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9.[20일간]
2. 공고내용
가. 센 터 명: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나. 지정기관: 의정부시 호암로 95(호원동)
다. 연장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 지정기간 (기존) 2023. 7. 3. ~ 2026. 12. 31.(3년 6개월)
(변경) 2023. 7. 3. ~ 2029. 12. 31.(6년 6개월)
라. 연장근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마. 문 의 처: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031-828-4483)
붙임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공고문 1부. 끝.
(붙임)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기간 연장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48호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기간 연장 공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라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의 정 부 시 장
□ 공고기간: 2026. 09. 29.~ 2026. 10. 19.[20일간]
□ 공고내용
○ 센 터 명: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 지정기관: 신한대학교(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 연장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기존) | 2023. 7. 3. ~ 2026. 12. 31. (3년 6개월) |
(변경) | 2023. 7. 3. ~ 2029. 12. 31. (6년 6개월) |
※ 지정기간
○ 연장근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 문 의 처: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 031-828-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