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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산림과2026-09-28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읍·면 산림재난대응단(...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1882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5:07: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서류 합격자(1차) 발표 및 추가 채용 공고합니다 가.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 1차 서류합격자 명단 - 붙임 파일 참조 나. 추가 채용인원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추가 채용 일정(인원 미달로 인한 추가 채용) 1)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5.(화) 2) 서류접수: 2025. 10. 6.(화) ∼ 10. 7.(수) / 09시~17시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서류접수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 추가채용제외: 남산면,북산면(물로·조교리 지역) 1차 합격자 채용 인원 충족 3) 2차 서류합격자 및 체력검정·면접 일정 발표 : 2026. 10. 14.(수) 17:00 4) 체 력 검 정: 2026. 10. 19.(월) 예정 5) 최 종 발 표: 2026. 10. 21.(수) 17시 예정 6) 선 발 내 용: 붙임 참조 ※ 개인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차 서류합격자 명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가을철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서류합격자 명단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서류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춘 천 시 장 | | 구 분 | 합 격 자 (이름, 생년월일) | 남 면 4명 | 김*우 김*범 | ( ( | 0321 0311 | ) ) | 박*길 이*희 | ( ( | 1109 0309 | ) ) | 남산면 11명 | 김*현 김*수 김*일 박*경 박*석 전*도 | ( ( ( ( ( ( | 0507 0727 1016 0220 0819 0320 | ) ) ) ) ) ) | 신*철 신*림 양*덕 유*국 이*환 | ( ( ( ( ( | 02060204 0416 0505 0101 | ) ) ) ) ) | 서면 8명 | 강*구 경*육 박*준 박*만 | ( ( ( ( | 0101 0110 1224 0611 | ) ) ) ) | 박*신 서*일 안*규 홍*소 | ( ( ( ( | 0405 1123 0520 0820 | ) ) ) ) | 사북면 9명 | 구*탐 김*호 김*옥 남*현 송*엽 | ( ( ( ( ( | 0822 0224 0818 0923 1124 | ) ) ) ) ) | 신*구 전*훈 최*규 황*중 | ( ( ( ( | 0313 0805 1021 0213 | ) ) ) ) | 북산면1 (내평·청평·부귀· 추곡·오항리 지역) 5명 | 기*준 김*철 원*일 | ( ( ( | 0922 0319 0111 | ) ) ) | 이*원 최*용 | ( ( | 0117 0425 | ) ) | 북산면2 (물로·조교리) 4명 | 김*준 김*준 | ( ( | 0428 0711 | ) ) | 안*철 최*배 | ( ( | 1203 0728 | ) ) |

[붙임1] 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산림관련자격 면허 | 1. 2. 3. | 운전 관련 면허 | 1. 2. 3. | 산불 관련 교육 이수 (5년이내) | 교 육 명 | 교육 일수 | 비 고 | 1. | 주 | | 2. | 주 | | 3. | 주 | | 경력사항 | |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참여 경력(5년내) | | 피복 사이즈 | 상의 | | 하의 | | 신발 |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 본 신청서는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춘천시장 귀하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에 | | 아니오 |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본인은 춘천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 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춘천시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 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 (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 (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비해당시 아래 문항 전부 비해당에 체크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 | 위 1, 2, 3-1, 3-2 ( 모두 충족시 체크) | 해당 □ |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위 1, 2, 4-1, 4-2, 4-3 ( 모두 충족시 체크) | 해당 □ |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 본인은 춘천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에서 정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하며 ,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 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 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각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은 산불 상황 발생 시 산불 현장에 투입되어 산불진화 활동을 수행하는 업무로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상기 본인은“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 모집 공고”에 따라 체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평소 심장·폐관련 질환 및 기저질환 등 체력검정을 응시하는데 있어 신체상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로(※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온 상태 포함) 상기 사항을 속이거나 춘천시에 고지하지 않고 체력시험 중 신체상(혈압, 심장, 호흡기계통 등)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며,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춘천시에 민·형사상 책임 및 보상 등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춘천시에서는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 심사기준표를 공개하였고, 이에 따른 본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 불합격에 대하여 춘천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성 명 (서명)

[붙임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5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춘천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 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참고]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선발 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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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선발 기준표 | 평가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비고 | 서류심사 (40점) | [우선선발대상] 취업취약계층(10점) | | 관련 증빙서류 - 저소득층,장애인,장기실직자, 여성가장,북한이탈주민 등 | 해당 | 10 | 해당없음 | 0 | 부양가족 수(10점) | | 등본상 거주인에 한함 | - 본인 + 부양가족 2인 이상 | 10 | - 본인 + 부양가족 2인 미만 | 5 | 산림분야 종사경력(5점) | | 2023 가을~2026 봄 기간 해당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산불유급감시원) | - 1년 이상(진화대, 감시원) | 5 | 1년 미만 ~ 해당없음 | 0 | 산불분야 교육 이수 여부(3점) | | 산불 관련 교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산림교육원 산불전문교육 이수자 및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 산불 관련 교육 이수 | 3 | 해당없음 | 0 | 산림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2점) | | 산림 관련 자격증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능 2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산림·산불 관련 자격증 보유 | 2 | 해당없음 | 0 | 기동장비 운행 가능 여부(5점) | | - 면허증 또는 차량등록증 면허증보유(1종, 2종) 및 차량운행 가능자 | 차량 또는 면허증 보유 | 5 | 해당없음 | | 참여지역 거주자 여부(5점) | | 근무지 기준 본청: 춘천시 관내 읍면: 해당 읍면 거주자 | 해당 읍면 거주자 | 5 | 그 외 거주자 | 2 | 체력검정 (30점) | 추후공지 | 30 | 체력시험 공고 시 기준표 게시 | 면접시험 (30점) | 인성 및 품성(20점) | | 체력검정 통과자만 응시 * 산불지식 5문항 각 2점 | 근로자로서 심신의 적합성 | 5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5 | 업무 및 직무수행의 의지 | 5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5 | 산불지식(10점) |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필기시험) | 10 |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 | | - 국가보훈관계법령상 취업지원대상자 | 5~10% | 각 전형단계 모두 적용 |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5 | | 감점 (-15점) | 산불방지인력 근무 중 중도 포기자 | -15 | 2023년 가을 ~ 2026년 봄 |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취업취약계층 ② 취업지원 대상자 ③ 체력검정 우수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가점 부여(증빙서류 必) 및 가산점 합격인원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참 고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 (제10조 관련) | 기술 종류 | 기술 등급 | 자격 요건 | 업무 범위 | 산림 경영 기술자 | 기술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가.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조성사업"이라 한다)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 | 기술 고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기술 중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기술 초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기능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시공 및 관리 1. 산림조성사업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4.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 | 기능 1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기능 2급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의 산림경영기능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비고 1 .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란 기술종류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 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란 산림교육원과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3의2. "산림경영기능 교육과정"이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하며, 산림경영기능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추가 채용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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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 2026-1882호 | |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추가 채용 공고 | | | | | | | | | | 춘천시에서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을 다음과 같이 추가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 | | | | | | | | | 2026년 9월 28일 | | | | | 춘 천 시 장 | ① 일반요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및 장소 | 개별요건 참조 | 기 타 |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응시자격 및 선발방법 | 거 주 지 | [공 통]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춘천시로 되어있는 자 | [읍·면] 비상 소집시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2008. 9. 28. 이전 출생자) | 기 타 | - 제2항 개별요건의 “학력 및 자격요건” 별첨 등 참조 ※ 근무기간: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 가점대상 (증빙서류 미제출시 미반영) |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에서 발급]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붙임] 선발 기준표 서류심사 항목 참고 | 사업명 | 선발방법 | 응시제한 |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 | 서류전형(40%), 체력검정(30%), 면접(30%) | 거주지, 응시연령, 병역사항, 기타사항 등 참조 과거 근무태만 및 상습적 불화 등 경고받은 자 | 채용 결격사유 | ○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을 취소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춘천시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서약서’를 징구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근거가 명시된 경우 조회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6호서식의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선발된 자는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함.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함. - 산림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근무 등 경고 2회 이상 받은 자(구두경고포함/최근5년이내) | 접수기간 |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 ~ |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처·접수방법 (본청 / 읍·면) |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 / 본인 방문 접수(우편/온라인/대리 접수 불가) ※ 공간이 협소하여 방문작성이 불가하오니, 원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응시원서, 구직등록 확인증(실업급여 수급 이력 유무와 상관없이 응시자 전원 제출)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2026.9.7.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각종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하며 제출시만 학력·자격·경력 등 인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일 자 |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 장 소 | 춘천시 홈페이지 '채용정보' 17시 이후 ※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체력검정 및 면접일정(예정) | 일 자 |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 장 소 | 2026년 10월 14일 춘천시 홈페이지 ‘채용정보’ 17시 이후 공지 예정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체력검정 응시 가능 당일 체력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응시 가능 기상 등에 따른 일정 변동 가능 | 최종합격자발표 | 일 자 |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 장 소 | 춘천시 홈페이지 '채용정보' 17시 이후 ※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1. 접수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불합격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며(붙임 2),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연락 불능·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3. 자격증, 경력증명서, 구직등록증, 실업급여수첩 등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미제출시 미인정) 4.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1인기준 동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대상자는 최초공고 접수 시 채용제한사항 / 첫 선발 인원 미달 시 재공고하여 30% 감점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5.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서류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춘천시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7.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8.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자 미등록, 중도 퇴직 또는 사업 특성상 긴급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동일 사업 신청자에 한하여 재공고 없이 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9.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2026년 가을철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최종 선발된 인원은 2027년 봄철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으로 연속해서 근무 합니다. (중도포기 → 추후 선발 시 감정 대상) 11. 중복신청 불가 (A읍면 신청자가 B읍면 중복 신청) 12. 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는 배제 대상) 13. 이·통장 산불예방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근무시작일이 현재근무중인 사업의 계약만료일 이전인 경우 근로안정 및 균등한 기회제공 차원에서 접수가 불가하며, 추후 적발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14. 남산면, 북산면2(조교·물로리) 1차채용에서 모집인원이 충원됨에 따라 2차채용은 실시하지 않으며, 1차 합격자 대상으로 체력 및 면접시험으로 최종 채용 | 불성실 근로자 조치 사항 | 2회 적발 시 퇴출 사항 | 1. 근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중 음주가무, 품의손상 행위 등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행위 3. 지정된 근무장소(산불진화대사무실 및 산불발생현장)를 이탈하는 행위 4.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하는 행위 5. 정당, 기타단체의 목적을 위한 행위 6. 알콜중독자나 진화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경우 7. 폭력이나 지각, 무단조기 귀가 등 인화단결에 해를 주거나 다른 대원에 혐오감을 주는 행위 ※ 경고 및 퇴출 시 위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 즉시 퇴출 사항 | 주요 범죄(음주운전, 도박, 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 경고 및 퇴출 시 위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 ② 개별요건 ※ 중복지원 불가 부서명 | 사 업 명 | 근무기간 | 근무내용 | 채용인원 | 근 무 지 | 학력 및 자격요건(공통) | 보 수 | 근무시간 | 가점(공통) | 산림과 ☎250-4358 | 읍·면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체력검정 실시 (대상: 서류합격자) | [가을철] ′ 26. 10. 26. ~ 12. 15. [봄 철] ′27. 2. 1. ~ 5. 15. * 예산범위 내, 기상여건에 따라 근무일 변동 가능 | - 산불진화작업 참여 - 산불감시 기동단속 순찰 등 예방사업 - 산불진화장비 유지 관리 산불요인 사전 제거 기타 산림업무 지원 등 ※ 급식·교통비 지원 불가 | 남 면: 6명 서 면: 2명 사북면: 1명 북산면: 2명 | 읍·면 산불진화대사무실 | -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2026년 90,560원/ 일 2027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름 | ★ [붙임] 선발 기준표 서류심사 항목 참고 (증빙서류 미제출시 적용 불가) 취업취약계층 산림분야 종사경력(1년 이상) 산불분야 교육 이수 여부(최근 5년 이내) 산림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 기동장비 소지 여부 | 09시 ~ 18시 (주5일 근무) * 주말 및 공휴일 근무에 따른 평일 대체휴일 적용 *1조 월화휴무 2조 수목휴무 | 별첨 |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실업난 해소 및 취업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으로써 정부정책에 따라 고용 규모가 결정되고,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참여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임. 「춘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및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적용 2.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 가.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 단, 선발과정에서 신체 보조기구 등의 착용으로 사업 참여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판단될 경우에는 참여 가능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 및 6개월 이상 장기 휴학생은 제외함 3. 제출서류 가. 사업 참여 신청서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라.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포함된 공고일(26. 9. 7.) 이후 발급분 바. 구직등록증 사.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확인서 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자.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자.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미제출시 불인정 차. 각종 증명서(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미제출시 불인정 카.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미제출시 불인정 4. 취업취약계층(우선선발 대상자) 가. 정의: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 나. 범주(⑤~⑫ 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구직신청일부터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만15~34세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⑤ 여성가장: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⑥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로 증빙 ⑦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빙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로 증빙 ⑧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증빙 ⑨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로 증빙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로 증빙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로 증빙 ⑫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로 증빙 5. 직접일자리 중복(동시) 참여 제한 가.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으로 일자리사업 신청자가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예정인 경우 선발 제한 ① 대상사업: 모든 직접일자리 사업(다만,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일부 단축되어도 전일제로 분류) ② 제한내용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가능(다만,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 참여 시,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참여로 간주) 6.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 최초 공고 시 배제 / 재공고 진행 시 총점의 30% 감점하여 선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 초과하지만,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공제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알림사항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지침 참고)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 사업 참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추가 제한사항이 존재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까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 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사업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 예시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 참여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50일 후 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 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취 업지원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온·오프라인 청년센터(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중장년내일센터(고용노동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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