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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안군
함안군산림녹지과2026-09-29

2026 하반기(추가) 사방지 지정 고시(함안권역)

게시기관함안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함안군 고시 제2026-112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hama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1:24: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합니다.

사방지지정구역도면(고시일 20260929 ).hwpx

한글 첨부 본문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 번호: 2026년도 제112호 | 사방지지정구역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0905b1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3pixel, 세로 550pixel | 2026년 하반기(추가) 계류보전사업 (함안여항주동지구) | 〈보기〉 : 사방지 | <지정내역> | 토지 소재지 | 사방지 지정 | 군 | 읍․면 | 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지정면적(㎡) | 고시번호ㆍ일자 | 함안 | 여항 | 주동 | 산1 | 임 | 3,570 | 177 | 제2026-112호(2026.9.29.) | 함안 | 여항 | 주동 | 1388 | 구 | 3,253 | 76 | 제2026-112호(2026.9.29.) | - 이하 | 빈 | 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420mm[백상지 80g/㎡] |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지 지정 조서(함안권역)_고시일 20260929 .xlsx

엑셀 첨부 본문
사방지 지정 조서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함안권역) | | | | | | | | | 토 지 소유자 | | 성 명 | | 조*구 | | 외 | | | | | 주 소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 *** | | | | | 외 토 지 소 재 지 | | | | 함안군 여항면 주동리 산1 외 | | | | | 조 사 년 월 일 | | | | 2026년 9월 일 | | | | | 사업계획 승인 년월일 | | | | 2026년 9월 일 | | | | | 사방지 지정 면적 | | | | 253 | | ㎡ | | | | | | | | | 사방지 지정 사유 | | | | 2026년도 사방사업 시행 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함. | | | | | | | | | 조 사 자 직 급 : | | 지방녹지주사보 | | | | | | | 성 명 : | | 김종문 | | (인) |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고시 시 주소 및 성명 ** 처리할 것 | | | | | | | | | 사방지 지정 내역 | | | | | | | | | 토지소재지 | | | | 지목 | 지적 (㎡) | 지정 면적 (㎡)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 비고 (사업명) 시군 | 구/읍면 | 리동 | 지번 | | | | 주소 | 성명 | 계 | | | 2개 필지 | | 6823 | 253 | | | 함안 | 여항 | 주동 | 산1 | 임 | 3570 | 177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 *** | 조*구 | 2026년 하반기(추가) 계류보전사업 (함안여항주동지구) 함안 | 여항 | 주동 | 1388 | 구 | 3253 | 76 | - | 국(건설부) |

2026 하반기(추가) 사방지 지정 고시(고시일 20260929).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고시 제2026–112호 2026 하반기(추가)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합니다. | 2026. 9. 29. 함 안 군 수 1. 지정내역 : 붙임참조 2. 지정사유 :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시행지 3. 사방사업의 종류: 계류보전사업 4. 지정연월일: 2026. 9. 29. 5.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사방지 지정 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함안군 산림녹지과(☎055-580-4554) 또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및 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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