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왕시 관내 도시빈집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하반기 빈집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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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고시 제2026-189호
의왕시 도시빈집 실태조사 계획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왕시 관내 도시빈집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하반기 빈집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이를 고시합니다.
2026. 9. 29.
의 왕 시 장
1. 조사취지 : 빈집 현황관리를 위해 빈집 및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질 거주여부 확인 등 도시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2. 법적근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3. 조사기간 : 2026. 10. 29. ~ 2026. 11. 25.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조사대상 : 의왕시 관내 빈집 및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
[빈집 추정기준(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9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7호))]
구분 | 추정 사용량 |
전기 사용량 |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 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3.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4.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
상수도 사용량 |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
기타 에너지 | 위에 준하는 경우 |
공폐가 | - |
5. 조사의 내용
- 빈집 여부의 확인
-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로 정하는 사항
6. 조사 및 문의기관: 의왕시 도시정비과 재건축팀(☎031-345-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