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과태료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과태료).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 – 1893호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과태료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9. 29.
춘 천 시 장
1.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상호명 (대표자)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과태료 처분 |
(주)우리조경 (박○우)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춘천2020-16-03) |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76 2층 | 기재사항변경신고지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3호 | 과태료 금225,000원 |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15일간)
3. 공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및 기타
4. 기타사항
본 행정처분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www.kiscon.net) 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0조 제1항(이의제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청 건설과(☎ 033-250-315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