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공고 제2026 – 호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1. 제안이유
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등 7개 시군은 청년 나이를 49세로 연장하여 경제활동인구 축소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에게 맞춤형 복지·주거·창업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나. 또한, 서울특별시 및 강릉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의 건강증진, 주거, 문화, 금융생활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맞춤형 청년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동해시 또한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의 나이 확대(안 제2조)
∙18세 이상 45세 이하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
❍ 청년의 건강증진 지원(안 제15조)
∙청년의 건강관리 및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
❍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 등(안 제16조)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시행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관)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25755)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관)
E-mail: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amul@korea.kr, 연락번호: 033-530-298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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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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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귀하의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 시 필요한 정보이며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집 동의 거부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해시 조례 제 호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45세”를 “49세”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청년의 건강증진 지원)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건강관리 지원
2.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
제16조(청년의 주거ㆍ생활 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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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1.“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1.---------------- 49세 -----------------.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5조(청년의 건강증진 지원)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의 건강관리 지원 2.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 |
<신 설> | 제16조(청년의 주거ㆍ생활 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 ㆍ 제16조 (생 략) | 제17조 ㆍ 제18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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