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 폐지 인가 공고[여울동 1024-1, 1024-2]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259호
등록일
2026-09-29
건축과
담당자/연락처
이대순 / 031-5189-2699
건축협정폐지 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_공고.hwpx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 1024-1 및 1024-2번지의 건축협정 폐지 인가 신청에 대하여「건축법」제77조의9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11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협정 폐지 인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건축협정폐지 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_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26 – 3259호
건축협정 폐지 인가 공고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 1024-1 및 1024-2번지의 건축협정 폐지 인가 신청에 대하여「건축법」제77조의9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11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협정 폐지 인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6. 9. 29.
화 성 시 장
1. 명 칭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 1024-1번지 등 2필지 업무시설 협정 폐지
2. 목 적 : 건축협정으로 부설주차장, 진출입로, 조경 등 통합 협정 폐지
3. 대지위치 :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 1024-1번지, 1024-2번지
4. 건축협정 폐지 내용
- 건축물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기 협정 사항
위치 | 대지면적 (㎡) | 용도 | 층수 | 지붕형태 | 기타 |
여울동 1024-1 | 2,022.2 | 업무시설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 지하3층 / 지상10층 | 평지붕 | 협정 폐지 |
여울동 1024-2 | 1,999.2 |
5. 기타문의 : 화성시청 건축과 (☎031-5189-269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