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세종/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차량등록사업소2026-09-29

「건설기계과리법」9월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00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2:37: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세종특별자치시 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관리법 9월 과태료 공시송달 대상자.pdf

PDF 첨부 본문
차량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 9월) 연번 구분 소유자명 반송주소 대상차량번호 발송일자 배달일자 반송사유 등기번호 1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조**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헌터길 ** 대전02가4251 2026-09-17 2026-09-21 우편수취함 1095677768337 2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볼********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행산로*** 세종04가1012 2026-09-17 2026-09-21 회사동료 1095677768338 3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주******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성덕*길 *** 세종04가1186 2026-09-17 2026-09-22 수취인불명 1095677768339 4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강**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길 **-** 세종02가1800 2026-09-17 2026-09-22 우편수취함 1095677768340 5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압류통지 농***********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시목부강로 ***-** 세종03가1152 2026-09-17 2026-09-21 회사동료 1095677768341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9월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 – 100호 <건설기계관리법> 9월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세종특별자치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5. (15일간) 2. 공고내용 <사전통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0. 20.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20%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경후본부과 및 독촉>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징수법」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리오니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통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지방세징수법」제56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차량등록사업소(☎ 044-301-3773) 붙임 공고대상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2건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