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의정부시 통·반 운영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의정부1동 통장 위촉 대상자를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60929)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의정부1동 공고 제2026-61호
통 장 위 촉 대 상 자 확 정 공 고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의정부시 통·반 운영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의정부1동 통장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제5통장 | 허○○ | 호국로1310번길 ** | 2026. 10. 1.∼2028. 9. 30. (2년) |
제14통장 | 한○○ | 시민로157번길 ** |
제29통장 | 김○○ | 태평로204번길 ** |
제30통장 | 송○○ | 태평로184번길 21-4, ** |
제51통장 | 한○○ | 경의로132번길 80, ** |
2026년 9월 29일
의 정 부 1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