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3호 >
동해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북평 단실, 봉정마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
동해시‘동해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북평 단실, 봉정마을)’과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제4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상의 ‘정기안전점검’을 위한 ‘건설공사 안전
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1. 공 고 명 : 동해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북평 단실, 봉정마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10월 08일 (9일간)
3. 시 행 기 관 :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새골길 50(쇄운동))
4. 건설사업자(시공자) : 빅스타건설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5. 과 업 개 요
가. 과업위치 : ‘별첨 2’의 1단계 구간 참고
나. 과업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5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정기안전점검’은 2회를 실시
※ 현장 여건이나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점검시기와 횟수 조정은 발생할 수 있음
다. 점검기간 :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날로부터 본 공사 준공일까지
라. 기초금액 : 금2,16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 산출근거 : 시공자가 제출한 점검비용 금2,400,000원 × 낙찰하한율 90%
마. 안전점검비용 : 금2,095,200원 ~ 금2,224,800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 위 비용 범위 내에서 ‘가격제안’을 하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사 업 개 요】
◦ 공 사 명 : 동해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북평 단실, 봉정마을)
◦ 공사기간 : 2026. 01. 07. ~ 2027. 2. 10.
◦ 공사내용 : 관로신설 L=0.87㎞, U형측구 L=0.28㎞, 추진 2개소 등
◦ 총사업비 : 3,582백만원(도급 2,895백만원 / 관급 648백만원 / 폐기물 39)
6. 신 청 자 격 : 동해시「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동해시 고시 제
2026-1105호, 2026. 8. 31.)의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연번 상호 소재지 등록번호 전문분야
1 삼일안전기술원㈜ 원주시 강원-123호 토목(교량 및 터널)
2 한국씨엠이엔지㈜ 원주시 강원-95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3 ㈜동인이앤씨 삼척시 강원-84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4 ㈜수화이앤씨 홍천군 강원-161호 토목(교량 및 터널)
5 ㈜수인이앤씨 원주시 강원-126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
6 횡성군 강원-156호 토목(교량 및 터널)
건축사사무소
7 ㈜나단이엔씨 강릉시 강원-94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8 ㈜미래기술단 원주시 강원-16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9 건흥엔지니어링㈜ 동해시 강원-148호 토목(교량 및 터널)
10 ㈜에이블안전진단 춘천시 강원-164호 토목(교량 및 터널)
11 ㈜엘앤케이엔지니어링 춘천시 강원-98호 토목(교량 및 터널)
12 (주)승이엔지 춘천시 강원-51호 토목(교량 및 터널)
13 ㈜한국종합안전연구원 원주시 강원-184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14 지호이엔씨㈜ 삼척시 강원-58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15 ㈜삼원기술 동해시 강원-89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16 양원이엔씨㈜ 양양군 강원-118호 토목(교량 및 터널)
17 정원이엔씨㈜ 정선군 강원-179호 토목(교량 및 터널)
18 ㈜한별엔지니어링 동해시 강원-145호 토목(교량 및 터널)
7. 신청등록 및 평가서 제출안내
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서류 교부 : 동해시 홈페이지
나. 제출기한 : 2026년 10월 08일 18:00까지 (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불인정)
다. 제출장소 :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
라. 제출방법 : 대표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 시에는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용인감)가 신청등록 및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 1)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 2)
∘ 서약서 1부 (서식 3)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조제7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부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1부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안전점검 수행실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영업(업무)정지, 벌점 등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동해시「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동해시 고시 제2026-1105호, 2026. 8. 31.)
에 따라 작성한 별첨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나. ‘가격제안’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사정율 ±3%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지정 신청자의 제안가격이 기초금액의 사정율 ±3%을 벗어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라. ‘예정가격’은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지정 신청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지정 신청자를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시 추첨방식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바.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위 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됩니다
사. 건설사업자(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4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시공자)가 지정 통보서를 우리 사업소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체결(건설사업자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우리 사업소로 제안한 가격입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9. 결 과 통 지 : 2026년 10월 13일(화) 개별통보
10. 입 찰 무 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에 의합니다
11. 기 타 사 항
가. 지정 신청자는 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안(입찰)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지정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기준 등에 관한 질의사항은 공고일로부터 3일까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
하며(
[email protected]) 제출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033-539-8243)로 확인하시
기 바라고,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습니다(※ 위 기간 이후 질의나 전화
문의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정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
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세부 일정은 우리 사업소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신청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정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사항
∘ 담합이나 타인의 신청 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경우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정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우선 적용합니다
별첨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위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