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65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기업지원과
담당자
고재형
연락처
032-453-6102
등록일
2026-09-29
7
공시송달 공고문(시정명령1).hwpx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 붙임참조
4. 공고 기간 : 2026. 9. 29. ~ 2026. 10. 16.
5. 게시장소 : 남동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6102)로 문의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시정명령1).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7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 붙임참조
4. 공고 기간 : 2026. 9. 29. ~ 2026. 10. 16.
5. 게시장소 : 남동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6102)로 문의 바람
2026년 9월 29일
남동구청장
연번 | 처분 대상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소재지 | 위반내용(단위 ㎡) | 비고 |
1 | 박*구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해안동로 3*4 | 기타 | 논현동 433-* | 계단, 경량철골조, 3㎡, 건축선위반 | 시정명령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