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재정운용상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2026 지방재정공시(2025회계연도 결산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기간: 2026. 9. 29. ~ 2026. 10. 29.
나. 고시방법: 홈페이지 등
다. 고시내용: 붙임자료(2026년 남동구 지방재정공시(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 남동구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예산재정→재정현황→재정공시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남동구 지방재정공시(2025회계연도 결산기준).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남동구 지방재정공시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남 동 구
목 차
Ⅰ.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정기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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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통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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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공시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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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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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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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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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채무/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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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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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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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민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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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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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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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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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6회계연도 예산기준 수정공시
[별첨 1] 202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첨 2] 202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첨 3] 2025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첨 4]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첨 5]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 현황
3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정기공시
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전년(’24년)
항목 ’25년도
유 형 평 균
1조 2,244억
1 - 1 결산 규모 * 통합회계 1조 4,044억
1조 772억
- (회계별) 일반회계 1조 3,448억, 공기업 특별회계 0억, 기타특별회계 253억, 기금 343억
- ’24년 대비 약 1,800억 증가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1조 3,197억
1 - 2 세입결산(재원별) * 일반회계 1조 4,484억
1조 851억
- (재원별 세입 결산) 보조금 9,355억, 지방세 1,506억, 조정교부금 등 1,325억 등
1조 1,801억
결 1 - 3 세출결산(분야별) * 일반회계 1조 3,448억
산 1조 13억
규 - (분야별 세출 결산) 사회복지 8,344억, 일반 공공행정 1,787억, 기타 1,281억, 환경 492억 등
모 400억
1 - 4 기금운영현황 * 통합회계 410억
549억
- 기금현재액 410억원, 운영기금 8개
1조 3,826억
1 - 5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1조 5,169억
-
- 자치단체 세입 1조 5,156억원, 세출 1조 4,020억원
지방공공기관 세입 237억원, 세출 223억원 / 교육재정 세입 0원, 세출 0원
17.17%
2 - 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15.16%
17.97%
- ’25년 재정자립도는 15.16%로 ’24년 대비 2.01% 하락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2.81% 낮은
수치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29.75%
2 - 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26.56%
재 27.93%
정 - ’25년 재정자주도는 26.56%로 ’24년 대비 3.19% 하락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1.37% 낮은
여 수치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건
-63억
2 - 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적자(-337억)
-198억
- 통합재정수지는 ’24년 대비 274억원 감소되었으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3 - 1 통합부채현황 * 통합회계, 결산순계 행안부 공통공시 예정
- 통합부채현황은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6. 12. 예정)
3 - 2 지방자치단체 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산 3조 2,410억원, 부채 453억원, 자산대비 부채비율 1.40%
- 자산은 전년 대비 488억원 증가, 부채규모는 전년 대비 4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8
3 - 3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산 2,315백만원, 부채 1,915백만원, 자본(순자산) 대비 부채비율 478.75%
- 공사·공단의 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처리에 따라 계상된 금액으로 사실상 없습니다.
3 - 4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자산 2,580백만원, 부채 863백만원, 자본(순자산) 대비 부채비율 50.27%
3 - 5 우발부채현황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남동구의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104억
3 - 6 지자체 채무현황 * 통합회계 142억
부 52억
채 - 일반회계 채무 142억원, 특별회계 채무 0원, 기금회계 채무 0원
/ -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 대비 38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기금회계 채무는 전년과 같습니다.
채
무 3 - 7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지방채 발행 한도액 360억원, 발행액 52억원
채 - 지방채 발행액은 전년 대비 52억원 증가하였고, 발행한도 대비 14.44%입니다.
권
-
3 - 8 일시차입금 현황 * 통합회계 -
-
- 남동구의 2025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
3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통합회계 -
2억
- 남동구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3 -10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3-11 보증채무 현황 * 통합회계 -
-
- 남동구가 2025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채권현황 41억
3-12 30억
* 통합회계 47억
- 일반회계 채권현재액 27억원, 특별회계 채권현재액 1억원, 기금회계 채권현재액 2억원
- ’25년 총 채권 현재액은 30억원으로 ’24년 대비 27% 감소하였으며 유형평균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기본경비 집행현황 25.3억
4-1 22.4억 34억
* 일반회계
- 일반운영비 889백만원, 여비 670백만원, 업무추진비 519백만원, 직무수행경비 154백만원,
자산취득비 7백만원
- 기본경비 총액은 2,240백만원으로 ’24년 대비 88.5% 수준입니다.
4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본청청사 보유면적 18,162㎡, 의회청사 보유면적 3,709㎡, 단체장 집무실 97㎡
- 본청청사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129.2%, 의회청사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143.7%,
단체장 집무실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은 98.0%입니다.
9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1,195억
4-3 1,244억
* 일반회계 1,054억
- 인건비 1,001억원, 연금부담금등 243억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33백만원
4-4 351백만원
* 일반회계 468백만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5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6백만원
-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0.03%로 ’24년 대비 0.01% 감소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집행현황
4-5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일반회계, 특별회계
- ’25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4년 대비 약 1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074백만원
4-6 1,097백만원
* 일반회계 1,046백만원
- 의회경비 1,097백만원, 의원정수 18명,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60,939천원
- 세출예산 대비 의회경비 비율은 0.08%로 ’24년 대비 0.01% 감소하였으며 유형평균 대비 104.9%수준입니다.
주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4-7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요 * 일반회계
예 - 국외여비 집행액 24백만원,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1,346천원
산
집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2,612백만원
4-8 2,737백만원
행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2,380백만원
결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2,737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403천원
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현황 53억
4-9 83억
* 일반회계 12억
- 사회보장적 수혜금 83억원,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 0.62%
-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 12억원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 -
4-10 35백만원
* 일반회계 615백만원
- 우리구가 ’25년 집행한 예비비는 35백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 예비비는 35백만원(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약 0.003%)이고, 재해·재난목적으로 집행한 예비비는 없습니다.
연말지출 비율 104억
4-11 76억
* 일반회계 143억
- 연말지출(11월~12월) 원인행위액 76억원으로, ’24년 대비 73%수준입니다.
금고협력사업비 운영현황
4-12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통합회계
- 협력사업비 세입처리액 1,000백만원
지방세 징수실적 1,511억
5-1 1,506억
* 일반회계 1,373억
지 - 지방세 징수액 150,553백만원,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1.29%
방 - 지방세 징수액은 ’24년 대비 99.7%이며, 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재산세(70.3%)입니다.
세
10
지방세 지출현황 52,668백만원
5-2 55,769백만원
* 일반회계 48,488백만원
/ - 비과세·감면액 55,769백만원
세 - ’24년 대비 비과세·감면액은 105.9% 수준이며 그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70.7%)입니다.
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33,084백만원
수 5-3 33,863백만원
* 일반회계 28,939백만원
입
- 지방세 체납현황 10,312백만원, 세외수입 체납현황 23,551백만원
- ’25년 체납액은 ’24년 대비 102.4%이며 유형평균대비 상위 117% 수준으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사회복지비 7,785억
6-1 8,344억
* 일반회계 5,823억
- 사회복지비 지출액 834,423백만원
- 세출결산액 대비 사회복지분야 비율은 62.1%로 유형평균 대비 143.3% 수준입니다.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77,857백만원
6-2 176,627백만원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42,726백만원
- 지방보조금교부액 176,627백만원
- 세출결산액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은 12.89%이며, ’24년 대비 0.69% 감소하였고, 유형평균
복 대비 123.8% 수준으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6-3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민 - (성과평가 현황) 매우우수 8개, 우수 17개, 보통 48개, 미흡 9개, 매우미흡 5개
간 - (유지필요성 평가 현황) 매우우수 4개, 우수 7개, 보통 23개, 미흡 4개, 매우미흡 3개
지
원
6 -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6 -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25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업은 없습니다.
행사축제경비 1,814백만원
6-6 2,049백만원 2,870백만원
* 일반회계
- ’25년 행사·축제성 경비는 2,049백만원으로 ’24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유형평균 대비
상위 71% 수준입니다.
7 - 1 공유재산 및 물품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공유재산 현재액 265,216품목 2,331,700백만원으로
재 - ’24년 공유재산 현재액 2,295,172백만원 대비 1.59% 증가하였습니다.
산 출자·출연 집행현황 2,168백만원
7-2 2,509백만원
및 * 통합회계 2,152백만원
물 - 출자금 0원(전년과 동일), 출연금 2,509백만원(’24년 대비 15.8% 증가)
품 - ’25년 세출결산 대비 출자금 비율은 0%, 출연금 비율은 0.18%입니다.
/
7-3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 출자기관 1개, 출자금 11백만원 / 출연기관 1개, 출연금 1,705백만원
공
공 7 - 4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기
- 지방공기업 1개, 당기순이익 합계 0원
관
- (최근 3년 당기순이익) ’23년 0원, ’24년 0원, ’25년 0원
11
8 - 1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성과지표 163개, 성과달성 123개, 미달성 40개
3,192,168백만원
자산총계 3,241,041백만원
1,737,145백만원
40,909백만원
부채총계 45,306백만원
35,350백만원
8 - 2 재무제표
1,154,308백만원
수익총계 1,311,407백만원
973,855백만원
1,137,713백만원
비용총계 1,339,167백만원
977,428백만원
8 - 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 - 4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8 - 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정
성
8 - 6 성인지 결산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과
/
평 8 - 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가
8 - 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51,247백만원
8 - 9 수의계약 현황 54,751백만원
35,262백만원
8-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1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2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3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8-14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9 - 1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요
투 9 - 2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자
사
업 9 - 3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 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12
2 항목별 공시사항
결산 규모
-1 결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됩니다. 이를
모두 포함한 우리 남동구의 결산 총계는 14,044억이며 각 구분별 결산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년 재정 규모
(단위 : 억원)
재정 규모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4,044 13,448 0 253 343
* 결산, 총계기준
최근 5년 결산 규모
우리구 기금을 포함한 결산 총계는 최근 4년 지속 상승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13
-2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남동구에 들어온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5년도 우리 남동구의
세입 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5,181 14,484 0 353 343
▸ 결산 총계기준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원)
2025년
재원
금액 비중
(억원) (%)
합 계 14,484 100
지 방 세 1,506 10.39
세외수입 596 4.11
지방교부세 254 1.75
조정교부금 등 1,325 9.15
보 조 금 9,355 64.59
지 방 채 52 0.36
보전수입 등 및
1,396 9.64
내부거래
우리구는 일반회계 세입의 약 14.5%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약 75.5%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14
최근 5개년 재원별 세입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입재원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264,253 100 1,254,291 100 1,272,396 100 1,319,720 100 1,448,434 100
지 방 세 144,578 11.44 156,553 12.48 148,305 11.66 151,124 11.45 150,553 10.39
세 외 수 입 56,648 4.48 60,696 4.84 58,404 4.59 64,152 4.86 59,576 4.11
지방교부세 등 33,944 2.68 43,219 3.45 31,007 2.44 26,223 1.99 25,399 1.75
조정교부금등 134,073 10.60 147,683 11.77 143,905 11.31 131,393 9.96 132,545 9.15
보 조 금 776,514 61.42 700,389 55.84 706,063 55.49 776,390 58.83 935,529 64.59
지 방 채 12,816 1.01 2,320 0.18 0 0 0 0 5,200 0.36
보전수입 등
105,680 8.36 143,430 11.44 184,712 14.52 170,438 12.91 139,632 9.64
및 내부거래
15
-3 세출결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우리 남동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 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4,044 13,448 0 253 343
▸ 결산 총계기준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원)
2025년
세출분야
금액(억원) 비중(%)
합 계 13,448 100
일반공공행정 1,787 13.29
공공질서 및 안전 161 1.20
교 육 123 0.91
문화 및 관광 193 1.44
환 경 492 3.66
사 회 복 지 8,344 62.05
보 건 266 1.98
농림해양수산 56 0.41
산업・중소기업 및 60 0.45
에 너 지
교통 및 물류 204 1.52
국토 및 지역개발 481 3.58
과 학 기 술 0 0
예 비 비 0 0
기 타 * 1,281 9.52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우리구는 일반회계 세출의 약 62.05%를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일반공공
행정, 기타, 환경 순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16
최근 5개년 분야별 세출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21 2022 2023 2024 2025
분야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120,846 100 1,069,793 100 1,102,261 100 1,180,097 100 1,344,850 100
일반공공행정 53,398 4.76 62,063 5.80 58,807 5.34 64,651 5.48 178,749 13.29
공공질서및안전 61,824 5.52 16,473 1.54 22,401 2.03 23,941 2.03 16,078 1.20
교 육 10,832 0.97 13,388 1.25 13,237 1.20 12,845 1.09 12,273 0.91
문 화 및 관 광 14,144 1.26 15,078 1.41 15,460 1.40 17,549 1.49 19,309 1.44
환 경 44,202 3.94 44,873 4.19 48,356 4.39 49,240 4.17 49,245 3.66
사 회 복 지 730,348 65.16 690,571 64.55 713,511 64.73 778,519 65.97 834,423 62.05
보 건 22,655 2.02 31,052 2.90 23,343 2.12 24,667 2.09 26,599 1.98
농림해양수산 2,861 0.26 3,234 0.30 3,877 0.35 4,610 0.39 5,572 0.41
산업ㆍ중소기업
4,834 0.43 13,665 1.28 3,957 0.36 9,638 0.82 5,987 0.45
및 에 너 지
교 통 및 물 류 13,390 1.19 23,520 2.20 20,968 1.90 18,709 1.59 20,415 1.52
국토및지역개발 56,795 5.07 45,020 4.21 60,192 5.46 52,548 4.45 48,120 3.58
과 학 기 술 0 0 0 0 0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105,564 9.42 110,857 10.36 118,152 10.72 123,180 10.44 128,081 9.52
17
-4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남동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24년도 증 감 액 ’25년도
구 분 일몰
현재액 계 현재액
종류별 조성액 (C) 사용액 (D) 기간
(A) (B=C-D) (A+B)
합 계 40,004 1,030 3,825 2,795 41,035
재 난 관 리 기 금 7,879 695 1,857 1,162 8,575 법정기금
사 회 복 지 기 금 4,482 -35 296 331 4,446
식 품 진 흥 기 금 1,538 -65 138 203 1,472 법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4,562 -121 183 304 4,441
옥외광고발전기금 372 -61 21 83 3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069 617 1,254 638 21,686 법정기금
( 통 합 계 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 0 0 0 8
(재정안정화계정)
고 향 사 랑 기 금 95 1 75 74 96
▸ ’2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최근 5년간 기금 운용 현황
우리구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의 기금을 운영중이며, 2025년 기금결산
보고서상의 기금 현재액은 410억입니다.
18
-5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남동구의 결산기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남동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대상회계 세 입 세 출 잉여금 부채/자산
구 분 자산(C) 부채(D)
/기관 수 (A) (B) (A-B) (D/C,%)
계(=a+b+c-A-B) 16/4 1,516,871 1,401,808 115,063 3,244,658 48,083 1.48
자치단체(a) 13/1 1,515,588 1,401,971 113,617 3,241,041 45,306 1.40
지방공공기관(b) 3/3 23,739 22,293 1,446 4,894 2,778 56.75
교육재정(c) 0 0 0 0 0 0 0
내부거래(A+B) 0 22,456 22,456 0 1,278 0 0
남동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계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재정 내부거래A 내부거래B
구분
(=a+b+c-A-B) (a) (b) (c) (A) (B)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00% 7.30% 45.28% 0%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54.75% 49.91% 55.77% 0% 0% 0%
재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15% 0.15% 0% 0% 0% 0%
정
규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5% 0.05% 0.06% 0% 0% 0%
모 세입결산액 1,516,871 1,515,588 23,739 0 22,456 0
활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221,764 221,723 19,274 0 19,233 0
용 세출결산액 1,401,808 1,401,971 22,293 0 22,456 0
지
표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121,406 110,656 10,750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2,129 2,129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764 752 12 0 0 0
▪부채/자산 1.48% 1.40% 56.75% 0% 0% 0%
▪부채/환금자산 27.01% 25.79% 119.50% 0% 0% 0%
▪차입부채/재정자금 10.00% 9.77% 68.86% 0% 0% 0%
재 자산 3,244,658 3,241,041 4,894 0 1,278 0
정
상 부채 48,083 45,306 2,778 0 0 0
태 환금자산
활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
178,017 175,692 2,324 0 0 0
용 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
지 대여금)+기타투자자산)
표 재정자금 145,715 145,141 574 0 0 0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차입부채
14,570 14,175 395 0 0 0
(장기차입부채+유동성 장기차입부채)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 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namdong.go.kr/ → 행정정보공개 → 예산재정 → 결산 → 재무보고서)
19
재정 여건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5년도 우리
남동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16%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세입 합계 자체수입* 이전재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B/A) (A=B+C+D+E) (B) (C) (D) 내부거래(E)
15.16 13,858 2,101 10,935 52 770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자체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최근 5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감소 추세이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20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5년도 우리 남동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6.56%입니다.
(단위 : 억원, %)
보전수입 등
재정자주도 세입 합계 자체수입* 자주재원** 보조금 지방채
및
((B+C)/A) (A=B+C+D+E+F) (B) (C) (D) (E)
내부거래(F)
26.56 13,858 2,101 1,579 9,355 52 770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은 자주재원에 불포함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최근 5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최근 감소 추세이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21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5년 우리 남동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37억으로 적자입니다.
(단위 : 억원)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회계별 융자 융자 수지 1*
세입 지출 순융자
회수 지출 (H=A-B-E)
(A) (B) (E=D-C)
(C) (D)
총 계 13,200 13,537 1 0 -1 -337
일반회계 13,036 13,271 0 0 0 -235
기타 특별회계 149 245 0 0 0 -96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15 21 1 0 -1 -6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 산출
최근5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 현황
최근 5개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단위 :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1,042 1,257 1,069 920 405
* 통합재정수지 2 = 통합재정수지 1[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우리구의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년 흑자였으나, ‘24년 기준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5년 흑자폭은 약 405억원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22
부채 / 채무 / 채권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현황은 행정안전부 산정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26. 하반기)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 감 비고
자산(A) 31,922 32,410 488
부채(B) 409 453 44
자산대비부채비율
1.28 1.40 0.12
(B/A*100)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우리구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1.40%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약 44억 증가하였습니다.
23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남동구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2024년 2025년
구 분 자본 자본
자산 부채 부채비율 자산 부채 부채비율
(순자산) (순자산)
(A) (B) (B/C)×100 (A) (B) (B/C)×100
(C) (C)
합 계 2,458 2,058 400 514.50% 2,315 1,915 400 478.75%
소 계 2,458 2,058 400 514.50% 2,315 1,915 400 478.75%
공단 남동구
2,458 2,058 400 514.50% 2,315 1,915 400 478.75%
도시관리공단
우리구는 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그 비용을 전액 남동구에서 부담하고 있어,
공단의 부채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는 수탁시설에 대한 사물함 보증금 및 예수금, 연차
유급 수당 등 발생주의 회계처리에 따라 계상된 금액입니다.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남동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2024년 2025년
구 분 자본 자본
자산 부채 부채비율 자산 부채 부채비율
(순자산) (순자산)
(A) (B) (B/C)×100 (A) (B) (B/C)×100
(C) (C)
합 계 2,397 414 1,983 20.87% 2,580 863 1,717 50.27%
소 계 434 133 301 44.10% 436 424 11 3,701.59%
출자
기관 남동스마트밸리 434 133 301 44.10% 436 424 11 3,701.59%
개발주식회사
소 계 1,962 281 1,681 16.70% 2,144 439 1,705 25.72%
출연
기관 재단법인
1,962 281 1,681 16.70% 2,144 439 1,705 25.72%
남동문화재단
우리구의 출자출연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식회사입니다.
24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의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동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24년도 증 감 액 ’25년도
구 분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현재액
(A) (B=C-D) (C) (D) E=(A+B)
합 계 10,362 3,814 5,200 1,386 14,176
일 반 회 계 10,362 3,814 5,200 1,386 14,176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25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5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우리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5년 52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총 14억을 상환하여 결산상 채무 잔액은 38억원입니다.
25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채무현황 12,816 15,136 13,248 10,362 14,175
인구수 518,272 506,181 492,415 486,225 480,147
주민 1인당채무
25 30 27 21 30
(천원)
주민 1인당 채무 규모
26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방채발행한도액(A) 30,100 31,600 34,800 38,000 36,000
발행액(B) 12,816 2,320 - - 5,200
발행비율(B/A*100) 43 7 - - 14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서, 기채 조건을 유리하게
발행하는 경우 등 별도 한도로 인정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우리구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60억원(별도한도액 포함)이며, 발행액은 52억원입니다.
발행액 및 발행비율은 ’24년 대비 52억원, 14% 증가하였습니다.
27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동구의 2025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동구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
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5~’29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6.12. 작성 후 공시예정)
-11 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
보증채무부담행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동구가 202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28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남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24년도 증 감 액 ’25년도
구 분 현재액 계 현재액
(A) 발생액(C) 소멸액(D) (A+B)
(B=C-D)
합 계 4,096 -1,095 495 1,590 3,001
일 반 회 계 2,749 -57 0 57 2,692
특 소 계 1,047 -968 80 1,048 79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47 -968 80 1,048 79
기 소 계 300 -70 415 485 230
금
회
계 사회복지기금 300 -70 415 485 230
▸ ’24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최근 5년 채권 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29
주요예산 집행결과
-1 기본경비 집행현황
57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기본경비 비율
구 분 비 고
(A) (B) (B/A)
합 계 2,240 0.17%
일반운영비 889 0.07%
여 비 670 0.05%
1,344,850
업무추진비 519 0.03%
직무수행경비 154 0.01%
자산취득비 7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
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1,120,846 1,069,793 1,102,261 1,180,097 1,344,850
기본경비 2,517 2,318 2,539 2,529 2,240
비율 0.22 0.22 0.23 0.21 0.17
30
최근 5년 기본경비 규모 및 비율
우리구의 올해 기본경비는 2,240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17%수준)이며 기본경비가
감소한 이유로 직무수행경비는 6백만원 증가했으나, 일반운영비 158백만원, 여비 69백만원,
업무추진비 61백만원, 자산취득비가 9백만원 감소했습니다.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5.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보유 초과 기준 보유 초과 기준 보유 초과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14,061 18,162 4,101 2,581 3,709 1,128 99 97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우리구의 단체장 집무실의 보유면적은 97㎡으로 기준면적 대비 2㎡ 작습니다.
31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동구의 202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24,442 9.25
인건비(보수) 1,344,850 100,164 7.45
연금부담금 등 24,279 1.81
▸ 인건비(보수)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등 포함
▸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합계: 인건비(보수)+연금부담금 등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으로, 기존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
(303-02) 통계목이 보수 통계목으로 통합 조정
32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A) 1,120,846 1,069,793 1,102,261 1,180,097 1,344,850
인건비(B) 102,376 107,618 114,295 119,457 124,442
인건비비율(B/A) 9.13 10.06 10.37 10.12 9.25
최근 5년 공무원 인건비 규모 및 비율
우리구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9.25%(전년 대비 0.87% 감소)입니다. 인건비는
증가했으나, 세출결산액의 증가폭이 더 커서 인건비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는 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의 상승 때문입니다.
33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동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51 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344,850 194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56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1,120,846 1,069,793 1,102,261 1,180,097 1,344,850
업무추진비 384 427 445 433 351
비율 0.03 0.04 0.04 0.04 0.03
최근 5년 업무추진비 규모 및 비율
♣ 별첨 1: 202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우리구의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0.03%(전년 대비 0.01% 감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업무추진비를 20% 일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34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여비
총 출장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집행액 비고
인원(명)
(백만원)
총 계
2025-08-11~ 2025년 카자흐스탄 단체장
카자흐스탄 4 7
2025-08-14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활동 지원 포함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동구의 202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의회경비 집행액 의회경비 비율 지방의원 정수 1인당 의회경비
(A) (B) (B/A) (C) (B/C)(천원)
1,344,850 1,097 0.08 18 60,93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5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
(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연도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1,120,846 1,069,793 1,102,261 1,180,097 1,344,850
의회경비 905 870 1,070 1,074 1,097
의원 정수 17 18 18 18 1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8 0.08 0.10 0.09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3,264 48,320 59,419 59,664 60,939
우리구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60,939천원입니다.(전년 대비 2.1% 증가). 증가한 이유는
’25년 의정운영공통경비(126백만원)을 전년 대비 22%, 의원정책개발비(60백만원)를 전년
대비 49%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35
최근 5년 지방의회경비 규모 및 비율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남동구의 2025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명)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 (B) (A/B)(천원)
24 18 1,346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205-04, 의원국외여비), 지방의원 정수는 2025.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의원수 국외여비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동행공무원) 집행액
총 계 24,236
6명
2025.9.15.~9.19. 관광사업 우수사례 견학 등 홍콩, 대만 15,633
(3명)
5명
2025.9.15.~9.19. 폐기물 처리 시설 견학 등 일본 8,603
(3명)
※ 2025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36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5년 우리 남동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맞춤형복지제도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1인당 기준액
(A) 시행경비 지급총액(B) 시행경비 기준액(C) 시행경비(D=B/A) 대비 시행경비
(명) (백만원) (천원) (천원) (D/C)(%)
1,951 2,737 1,470 1,403 95.45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5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상인원 (A)(명) 1,830 1,950 1,990 1,991 1,95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2,426 2,691 2,515 2,612 2,73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360 1,380 1,400 1,430 1,47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326 1,380 1,264 1,312 1,403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7.47 100.00 90.27 91.75 95.45
최근 5년 맞춤형복지비 현황
우리구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2,737백만원(작년 대비 125백만원 증가)입니다.
37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남동구의 2025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1,344,850 8,319 0.62% 일반회계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법령, 조례에 따라 우리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총액은 83.2억원(작년 대비 30.4억원 증가)입니다.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급 대상의 대부분은 천사지원금(36억원), 아이꿈수당
급여지급(30억원)입니다.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남동구의 2025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결산액 일반예비비 집행액 집행비율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비율 (C/A)
(A) (B) (B/A) 집행액 (C)
1,344,850 35 0% 0 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구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35백만원
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의 대부분은 대설로 인한 농림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30,625천원입니다.
38
-11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동구에서 202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말 (11~12월)
구 분 세출결산액 (A) 비율 (B/A)
지출원인행위액 (B)
계 67,624 7,583 11.21
시설비 (401-01) 66,574 7,527 11.31
감리비 (401-02) 980 49 4.98
시설부대비 (401-03) 70 8 10.9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A) 92,146 88,713 95,577 92,412 67,624
연말 (11~12월)
20,683 9,069 16,438 10,443 7,583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B/A) 22.45 10.22 17.20 11.30 11.21
최근 5년 연말지출 현황
우리구의 ’25년 11~12월 지출금액은 7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신속집행을 통해 사업 추진을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39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남동구의 202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3.01.01~ 1,000 1,000
제1금고 신한은행 4,000 1,000
’26.12.31. (당초) (’25.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지방회계법」 제정(‘26.5.29.)으로 해당내용은 동법 제38조제3항에서 규정)
※ 예산편성액 : 1,00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1,000백만원(’25. 1월)
40
지방세 / 세외수입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5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동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150,55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5년 징수액 최근 평균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비중(%) 증가율(%)
합 계 156,553 148,305 151,124 150,553 100.00 -1.29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13,678 13,807 15,732 14,098 9.36 1.01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0 0 0 0 0.00 0.00
지방소비세 7,429 8,956 9,265 9,773 6.49 9.57
주 민 세 17,420 18,391 18,478 18,223 12.10 1.51
지방소득세 0 0 0 0 0.00 0.00
재 산 세 115,785 105,095 105,247 105,894 70.34 -2.93
자동차세 0 0 0 0 0.00 0.0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2,242 2,057 2,402 2,565 1.70 4.59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 2025) 금액/ 최초연도(ex: 2022) 금액) ^ (1/ 3)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비교 (2025년 결산기준)
우리구의 ’25년도 지방세 비중은 재산세(70.34%), 주민세(12.1%), 등록면허세(9.36%),
지방소비세(6.49%), 지난연도수입(1.7%) 순입니다. 특히 등록면허세 징수액이 ’24년 대비
10.4%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인한 거래 감소로 추정됩니다.
41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동구의 202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과세・감면액 (A) 40,712 58,455 51,905 52,668 55,769
비과세 31,943 46,913 43,221 44,298 45,642
감면 8,769 11,542 8,684 8,370 10,127
지방세 징수액 (B) 144,578 156,553 148,305 151,124 150,553
비과세・감면율 (A/A+B) 21.97% 27.19% 25.93% 25.84% 27.0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4년도(A) 2025년도(B) 증감(C=B-A)
분 야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C/A)
총 계 52,668 100.00% 55,769 100.00% 3,101 5.89%
일반공공행정 37,804 71.78% 39,410 70.67% 1,606 4.25%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55.56%
교육 1,920 3.65% 2,386 4.28% 466 24.29%
문화 및 관광 2,196 4.17% 2,232 4.00% 36 1.63%
환경보호 6 0.01% 7 0.01% 1 17.65%
사회복지 3,266 6.20% 3,537 6.34% 271 8.29%
보건 311 0.59% 321 0.58% 10 3.24%
농림해양수산 79 0.15% 81 0.15% 3 3.43%
산업・중소기업 314 0.60% 300 0.54% △14 △4.50%
수송 및 교통 164 0.31% 1,673 3.00% 1,509 918.80%
국토 및 지역개발 848 1.61% 804 1.44% △44 △5.18%
과학기술 5 0.01% 5 0.01% 0 0.40%
국가 5,641 10.71% 4,869 8.73% △772 △13.6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13 0.21% 143 0.26% 30 26.20%
4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지방세특례 조세특례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감면조례 기타
제한법 제한법
합 계 55,769 45,642 10,039 88 0 0
소 계 55,769 45,642 10,039 88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586 31 1,535 19 0 0
레저세 0 0 0 0 0 0
보 지방소비세 0 0 0 0 0 0
통
세 주민세 158 11 148 0 0 0
재산세 54,025 45,600 8,356 69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소 계 0 0 0 0 0 0
목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적
세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43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동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말 체납누계액(A) 2025년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3,084 33,863 779
지방세 8,601 10,312 1,711
세외수입 24,483 23,551 -9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정리보류액을 포함하여 작성
우리구의 ’25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33,86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79백만원 증가하
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지속된 경기침체로 납세자의 담세력이 감소하고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32,551 31,073 32,151 33,084 33,863
지방세 5,735 6,383 7,933 8,601 10,312
세외수입 26,816 24,690 24,218 24,483 23,55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우리구는 광역-Ⅰ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 대비 체납액이 4,924백만원이 많습니다.
유형 평균 대비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법인사업장(남동산단)이 타구에 비해 많아 지방세
부과액이 많고, 그에 비례하여 체납액도 많기 때문입니다.
44
복지 / 민간지원
-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동구가 202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기초 취약 사회
보육・가족 노인・
생활 계층 노동 보훈 주택 복지
구 분 합계 및 여성 청소년
보장 지원 (086) (087) (088) 일반
(084) (085)
(081) (082) (089)
합 계 834,423 223,434 149,343 150,118 298,555 5,118 7,855 0 0
국 비 587,624 200,265 80,347 83,781 222,116 1,116 0 0 0
시・도비 154,073 16,249 41,268 46,377 44,204 2,339 3,636 0 0
시・군・구비 92,726 6,920 27,728 19,960 32,235 1,663 4,219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A) 1,120,846 1,069,793 1,102,261 1,180,097 1,344,850
사회복지분야(B) 730,348 690,571 713,511 778,519 834,423
사회복지분야비율(B/A) 65 65 65 66 62
인구수 (C) 518,272 506,181 492,415 486,225 480,147
주민1인당
1,409 1,364 1,449 1,601 1,738
사회복지비(B/C)(천원)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우리구의 사회복지비는 전년 대비 55,904백만원 증가한 834,423백만원입니다.(전년 대비
7.2%증가) 유형별로는 노인·청소년분야 298,555백만원(36%), 기초생활보장분야
223,434백만원(27%), 보육·가정 및 여성분야 150,118백만원(18%) 등 순입니다.
45
-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동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76,627 12.89
민간경상보조 (307-02) 8,491 0.62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125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1,370,129 783 0.06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26,018 1.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39,551 10.19
민간자본보조 (402-01) 659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4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역대학 자본·경상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1,147,091 1,083,216 1,113,220 1,191,047 1,370,129
지방보조금(민간) 171,648 175,322 180,400 177,857 176,627
비율 14.96 16.19 16.21 14.93 12.89
※ ’21 ~ ’25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46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별첨 2: 202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교부현황 평가결과
유지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자 성과
계 보조금 필요성
자부담 평가
평가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업비 10,000 10,000 - 보통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비 6,440 6,440 - 보통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한국무역협회
해외박람회단체참가지원 36,000 36,000 - 보통 -
인천지역본부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 평가등급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47
(단위 : 천원)
교부현황 평가결과
유지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자 성과
계 보조금 필요성
자부담 평가
평가
중소기업선택형
인천상공회의소 30,000 30,000 - 보통 -
온라인판로지원
해외시장개척단파견 인천상공회의소 57,658 57,658 - 우수 -
국내전시·박람회
관내 기업 15개사 30,000 30,000 - 미흡 -
개별참가지원
산업재산권출원지원 인천상공회의소 55,000 55,000 - 우수 -
첨단기술실증화지원사업 매우
인천상공회의소 50,000 50,000 - -
(4차산업,바이오,소부장) 미흡
국내외우수인증획득지원 인천상공회의소 50,000 50,000 - 보통 -
중소기업활성화를위한
(사)남동구경영인연합회 9,080 4,450 4,630 보통 -
기업인단체행사지원
남동구행정동우회
남동구행정동우회 5,096 5,096 - 미흡 -
사업비보조
새마을운동조직
인천남동구새마을회 63,910 41,550 22,360 보통 -
사업비보조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인천
28,800 22,180 6,620 우수 -
사업비보조 남동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
30,280 20,760 9,520 보통 -
사업비보조 남동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인천
25,900 13,500 12,400 우수 -
법정운영비보조 남동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
19,200 13,500 5,700 보통 -
법정운영비보조 남동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4,750 14,750 - 보통 -
경상사업보조 인천남동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200 7,200 - 보통 -
법정운영비보조 인천남동구협의회
남동문화원사업비
남동문화원 20,000 20,000 - 보통 -
ο구민문화강좌
남동문화원사업비
남동문화원 10,000 10,000 - 보통 -
ο지역당제행사
남동문화원사업비 매우
남동문화원 18,000 18,000 - -
ο홈페이지구축및보수 미흡
남동문화원(인건비)
ο사무국장(자체) 남동문화원 142,612 142,612 - 우수 -
ο사무직원(3명) 등
남동문화원운영비지원
남동문화원 19,000 19,000 - 우수 -
ο일반수용비 등
48
(단위 : 천원)
교부현황 평가결과
유지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자 성과
계 보조금 필요성
자부담 평가
평가
남동구체육회행정인력인건비 남동구체육회 42,678 42,678 - 보통 -
남동구체육회운영비지원 남동구체육회 189,603 182,303 7,300 우수 -
남동구체육회행사비지원 남동구체육회 38,000 20,000 18,000 보통 -
남동구장애인체육회사무
남동구장애인체육회 17,468 17,468 - 보통 -
국장인건비
남동구장애인체육회행정
남동구장애인체육회 26,181 26,181 - 보통 -
인력인건비
남동구장애인체육회
남동구장애인체육회 24,400 24,400 - 보통 -
운영비지원
구청장기종목별 매우
남동구체육회 244,294 183,508 60,786 -
체육대회지원 우수
협회장기종목별
남동구체육회 129,556 70,000 59,556 보통 -
체육대회지원
각종전국체전참가선수단지원
남동구체육회 13,000 13,000 - 미흡 -
ο전국소년체전참가선수단지원
각종전국체전참가선수단지원
ο전국체전참가선수단 남동구체육회 20,000 20,000 - 미흡 -
(고등부)지원
각종전국체전참가선수단지원
ο장애인전국체전 남동구체육회 7,200 7,200 - 보통 -
참가선수단지원
남동구청장기유소년 인천광역시야구 매우
15,200 9,000 6,200 -
야구대회개최지원 소프트볼협회 미흡
구월시장상인회 외
전통시장공동마케팅지원사업 60,000 60,000 - 보통 -
5개소
소상공인연합회운영비지원 남동구소상공인연합회 3,500 3,500 - 보통 -
남동농협경제사업장
병충해방제농약지원 8,750 7,000 1,750 우수 -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소래포구해양정화활동지원 소래어촌계 3,000 3,000 - 보통 -
평생학습프로그램
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사업 23,890 23,890 - 보통 -
지원사업
고래친구들 등 7개 매우
자발적학습모임지원사업 14,700 14,700 - -
학습모임 우수
청소년학부모성교육및 인천성폭력상담소
3,000 3,000 - 보통 -
성평등의식교육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세계인의날운영 남동구가족센터 1,200 1,200 - 보통 -
49
(단위 : 천원)
교부현황 평가결과
유지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자 성과
계 보조금 필요성
자부담 평가
평가
청소년문화축제 남동청소년센터 26,000 26,000 - 보통 -
사단법인대한미용사회
남동뷰티페스티벌 38,889 35,000 3,889 우수 -
인천남동구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 남동구지역사회보장
23,660 23,660 - 보통 -
ο공공운영비 등 협의체
남동구사회복지협의회
남동구사회복지협의회 5,200 4,000 1,200 보통 -
사업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만수종합사회복지관 50,000 50,000 - 보통 -
운영
보훈단체사업지원
광복회 외 8개보훈단체,
ο광복회외8개보훈단체 189,369 189,369 - 보통 -
재향군인회
ο재향군인회
보훈단체운영
광복회 외 8개보훈단체,
ο광복회외8개보훈단체 324,305 324,305 - 우수 -
재향군인회
ο재향군인회
(사)대한노인회
노인의날행사비지원 13,000 13,000 - 보통 -
인천남동구지회
(사)대한노인회
한궁대회행사비지원 3,000 3,000 - 미흡 -
인천남동구지회
경로의달행사비지원 남동구청(경로당 188개소) 56,400 56,400 - 보통 -
(사)대한노인회인천
노인회지회운영지원 88,888 88,888 - 우수 -
남동구지회
(사)대한노인회인천
노인건강체육대회 4,000 4,000 - 보통 -
남동구지회
(사)대한노인회인천
사회단체보조금(노인) 29,775 29,775 - 미흡 -
남동구지회
매우
경로당생활집기지원 남동구청(경로당 188개소) 139,999 139,999 - -
우수
경로당반찬지원사업 남동시니어클럽(정도담) 54,900 54,900 - 보통 -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사회단체보조금(장애인) 63,766 52,168 11,598 보통 -
남동구지회 등 6개 단체
장애인복지관특화프로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31,000 20,000 11,000 보통 -
그램지원(비루고개축제)
매우
장애인IT전문교육지원사업 인천장애인재활지원센터 39,000 39,000 - -
우수
지역아동센터문화체육 남동구지역아동센터
12,000 12,000 - 우수 -
행사비지원 협의회
50
(단위 : 천원)
교부현황 평가결과
유지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자 성과
계 보조금 필요성
자부담 평가
평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32개소 419,408 419,408 - 보통 -
급식인력비지원
공공형어린이집환경개선비 공공형어린이집 22,000 22,000 - 보통 -
24시간어린이집 꼬마사랑어린이집 400 400 - 보통 -
인천광역시어린이집
보육가족어울마당지원 17,000 17,000 - 보통 -
연합회
어린이집 담임교사 1,017,20 1,017,20 매우
보육교사격려수당 - -
또는 특수교사 0 0 우수
보육교사장기근속장려 민간, 가정어린이집
93,510 93,510 - 우수 -
지원금 담임교사
국공립어린이집교직원
국공립어린이집 13,840 13,840 - 보통 -
생활임금보조
정부지원어린이집육아
정부지원어린이집 32,307 32,307 - 우수 -
휴직자퇴직적립금지원
평가완료어린이집원장 관내 어린이집
123,200 123,200 - 보통 -
학습운영비 213개소
씨튼어린이집이전설치
씨튼어린이집 11,000 11,000 - 미흡 -
지원금
씨튼어린이집운영비지원
씨튼어린이집 4,000 4,000 - 보통 -
(공공요금)
매우
기자재구입비(추가) 씨튼어린이집 15,000 15,000 - -
미흡
어린이집보육장비비 관내 어린이집 75,400 75,400 - 미흡 -
음식물류폐기물수거용 관내 RFID 설치
69,154 69,154 - 보통 -
기세척지원금교부 공동주택
(사)자연보호남동구
사회단체사업비보조금 9,000 9,000 - 보통 -
협의회
남동구모범운전자회사 남동모범운전자회
10,500 10,000 500 우수 -
업지원 논현모범운전자회
원탑지붕공사 매우
집수리지원사업 37,554 28,622 8,932 -
포스코공사 우수
매우
공동주택지원사업비 개인(50명) 347,015 347,015 - -
우수
매우
취약어르신반찬배달지원 남동시니어클럽 28,000 28,000 - -
미흡
디디치킨 간석점 외 매우
음식점시설개선자금지원 16,058 10,982 5,076 -
11개소 우수
(사)대한노인회인천
노인기예대회행사비지원 5,000 5,000 - 보통 -
남동구지회
51
(단위 : 천원)
교부현황 평가결과
유지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자 성과
계 보조금 필요성
자부담 평가
평가
(사)대한노인회인천
문화유적지행사비지원 9,600 9,600 - 보통 -
남동구지회
서창동LH1단지무료급식소지원
남동구노인복지관 89,970 89,970 - 우수 -
ο인건비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남동지역자활센터 20,000 20,000 - 미흡 -
사업비지원
자활사업평가보고대회 남동지역자활센터 15,000 15,000 - 우수 -
인천광역시이통장 인천광역시남동구
28,777 28,777 - - 보통
한마음대회 통장연합회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남동구체육회 85,000 70,000 15,000 - 보통
매우
학습충전소지원사업 학습충전소지원사업 19,408 19,408 - -
우수
서로봄마을공동체 매우
남동마을학교운영 24,011 24,011 - -
외 9개소 우수
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매우
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3,000 3,000 - -
주관행사지원 미흡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 매우
이주여성쉼터울랄라 11,680 11,680 - -
시설운영지원(공공요금) 우수
다문화가정의날운영 남동구가족센터 16,200 16,200 - - 미흡
인천열음교육공동체
비인가대안교육기관지원 7,500 7,200 300 - 미흡
외 2개소
매우
남동청소년센터운영지원 남동청소년센터 396,281 396,281 - -
우수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운영(자체) 90,470 90,470 - - 우수
외 4개소
종합사회복지관프로그 만수종합사회복지관
111,677 111,677 - - 우수
램운영지원(자체) 외 2개소
푸드뱅크인건비지원(자체) 남동구푸드뱅크 44,408 44,408 - - 우수
대한적십자봉사회 매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사업지원 5,100 5,000 100 -
남동구지구협의회 미흡
지역아동센터종사자 남동구지역아동센터
5,000 5,000 - - 보통
워크숍지원 협의회
정부지원어린이집0세반
관내 어린이집 61,750 61,750 - - 우수
운영비지원
단비어린이집 등 매우
차량동승보호자인건비 29,919 29,919 - -
2개소 미흡
52
(단위 : 천원)
교부현황 평가결과
유지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자 성과
계 보조금 필요성
자부담 평가
평가
보육교직원명절수당 어린이집 교직원 229,050 229,050 - - 우수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지원어린이집
44,580 44,580 - - 미흡
조리원수당 조리원
마을관리사회적협동 꽃피는남촌마을마을
5,500 5,000 500 - 우수
조합지원 관리사회적협동조합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구월1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구월2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구월3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구월4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간석1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간석2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간석3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간석4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만수1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만수2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만수3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만수4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만수5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만수6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장수서창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서창2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남촌도림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논현1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논현2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논현고잔동 체육회 9,000 9,000 - - 보통
종합사회복지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51,000 51,000 - - 우수
특화프로그램지원 외 4개소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증진사업지원 10,000 10,000 - - 미흡
남동구지회
53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없습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은 없습니다.
54
-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동구가 2025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344,850 2,049 0.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출결산액 1,120,846 1,069,793 1,102,261 1,180,097 1,344,850
행사・축제경비 1,592 2,884 2,759 1,814 2,049
비율 0.14 0.27 0.25 0.15 0.15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우리구의 행사·축제경비는 2,049백만원(전년 대비 13% 증가)입니다. 전년 대비 행사·축제경비가
증가한 이유는 ’25년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55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공공기관
-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2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5년도 현재액
구 분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264,913 2,295,172 392 175,036 89 138,508 265,216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