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소통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직권폐차) 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차량(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29. ~ 2026. 10. 13.(14일간)
3. 자진처리기한 : 2026. 10. 13. 까지
4. 폐차처리일시 : 2026. 10. 13. 이후
5. 공고대상차량 : 2대 (붙임 1 참조)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 사항
가. 대상 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폐차)되며, 공고 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제 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공고 제2026 – 46 호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 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소통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직권폐차) 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차량(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29. ~ 2026. 10. 13.(14일간)
3. 자진처리기한 : 2026. 10. 13. 까지
4. 폐차처리일시 : 2026. 10. 13. 이후
5. 공고대상차량 : 2대 (붙임 1 참조)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 사항
가. 대상 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폐차)되며, 공고 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제 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 사항: 종촌동 행정복지센터 이륜차량 담당자(☎044-301-6418)
2026. 9. 2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종촌동장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6pixel, 세로 245pixel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장
[붙임 1]
무단방치 강제처리 대상 차량
연번 | 차량번호 (차대번호) | 차 명 | 소유자 | 주 소 | 방치장소 (세종시) | 보관 장소 | 차량사진 |
1 | 미 상 | 이륜차 | 미상 | 미상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105-2 | 세종종합폐차장 (조치원읍 봉산로 227) | |
2 | 미 상 | 이륜차 | 미상 | 미상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05 지하 501동 3~4라인 입구 | 세종종합폐차장 (조치원읍 봉산로 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