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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사무과2026-09-28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안성시 의회 공고 제2026-36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9:26: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성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77조 및「안성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오니, 2.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와 개인 및 단체에서는 의견을 붙임 서식에 따라 예고기간 내에 의회사무과(의정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조례안 예고]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조 례 안 예 고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36호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9. 2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4년간(2027년 ∼ 2030년) 적용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결정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 조정(안 제3조제1항) - 2027년 월정수당: 월 2,732,310원 [2026년 월정수당: 2,639,920원] - 2028년~2030년 월정수당: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9. 29. ~ 2026. 10.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정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31-678-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2,458,730원”을 “2,732,31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부터 2026년”을 “2027년부터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 입안자 | 반인숙 의원 (☎678-3240) 김승택 의원 (☎678-3242) 조민훈 의원 (☎678-3243) 박만식 의원 (☎678-3244) 소희경 의원 (☎678-3247) 안태호 의원 (☎678-3248) 윤한웅 의원 (☎678-3245) 이용성 의원 (☎678-324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월정수당은 월 2,458,730원 으로 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 2,732,310원 ---------. ---------------------------------------. | ② 2024년부터 2026년 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다. | ② 2027년부터 2030년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되,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붙임 | | 참고자료 | |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15658호(2026.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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