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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교통지도과2026-09-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시분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 9월 발송분)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지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88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1:32: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미거주(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한 자들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시분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공고기간 : 2026.9.29. ~ 2026.10.13.(14일간) 라. 공고장소 :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과태료 수시분 공시송달내역(2026년 9월분).xlsx

엑셀 첨부 본문
순번 | 수취인명 | 발송지 주소 | 과세대상 | 위반장소 1 | 케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 | 장애인주차구역위반-11머37** | 돈암동 609-1 2 | 케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 | 장애인주차구역위반-11머37** | 돈암동 609-7 3 | 정**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 | 장애인주차구역위반-270수31** | 석관동 409 4 | 황**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15번길 ** | 장애인주차구역위반-23나39** | 돈암동 609-1 5 | 이**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62루31**) | 석관동 338-20 6 | 박**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235번길 **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243수41**) | 길음동 1276 7 | 주식회사 스트***** | 경기도 화성시 장안로 **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804거68**) | 종암동 3-1343 8 | 이**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 | 장애인주차구역위반-01거51** | 돈암동 636 9 | 박**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68길 ** | 장애인주차구역위반-54주63** | 석관동 349-1 10 | 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4길 ** | 92다53** | 돈암동 15-1 11 | 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1길 **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66어55**) | 하월곡동 46-1 12 | 유**(99%),『유**(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66노48**) | 삼선동3가 5-8 13 | 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5길 **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113서91**) | 하월곡동 89-1 14 | 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길 **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31너09**) | 안암동5가 1-2 15 | 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2길 **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07부22**) | 길음동 1278 16 | 강**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스마일시티1로 **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155조12**) | 보문동5가 159-3 17 | 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361라61**) | 장위동 234-110 18 | 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11가길 **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177호71**) | 돌곶이로25길 27-7 19 | 이**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8길 **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269누77**) | 장위동 128 20 | 김** | 강원도 강릉시 영진3길 **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125호86**) | 길음동 1286-9

공고문(수시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26-1588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시분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전통지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역 - ○ 명 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시분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대 상 자 : 케이*****㈜ 외 19명(붙임 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 기타사항 -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성북구청 교통지도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독촉 후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 아울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최고 75%(가산금 5%, 중가산금 1.2%, 60개월)의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지서납부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전화:02-2241-3482,348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성북구청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6pixel, 세로 232pixel2026년 9월 29일 성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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