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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기후에너지과2026-09-29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기간...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848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12:29: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9.[20일간] 2. 공고내용 가. 센 터 명: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나. 지정기관: 의정부시 호암로 95(호원동) 다. 연장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 지정기간 (기존) 2023. 7. 3. ~ 2026. 12. 31.(3년 6개월) (변경) 2023. 7. 3. ~ 2029. 12. 31.(6년 6개월) 라. 연장근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마. 문 의 처: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031-828-4483) 붙임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공고문 1부. 끝.

(붙임)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기간 연장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48호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기간 연장 공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라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의 정 부 시 장 □ 공고기간: 2026. 09. 29.~ 2026. 10. 19.[20일간] □ 공고내용 ○ 센 터 명: 의정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 지정기관: 신한대학교(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 연장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기존) | 2023. 7. 3. ~ 2026. 12. 31. (3년 6개월) | (변경) | 2023. 7. 3. ~ 2029. 12. 31. (6년 6개월) | ※ 지정기간 ○ 연장근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 문 의 처: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 031-828-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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