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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2026-09-2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
공고번호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3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7: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해시‘동해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북평 단실, 봉정마을)’과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제4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상의 ‘정기안전점검’을 위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3호 > 동해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북평 단실, 봉정마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 동해시‘동해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북평 단실, 봉정마을)’과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제4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상의 ‘정기안전점검’을 위한 ‘건설공사 안전 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1. 공 고 명 : 동해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북평 단실, 봉정마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10월 08일 (9일간) 3. 시 행 기 관 :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새골길 50(쇄운동)) 4. 건설사업자(시공자) : 빅스타건설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5. 과 업 개 요 가. 과업위치 : ‘별첨 2’의 1단계 구간 참고 나. 과업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5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정기안전점검’은 2회를 실시 ※ 현장 여건이나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점검시기와 횟수 조정은 발생할 수 있음 다. 점검기간 :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날로부터 본 공사 준공일까지 라. 기초금액 : 금2,16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 산출근거 : 시공자가 제출한 점검비용 금2,400,000원 × 낙찰하한율 90% 마. 안전점검비용 : 금2,095,200원 ~ 금2,224,800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 위 비용 범위 내에서 ‘가격제안’을 하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사 업 개 요】 ◦ 공 사 명 : 동해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북평 단실, 봉정마을) ◦ 공사기간 : 2026. 01. 07. ~ 2027. 2. 10. ◦ 공사내용 : 관로신설 L=0.87㎞, U형측구 L=0.28㎞, 추진 2개소 등 ◦ 총사업비 : 3,582백만원(도급 2,895백만원 / 관급 648백만원 / 폐기물 39) 6. 신 청 자 격 : 동해시「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동해시 고시 제 2026-1105호, 2026. 8. 31.)의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연번 상호 소재지 등록번호 전문분야 1 삼일안전기술원㈜ 원주시 강원-123호 토목(교량 및 터널) 2 한국씨엠이엔지㈜ 원주시 강원-95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3 ㈜동인이앤씨 삼척시 강원-84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4 ㈜수화이앤씨 홍천군 강원-161호 토목(교량 및 터널) 5 ㈜수인이앤씨 원주시 강원-126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 6 횡성군 강원-156호 토목(교량 및 터널) 건축사사무소 7 ㈜나단이엔씨 강릉시 강원-94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8 ㈜미래기술단 원주시 강원-16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9 건흥엔지니어링㈜ 동해시 강원-148호 토목(교량 및 터널) 10 ㈜에이블안전진단 춘천시 강원-164호 토목(교량 및 터널) 11 ㈜엘앤케이엔지니어링 춘천시 강원-98호 토목(교량 및 터널) 12 (주)승이엔지 춘천시 강원-51호 토목(교량 및 터널) 13 ㈜한국종합안전연구원 원주시 강원-184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14 지호이엔씨㈜ 삼척시 강원-58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15 ㈜삼원기술 동해시 강원-89호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16 양원이엔씨㈜ 양양군 강원-118호 토목(교량 및 터널) 17 정원이엔씨㈜ 정선군 강원-179호 토목(교량 및 터널) 18 ㈜한별엔지니어링 동해시 강원-145호 토목(교량 및 터널) 7. 신청등록 및 평가서 제출안내 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서류 교부 : 동해시 홈페이지 나. 제출기한 : 2026년 10월 08일 18:00까지 (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불인정) 다. 제출장소 :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 라. 제출방법 : 대표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 시에는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용인감)가 신청등록 및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 1)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 2) ∘ 서약서 1부 (서식 3)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조제7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부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1부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안전점검 수행실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영업(업무)정지, 벌점 등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동해시「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동해시 고시 제2026-1105호, 2026. 8. 31.) 에 따라 작성한 별첨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나. ‘가격제안’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사정율 ±3%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지정 신청자의 제안가격이 기초금액의 사정율 ±3%을 벗어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라. ‘예정가격’은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지정 신청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지정 신청자를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시 추첨방식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바.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위 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됩니다 사. 건설사업자(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4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시공자)가 지정 통보서를 우리 사업소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체결(건설사업자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우리 사업소로 제안한 가격입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9. 결 과 통 지 : 2026년 10월 13일(화) 개별통보 10. 입 찰 무 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에 의합니다 11. 기 타 사 항 가. 지정 신청자는 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안(입찰)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지정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기준 등에 관한 질의사항은 공고일로부터 3일까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 하며([email protected]) 제출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033-539-8243)로 확인하시 기 바라고,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습니다(※ 위 기간 이후 질의나 전화 문의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정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 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세부 일정은 우리 사업소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신청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정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사항 ∘ 담합이나 타인의 신청 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경우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정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우선 적용합니다 별첨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위치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위치.pdf

PDF 첨부 본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Ⅰ. 개 요 1. 본 평가 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시행하는‘동해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북평 단실, 봉정마을)’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대한 평가 기준이다 2. 이 기준은 동해시「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동해시 공고 제2026-1105호, 2026. 8. 31.)을 그대로 준용 작성한 것이다 Ⅱ. 평 가 기 준 1. 안전점검비용(이하 ‘제안가격’이라 한다)은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에 기재하고, 평가서 제출 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가격은 공고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사정율 ±3% 범위 내에서 작성하고, 사정율을 벗어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 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지정 신청자를 지정합니다 평 가 배 점 평가항목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4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 (점수 × 40 / 100) 60점 100점 가격평가 (점수 × 60 / 100) (점수 × 100 / 100) 계 100점 100점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지정 신청자를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4.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2항과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5.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Ⅲ. 유 의 사 항 1.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 사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동해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뒷 장 계 속 <별 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 1. 배점기준 평 가 배 점 평가항목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6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 (점수 × 60 / 100) 40점 100점 가격평가 (점수 × 40 / 100) (점수 × 100 / 100) 계 100점 100점 2. 1억원 미만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평가 평 가 세 부 사 항 점 수 비고 배점합계 × 0% 0 경력 0 책임기술인(25) 평가대상 실적 0 기술인 (40) 경력 0 참여기술인(15) 실적 0 유사용역 건수 0 유사용역수행 수행실적 회사실적(30) 금액 0 (30) 1. 사업수행능력 점검·진단 평가결과(10) 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10) 0 A- 이상 0 신용도 BBB- 이상 0 (30) 재정상태 건실도 B- 이상 0 (10) CCC+ 이하 0 미제출 0 2. 제안가격 세부평가방법 참고 100 계 100 나. 제안가격 평가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98점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96점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94점 제안가격 100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92점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90점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88점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86점 ∘ 평가점수 × 40% (1억원 이상) 계 100 ∘ 평가점수 × 100% (1억원 미만) *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A기관 : 100만원 / B기관 : 100만원 / C기관 : 110만원 / D기관 : 130만원 ☞ A기관 100점, B기관 100점, C기관 100점, D기관 94점 * ‘예정가격’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신청업체 3개 이하 : 지정 신청자들의 평균 제안가격 - 신청업체 4개 이상 : 지정 신청자들의 평균 제안가격 (최고, 최저 제안가 제외) ․ 최고, 최저 제안가격 제안가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1개만 제외 * 평균 제안가격이란 지정 신청자들의 제안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을 말함 *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안한 지정 신청자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직무분야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신청인 수수료 증빙서류)서약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등 (대표자)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제출서류 없음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사 업 명 가격내용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포함)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칭 신청자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우리 사업소의 ‘가격제안 최저가’비용을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서식 3> 서 약 서 □ 과 업 명 :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에서 정한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참가 제한, 벌점부여,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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