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처분명령(조치명령)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명령(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2. 31. (93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260930)(조치명령) 1부. 끝.
공고문(260929)(조치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11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처분명령(조치명령)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도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pixel, 세로 81pixel
함 안 군 수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명령(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2. 31. (93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대상자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반송사유 |
정*공 |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726, 734, 1525, 1526, 1527, 1527-2, 1527-6, 1528, 1562 일원 | 부적정폐기물 불법 성토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 이사감 |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첨
5.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13조 위반에 따라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726번지(외 8필지) 일원에 부정적 처리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이행계획서[붙임1]를 함안군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조치를 한 후 이행결과보고서[붙임2]를 2026.12.31.(목)까지 함안군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치명령 불이행 시 「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23호에 따라 행정처분 불이행으로 고발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행정처분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청구, 사건 진행사항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붙임3]
7. 문의사항 : 함안군 환경과 자원담당(☎055-580-2413, Fax055-580-2409)
[붙임1]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
대 상 자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 ④ 전화번호 | |
⑤ 조치명령 대상 소재지 | |
조치명령 이행 계획 내용 |
· 조치이행계획량 | |
· 조치명령 이행하는데 걸리는 예상기간 | |
·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 | |
년 월 일 대 상 자 : (인) 함 안 군 수 귀 하 |
[붙임2]
이행결과보고서 |
보 고 자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 ④ 전화번호 | |
⑤ 조치명령 대상 소재지 | |
조 치 사 항 |
이행실적 보 고 | 폐기물종류 | |
배출량 | |
배출주기 | |
처리업소명 | |
미이행량‧사유 및 향후계획 | 미이행량 | |
사유 | |
향후계획 | |
년 월 일 보 고 자 : (인) 함 안 군 수 귀 하 |
[붙임3]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
1.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람
3.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신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 소명서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2) |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3)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4) ,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5) |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각주 6) 참고 |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6)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등)
4.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개정 2020. 6. 19.>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사건명(사건번호) | |
| |
청 구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0호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
신청인 첨부 서류 |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에 대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6. 관련 소명서류 중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선정 여부 결정 | ➜ | 통지 |
신청인 | | ○○행정 심판위원 회 | | ○○행정 심판위원회 위원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