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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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및 자금 지원 (사업자 선정 ~ 12. 30.) | · 대상지구 내 입점(이전) 확인 후 자금 지원 · 사업기간 내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완료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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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보고 | | 성과보고 및 사후관리 (2026. 12.) | · (컨설팅 기관) 매월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최종 성과보고 개최 |
5. 심사방식
○ 심사기준(붙임: 선정심사표 참고)
○ 심사방식
- (1차)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2배수 내 선발 · 70점 미만 미달자는 선발하지 않음 · 심사과정에서 보완자료 제시 가능(즉시 보완) |
- (2차) 전문가 대면심사 10. 26.(월) 개최예정
· 심사과정에서 보완의견 제시 가능(보완의견은 선정결과 통보 시 반영) · 위원별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고득점 순 선정 |
※ 발표평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예정
○ 선정안내: 선정된 사람(팀)에 개별통보 ※미선정 사람(팀)통보 생략
6. 유의사항
○ 신청접수 현황, 심사 내용 및 배점 결과는 비공개
○ 신청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심사 시 추가자료 요구 가능
○ 공고내용 미숙지․미확인,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접수자 책임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업지원을 철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나. 허위, 부정, 중복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다.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라.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해당 사업은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함
[서식목록]
<제출서류 서식목록> 가. 사업참여 신청서(필수) 나.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필수) 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필수) ※ 추가사항 자유작성 [참고1] 선정 심사표 [참고2] 지원제외 업종 및 참가제한 |
가. 사업참여 신청서
2026 도시재생 창업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
지원분야 | 창업자 구분 | □ 예비창업자(안성시 거주) □ 초기창업자(안성시 등록 7년 이내) □ 6070거리 상인 |
기본정보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전화 | |
E-mail | |
사업장 주소(예정) | (우)[ - ] |
추가정보 | 창업(예정)일 | | 업종 | |
현재고용인력 |
명 | 연내고용예정인력 | 명 |
전년도매출액 |
백만원 | 연내목표매출액 | 백만원 |
가점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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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참여여부 |
□ 본인은 사업공고일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 및 참여사실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
위와 같이 안성시 도시재생 창업 공모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성시장 귀하 |
나. 사업계획서
2026 도시재생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 및 필요성(동기 및 신청사유)
○ 참여자의 지역관심도 포함
□ 참여자 소개
○ 참여자의 관련분야의 경력과 창업아이템과의 관계
○ 참여자의 경험 및 역량(증빙자료 포함)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및 방법
○ 사전 창업준비 내용 포함
○ 사업아이템의 차별성
○ 공간 개선계획
□ 추진일정(예시)
재 원 | 항 목 | 세부내용 | 추진시기 | 사업비(천원) |
보조금 | 인테리어 공사 | 입구 출입문 리모델링 바닥 도장 및 가벽 설치 | | |
보조금 | 대규모 설비 구입 (필수시설에 한함) | 초음파 세척기 구입 | | |
자부담 | 홍보물 제작 | 홍보전단 및 명함 제작 | | |
자부담 | 블로그 마케팅 | 지역 커뮤니티 바이럴 마케팅 | | |
자부담 | 부가세 | 부가세 | | |
합 계 | | | 8 =SUM(?2:?7)??%g,;;잘못된 계산식 =SUM(?2:?7) %g, 잘못된 계산식 |
□ 안성시 지역자원 및 상권 등 연계방안(상세히 기술)
○
□ 추가 고용창출 방안(상세히 기술)
○
□ 기대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 및 파급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항 목 | 합계(가+나) | 보조금(가) | 자부담(나) | 산 출 기 초 |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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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유의사항
1.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2. 자부담은 보조금 예산의 30% 이상으로 함(부가세는 자부담에 포함하고,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3. 보조금은 인테리어, 리모델링, 기계설비 구입 등 자산형성적 경비만 지원가능
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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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업자등록상황, 연락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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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안성시장 귀하
참고 1. 선정 심사표
선정 심사표
○ 신 청 자(대표자명) :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 평가 점수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합 계 | 100 | | | | | |
적격성 (25) | ① 참여자의 지역 관심도 - 시장조사 및 고객분석의 충실성 | 10 | 10 | 8 | 6 | 4 | |
② 참여자의 창업 역량 및 수행능력 - 관련 자격증 및 경력(3년 이상) | 10 | 10 | 8 | 6 | 4 | |
③ 사업체 유지 및 성장 가능성 | 5 | 5 | 4 | 3 | 2 | |
콘텐츠 상품성 (25) | ④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 및 경쟁력 - 자신만의 시그니처 보유 여부 등 | 15 | 15 | 13 | 11 | 9 | |
⑤ 상권적합성 및 상권 차별화 - 기존업종과 겹치치 않으며 기존 상권의 부족요소 보완 | 10 | 10 | 8 | 6 | 4 | |
공간재생 및 사업계획 (30) | ⑥ 공간 활용성 및 재생가치 (노후공간을 활용한 공간기획) - 사전 부지검토가 없을 경우 미흡 | 10 | 10 | 8 | 6 | 4 | |
⑦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 20 | 20 | 18 | 16 | 14 | |
로컬상생 및 파급효과 (20) | ⑧ 지역 연계 및 시너지 효과 - 6070거리 내 연계 및 효과 | 10 | 10 | 8 | 6 | 4 | |
⑨ 상권 활성화 확장성 - 6070거리 모객효과 및 체류시간 증대 | 10 | 10 | 8 | 6 | 4 | |
가점 (8) | 골목 홍보 마케팅계획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마케팅 방안 | 4 | 4 | 3 | 2 | 1 | |
먹거리 관련 업종(중복메뉴 제외) - 골목 내 없는 신규 먹거리(다양성) | 4 | 4 | 3 | 2 | 1 | |
※ 가점(최대 8점 이내) 별도 합계
참고 2-1. 지원 제외업종
중분류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기타제품제조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소매업 (자동차제외)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소매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창고, 운송 관련 서비스업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출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정보서비스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금융업 | 64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기계 및 장비임대업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전문 서비스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보건업 | 86 | 보건업 |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참고 2-2. 참가제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유사한 창업 지원사업(사업화 자금 지원) 관련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 휴업 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동일한 아이템 및 동일 사업자등록으로 안성시에서 지원받거나 중도포기 이력이 있는 자
○ 「창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