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차량소유자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사유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우편 송달 불가
3. 공고기간 : 2026. 09. 29. ~ 2026. 10. 16. (17일간)
4. 공고대상 : 최*근 외4인
5. 문 의 처 :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02-2241-3434)
붙임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26-1593호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 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성 북 구 청 장
- 공시송달내역 -
1. 공고제목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사유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우편 송달 불가
3. 공시송달기간 : 2026. 9. 29. ~ 2026. 10. 16. (17일간)
4. 공고대상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사망자) | 주 소 | 비 고 |
1 | 49다4936 | 최*근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3길 ** | |
2 | 83버9248 | 허*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2길 ** | |
89노2449 |
3 | 17다9653 | 안*익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7길 ** | |
4 | 03다4769 | 임*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5길 ** | |
5 | 338도7195 | 이*식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 | |
5. 공고내용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자)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이전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이전등록 구비서류 >>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상속인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상속협의서(도장 날인), 보험가입
◉ 상속포기인의 상속협의서(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공고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교통행정과(☎: 2241-3434, FAX: 2241-6557)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