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
4. 처분원인: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등으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함.
5. 근거법령: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0조제2항
6. 처분내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7. 이의신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026. 9. 29.
화 성 시 동 탄 구 청 장
[동탄구청 공고 제2026432호] 종량제봉투 판매소 등록취소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동탄구청 공고 제2026-432호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공고
우리구에 지정된 종량제봉투 판매소 중 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인 사업장에 대하여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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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 시 동 탄 구 청 장
1. 공 고 명: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
4. 처분원인: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등으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함.
5. 근거법령: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0조제2항
6. 처분내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7. 이의신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동탄구 도시환경과(☎ 031 5189 531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 지정번호 | 대표자 | 판매소 주소 | 비고 |
동*홈마트 | 동탄2020-64 | 윤*노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부대로 **** | |
㈜코리아세븐 동탄우*점 | 동탄2022-73 | 최*호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감배산로 ***-* | |
㈜코리아세븐 동탄감*산로점 | 동탄2022-1 | 최*호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감배산로 **-* | |
동*슈퍼 | 2005-08-30 | 백*자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 | |
붙임(지정취소 대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