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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건축과2026-09-29

2026년 제7회 거제시 공공건축 제안공모 공고(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202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2-31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1:33: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을 위한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공모 공고 합니다.

01 제안공모 공고문(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202호 제 안 공 모 공 고 | | | | | 공 모 명 | ◦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 | | | 공모개요 |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 1 일원( 대지면적: 36,847㎡) ◦ 규모 : 7개동(리모델링 4개동, 신축 3개동), 지하1~지상4층 외, 연면적 1,387.32㎡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 | | 공모범위 |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철거 등 일체의 설계 및 인허가 절차에 따른 도서작성 및 업무수행 일체(설계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참고) | | | 추정공사비 | ◦ 8,464백만 원(부가세 포함) ※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 설계비 | ◦ 612,550천 원(부가세 포함) ※ 추정공사비,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 설계공모 목적 | ◦ 제안공모를 통해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수행에 적합한 설계자 선정 | | | 공모방식 | ◦ 제안공모(제한공모) | | | 응모자격 | ◦ 제안 공모지침서 참고 | | 응모신청서 등록 | ◦ 응모신청서 등록 일시 : 2026. 10. 13.(화) 13:00 ~ 14:00 ◦ 응모신청서 등록 장소 :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 지심도 휴게소 | | 현장설명회 | ◦ 현장설명회 일시 : 2026. 10. 13.(화) 14:00 ~ ◦ 현장설명회 장소 :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 지심도 휴게소 ※ 현장설명회 미참석시 응모신청 불가 ※ 기상 악화로 지심도 입도 불가시 다음날 같은 시간 시행 | ` | 질의응답 | ◦ 질의접수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5.(목) 18:00까지 (서면질의서 서식 e-mail 제출: [email protected]) ◦ 질의회신 : 2026. 10. 21.(수)(회신내용은 설계공모 참가자 전원에게 e-mail발송) | | 제출도서 | ◦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 | 제안서 제출도서 접수 | ◦ 일시 : 2026. 11. 17.(화) 09:00~18:00(방문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제출불가) ◦ 장소 :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별관3동 3층) | 사전검토 및 기술검토 | ◦ 일시 : 2026. 11. 18.(수) ~ 11. 27.(금) ※ 필요시 검토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요청 | | 심사방법 및 기준 | ◦ 1차 심사 : 공모안 제출작품 5개 초과시 1차 투표로 5개 작품 선정 (세부사항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 심사위원 : 제안공모지침서 참조 ◦ 심사방법 : 제안공모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실격 및 감점 기준은 제안공모지침서 참조 ◦ 1차 심사일, 장소 : 2026. 11. 30.(월) 13:00~ 거제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본심사일, 장소: 2026. 11. 30.(월) 15:00~ 거제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대표건축사 작품설명(10분내)후 심사위원 질의응답(10분내외) | | | 결과안내 | ◦ 2026. 12. 4.(금) 18:00까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페이지 공개 및 유선통보 | | | 입상작품 및 보 상 | ◦ 당선작 : 설계용역 계약 ◦ 입상작 보상금 지급기준 : 제안공모 지침서 참고 | | | 기 타 | ◦ 제안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열람(공고, 거제시청 건축과 홈페이지 자료실) ◦ 발표순서는 심사(발표)일에 추첨을 통해 정함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 | 문 의 처 | ◦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거제시청 건축과 ◦ 전화 : 055) 639-3523, FAX : 055) 639-4679 | | | 거 제 시 장 | |

02 제안공모 지침서_지심도_최종공고.pdf

PDF 첨부 본문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 제안공모 지침서 2026. 09. 거제시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3 2. 사업개요 ··································································································· 3 3. 사업범위 ··································································································· 5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 9 Ⅱ. 설계 공모 개요 1. 설계 공모의 목적 ·················································································· 13 2. 설계 공모의 방법 ·················································································· 13 3. 설계 공모 일정 ····················································································· 13 4. 설계 공모 참가자의 자격 ····································································· 14 5. 응모 신청서 등록 및 현장설명회 ························································ 15 6. 제공자료 ································································································· 17 7. 질의 및 회신 ························································································· 17 8. 제안서 제출 및 작성기준 ····································································· 17 9. 심사 방법, 기준 및 보상 ······································································· 24 10. 제출 제안서에 대한 지적 소유권 ························································ 31 11. 제안서 전시 및 반환 ·········································································· 31 12. 공정성 확보 방안(사전접촉 금지) ······················································· 32 13. 기타 유의사항 ····················································································· 33 Ⅲ. 설계지침 1. 설계기본방향 ··························································································· 36 2. 분야별 설계지침 ······················································································ 37 3. 시설 세부기준 ························································································· 42 4. 주요 참고 시설 ····················································································· 45 - 1 - Ⅳ. 참고 서식 [서식1] 제안 공모 응모신청서 ·································································· 46 [서식2]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 47 [서식3] 각서 ······························································································· 48 [서식4] 청렴서약서 ···················································································· 49 [서식5] 위임장 ···························································································· 50 [서식6]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 51 [서식7] 설계 공모 제안서 제출서 ···························································· 52 [서식8]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 ·························································· 53 [서식9]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 참가자) ··········································· 54 [서식10]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심사위원) ·············································· 55 [서식1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공모 참가자) ········································· 56 [서식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심사위원) ·············································· 57 [서식13]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 ································································ 58 [서식14] <참고예시> 관련 법규 검토서 ·················································· 59 <참고예시> 추정 예상공사비 내역서 ········································ 60 <참고예시> 건축개요 및 주요시설 면적표 ······························· 61 <참고예시> 세부 용도별 면적표 ··············································· 62 *[서식14]는 서식 일부 변경 가능하나 기재된 항목은 전부 포함되게 작성 [서식1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및 협정서 서식 ································ 63 [서식1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73 [서식17] 제안공모 기술검토 확인서 ························································ 74 [서식18] 제안서 표지 ················································································ 75 - 2 -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관광경쟁력 강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지심도의 역사·생태자원을 관광자원 화하고 사계절 체류관광으로 지역 관광경쟁력을 높임 자연·역사자원의 보전 및 활용 원시 동백림·근대 군사유산 등 지심도 고유 자원을 보전하고 문화·교육·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기존 시설 재생을 통한 공간가치 회복 목 적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과 유휴시설을 재생·활용하여 지심도 고유의 역사 와 기억을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휴식·체험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함 지속가능한 체류형 문화관광 기반 조성 단순 탐방 위주의 이용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걷고 머무르며 자연과 역 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거제 대표 생태·문화관광 거점 육성 지심도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지심도를 거제의 대표 생태·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사 업 명 칭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발 주 기 관 거제시 도시정책국 건축과 공공건축팀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번지 일원(지심도 내) 사업량 12,007㎡ 대 지 면 적 36,847㎡(건축공사 대상 대지면적 33,481㎡) (※세부구분은 Ⅰ-3 사업범위 참조)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익용산지, 지역/지구 국립공원(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건축구분 리모델링 및 신축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외 용 도 건축 (제1종근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동별 세부내용은 연 면 적 Ⅲ. 설계지침 규모 1,387.32㎡ 세부시설 참조 합 계 7개동 동 수 (리모델링 4개동, 신축 3개동) - 3 - 층 수 지하1층 ~지상4층 외 건폐율20%이하, 용적률 100%이하, 규모제한 높이 9m이하 (안내센터 6m이하, 기존건물 제외) ※ 신축의 경우 각 동 연면적의 ±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의 경우 제시된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고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보행약자의 층간 이동을 위한 수직 이동시설(엘리베이터·리프트· 계단·연결부 등)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은 연면적 조정 범위와 별도로 인정한다. 이 경우 총 연면적 증가분은 사업 전체 연면 적의 5% 이내로 함 ※ 공간 구성 및 구조 등은 추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자의 기획의도와 공간활용계획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제안 가능함 8,46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존건물 철거비ž석면제거비 포함 추정공사비 ※ 외부 시설물(조형물)공사 제외 ※ 제시된 공사비 내에서 계획함 ※ 실시설계 시 공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함 ※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12,5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공사비, 계약집행기준 등 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기존건물 철거, 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의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설계비와 설 계 비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 한 자료 등 도서 작성 업무 일체 및 포함사항 2. 건축협의 등 인허가포함 제반 행정절차(건축, 에너지 등 각종 심의, 범 죄예방 건축기준, 계약심사) 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 단, BF 예비인증 등 각종 인증 및 환경, 재해, 문화재 등 영향평가 용 역은 발주자 부담으로 분리발주하고, 각종 인증신청 등에 필요한 접수 수수료도 발주자 부담 납부 45일 이상(공고일부터 공모안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 설계공모기간 * 당선안 발표 즉시 사업부서 직원 면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반영 및 계약 절차, 과업 진행 설 계 기 간 착수일로부터(공휴일 포함) 300일 - 4 - 3. 사업범위 가. 사업범위의 구분 1) 사업부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시설 고시 기준 시설별 부지로 구성되며, 업무 구분에 따라 건축 부문과 외부 시설물 공사로 구분됨 2) 외부 시설물 공사 부분인 오수처리장·유선장·전망대(외부공간)는 별도 발주되는 사 업이나 전체 사업범위에 포함되므로, 배치·동선·외부공간 계획 시 연계하여 고려함 3)본 공모의 설계 대상은 건축 부문임. 건축 부문 중 자연학습장(카밀리야센터·웰니 스센터)은 고시 부지 전체가 계획 대상 구역이나, 기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렴하 여 생활관 및 교육동 용지를 금회 개발범위로 함 4) 사업범위 구분표 한려해상국립공원 고시 부지면적(㎡) 연번 부문 금회 사업 위치 (변경면적 사업량 비고 구분 시설명 기정 추진중) (계획면적) 휴양 및 휴게소 옥림리 산1 ① 건축 웰컴센터 685 685 685 부지변경 편의시설 지심도 (6) 일원 자연학습장 카밀리야센터 옥림리 산1 변경없음 ② 건축 문화시설 29,740 29,740 4,900 지심도 (2) /웰니스센터 일원 (리모델링) 휴양 및 기념품판매점 옥림리 57-1 신설 ③ 건축 기념품판매점 — 750 750 편의시설 지심도 (1) 일원 (리모델링) 휴양 및 휴게소 안내센터 옥림리 39-2, ④ 건축 952 1,306 1,306 면적변경 편의시설 지심도운동장 (8) (북카페) 38-1 휴양 및 공중화장실 옥림리 35-1 ⑤ 건축 공중화장실 1 — 500 500 신설 편의시설 지심도2 (11) 일원 휴양 및 공중화장실 옥림리 6-3 ⑥ 건축 공중화장실 2 500 500 500 위치변경 편의시설 지심도1 (10) 일원 소계 (건축 부문) 33,481 8,641 외부시설물 오수처리장 옥림리 산1 ⑦ 공공시설 외부공간 300 1,258 1,258 변경 (별도공사) 지심도 (2) 일원 외부시설물 휴양 및 유선장 옥림리 산1 ⑧ 외부공간 1,208 1,208 1,208 변경없음 (별도공사) 편의시설 지심도 (4) 일원 외부시설물 휴양 및 전망대 옥림리 29-4 ⑨ 외부공간 — 900 900 신설 (별도공사) 편의시설 지심도 (7) 일원 소계 (별도 공사) 3,366 3,366 합계 (사업부지면적) 36,847 12,007 관리분소 지심도 폐지 — 제외 공공시설 — 옥림리 산1 500 (폐지) (1) 산정 제외 휴양 및 공중화장실 옥림리 산1 폐지 / — 제외 공중화장실 3 430 (폐지) 편의시설 지심도 (8) 일원 철거 ※ 사업량은 시설별 부지면적 중 금회 설계·공사 범위임(자연학습장은 생활관·교육동 용지에 한함) ※ 건폐율·용적률은 공원계획 고시 조서상 시설별 부지면적 기준 산정 - 5 - 사업범위 구분 나. 세부 시설개요 1) 본 사업의 시설은 리모델링 4개동과 신축 3개동, 총 7개동으로 구성됨 2) 웰컴센터는 기존 지심도휴게소를 리모델링하여 진입부 안내·휴게 기능을 담당하며, 카밀리야센터와 웰니스센터는 구 국방과학연구소 통제소와 숙소동을 각각 다목적 문화공간과 역사스토리·사유체험 공간으로 전환함 3) 기념품판매점은 구 적산가옥(1940년 목조)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안내센터(북 카페)는 구 지심분교 철거 후 신축하며, 공중화장실 2개소는 탐방 동선을 고려하 여 신축함 4) 철거 대상은 숙소동 부속 창고, 구 지심분교, 기존 공중화장실 2개소 등 노후시설 4개동(Ⓐ~Ⓓ)이며, 지심분교와 공중화장실(35-1) 부지는 철거 후 신축에 활용하고, 기존 공중화장실(산1 일원)은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폐지함 - 6 - 5) 세부 시설개요 구분표 대지면적 연면적 번호 시설 기존 건물 위치(옥림리) 공사구분 층수 주용도 (㎡) (㎡) 관광휴게시설 ① 웰컴센터 지심도휴게소 산1 일원 리모델링 685 63.62 지상1층 (휴게소) 문화 및 국방과학연구 지하1 집회시설(전시장), ② 카밀리야센터 산1 일원 리모델링 654.60 소 29,740 /지상4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4,900) (휴게음식점) 지하1 문화 및 집회시설 ③ 웰니스센터 숙소동 45-9 일원 리모델링 457.38 /지상2층 (전시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④ 기념품판매점 적산가옥 57-1 일원 리모델링 750 66.72 지상1층 (소매점) 안내센터 ⑤ 지심분교 38-1, 39-2 신축 1,306 45.00 지상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북카페) ⑥ 공중화장실 1 공중화장실 35-1 일원 신축 500 50.00 지상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⑦ 공중화장실 2 — 6-3 일원 신축 500 50.00 지상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합계 1,387.32 숙소동 Ⓐ - 45-9 일원 철거 - 3.24 지상1층 부속 창고 Ⓑ 구 지심분교 - 38-1 일원 철거 - 40.70 지상1층 기존 Ⓒ - 35-1 일원 철거 - 11.88 지상1층 공중화장실 기존 Ⓓ - 산 1 일원 철거 - 11.88 지상1층 공중화장실 합계 67.70 - 7 - 다. 기존건물현황 1) 리모델링 대상 기존 건축물은 지심도휴게소, 구 국방과학연구소, 구 숙소동, 적산 가옥 4개동이며, 건물별 준공년도·구조·층별면적 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2) 구 숙소동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기존 구조체의 활용이 가능하며, 적산 가옥(1940년 목조)은 지심도의 근대 생활사를 담은 원형 보존 대상 건축물임 3)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현 계획 기준의 부지면적(공원시설 고시 기준)과 상이하며, 본 지침서의 부지면적은 공원계획 고시 조서를 기준으로 함 4) 기존 건물현황표 번호 기존 건물 금회 시설 준공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① 지심도휴게소 웰컴센터 2009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63.62 지상4층 60.00 지상3층 30.00 국방과학 지하1 지상2층 256.80 ② 카밀리야센터 1995 철근콘크리트 연구소 /지상4층 지상1층 256.80 지하1층 51.00 합계 654.60 지상2층 204.93 정밀 지하1 지상1층 196.02 ③ 숙소동 웰니스센터 1995 철근콘크리트 안전진단 /지상2층 지하1층 56.43 B등급 합계 457.38 ④ 적산가옥 기념품판매점 1940 목조 지상1층 66.72 실측면적 - 8 - 4.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위치도 섬 전경 - 9 - 지심도 선착장 웰컴센터(현 지심도 휴게소) - 10 - 카밀리야센터 및 웰니스센터(구 국방과학연구소/숙소동) 카밀리야 센터(구 국방과학연구소) 웰니스센터(구 숙소동) - 11 - 적산가옥 지심분교(철거 예정) 공중화장실(철거 예정) - 12 - Ⅱ. 설계 공모 개요 1. 설계 공모의 목적 가. 본 공모는 한정된 예산과 일정 내에서 사업 대상별 리모델링 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자를 선정 후 발주기관과 협의와 조율을 통해 기존 시설물의 제반 조건, 운영계획 등을 반영하는 설계과정을 거쳐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 나. 공모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 하여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 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설계 공모의 방법 : 제안공모(제한공모) 3. 설계 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세 부 사 항 비 고 ·거제시청 홈페이지 설계공모공고 2026. 9. 29.(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 서비스(세움터) ·조달청나라장터(G2B) ·응모신청서 등록 일시 : 2026. 10. 13.(화) 13:00 ~ 14:00 ·응모신청서 등록 장소 :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 지심도 휴게소 응모신청서 2026. 10. 13.(화) ·현장설명회 일시 : 2026. 10. 13.(화) 14:00 ~ 접수 및 ㅡ 13:00 ~ ·현장설명회 장소 :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 지심도 휴게소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 미참석시 응모신청 불가 ※ 기상 악화로 지심도 입도 불가시 다음날 시행 2026. 10. 14.(수) ·질의방법 : 별첨 양식으로 담당 E-mail을 통해 질의 질의기간 09:00 ~ ※ e-mail : [email protected] 서식참고 10. 15.(목) 18:00 ※ 발송 후 담당자에게 확인(055-639-3523) 바람 2026. 10. 21.(수) ·응모신청자 전원에게 이메일 송부 질의회신 18:00 까지 ※ 별도의 서면 회신은 하지 않음 ·제출장소 :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제안서 접수 2026. 11. 17.(화) ·제출대상 : 응모 신청한 업체에 한함 (방문제출) 09:00 ~ 18:00 ※ 접수일시엄수 18시 이후 제출자는 심사대상 제외 사전검토, 2026. 11. 18.(수) ·기술검토위원회에서 법규,시공,경제성등을 검토 기술검토 및 소명 ~ 11. 27.(금) ·필요시 검토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요청 ·응모 제안서 5개 초과 접수 시 1차 심사로 5개 제안서만 1차심사 선정하여 심사 2026. 11. 30.(월) ·심사장소 :거제시청 본관3층 대회의실 (5작품 13:00 ~ - 주소: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3층 대회의실 초과시) - 1차 심사 선정작 유선통보 (심사과정은 온라인으로 공개예정) - 13 - ·발표자 : 대표건축사 또는 담당건축사로 제안서제출서 에 기재된 자[대표 아닌 소속건축사가 발표 시 공고 일 이전 재직 증명(건축사협회 경력증명서)] ※ 신분증지참 *1차심사 ·발표시간 : 제안서설명(1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2026. 11. 30.(월) 선정 본심사 ·장소, 시간 : 거제시청 본관3층 대회의실(변경 시 별 15:00 ~ 제안서만 도 공지) 심사 ※ 14:40 참석 확인 및 발표순서 추첨 ※ 발표순서 추첨이후 참석(지각) 시 감점 유의 ※ 1차 표결 결과는 최종심사 완료 후 공개 (심사과정 온라인 공개예정) ·거제시 홈페이지,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개 및 유 심사결과발표 2026. 12. 4.(금) 선통보 공모안 전시 2026. 12. 11.(금) 이후 ·반환장소 :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및 반환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 ☞ 고시공고 ]를 통해 재공고하고, 참가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 통보 예정 4. 설계 공모 참가자의 자격 가. 공모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사무소(등록업체)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나. 응모신청서 접수일 기준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휴업, 폐 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등록 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제출 시 건축사협회(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공동응모 시 동 응모자 모두 “가)항” 및 “나)항”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초과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 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라. 공모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취득자(이하 외국업체)와 공동으로 설계 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대표자를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마.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수급협정사항 유지) 바. 당선안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이상 등록을 필한 자, 「정보통 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 - 14 - 시설 설계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제27호 ‘관광 휴게시 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설계용역(신 축, 증축, 리모델링·용도변경)을 완료하였거나 설계공모에 입상한 실적이 1건 이 상 있는 자(연면적 규모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름 아.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한 가지 방식으로만 참가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응모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의 참가자격은 박탈된다. 5. 응모 신청서 등록 및 현장설명회 가. 응모신청서 등록 등록 일시 2026. 10. 13.(화) 13:00 ~ 14:00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 지심도 휴게소(선착장) 내 등 록 처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055-639-3523) 등 록 방 법 현장설명회 장소(등록처)에 현장설명회 전․후 직접 등록 1. 제안 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2.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공동응모의 경우 각각 제출) 3. 국내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외국건축사 참여 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확인증 + 자격증 사본 4. 각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서식 3, 4, 공동응모의 경우 각각 제출) 5.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9) 6. 건축사사무소 공동 참여 - 대표자선임계 1부(서식 2) 구 비 서 류 - 공동수급체결현황 및 표준협정서(서식 15) 7. 위임장 1부(서식 5, 대리인 응모 접수 시) 8.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고일 이후 발급으로 조회기간 최근 5년간) ※ 신청서 작성 참고 사항 - 제출되는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자격증 등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 - 공동응모의 경우에는 1,6을 제외한 모든 구비서류를 각각 제출 - 15 - 나. 현장설명회 1) 일 시: 2026. 10. 13.(화) 14:00 ~ 2) 장 소: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 지심도 일원 3) 참석대상: 응모신청을 완료한 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 4) 내 용: 설계공모 지침 및 부지현황 등 설명 5) 지참서류: 설계공모지침서 개별 출력 지참 가) 대표자 참석: 신분증 나) 대리인 참석: 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 현장설명회 전・후 응모신청서 등록(현장설명회 미참석시 응모신청 불가) ※ 응모신청서 등록 및 현장설명회 당일 기상 악화로 지심도 입도가 불가할 경우 다음날 같은 시간에 응모신청서 등록 및 현장설명회 시행 ※ 도선 시간표[15분 소요] (현지 상황에 따라 도선 시간표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사전 확인할 것) ● 장승포 지심도 터미널 - 거제시 장승포로 56-22(장승포동) - 연락처: 055-681-6007 ● 지세포유람선 터미널 -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93 - 연락처: 055-634-0060 - 16 - 6. 제공자료 가. 설계공모에 필요한 제공자료는 응모신청서 등록 다음날 18:00까지 신청서 상의 이메일로 개별 제공한다. 나. 제공자료는 참가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용 자료로 그 정확성 및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참가자에 있으며, 제공자료는 다음과 같다. o 국립공원 공원시설계획 변경안 o 연속지적도 등 사업부지 경계선(cad) o 현황사진 o 기존 건축물, 구조물 도면 및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등(리모델링) o 건축 기획보고서(기초조사) 다. 모든 제공자료는 본 설계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질의 및 회신 가.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전화번호, E-mail 포함), 주소, 대표자 성명 기재 나. 서면질의 회신 답변에 기재한 내용은 이 설계 공모 지침서 · 과업내용서 및 제공 도서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며 설계 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질의회신 방법 : 회신일에 응모자 전원에게 이메일 발송 라. 이메일·전화 등을 통한 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식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8. 제안서 제출 및 작성기준 가. 제안서 제출 제출장소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등록처에 직접 방문(등기우편 등 다른 방법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 제출방법 ※ 지정된 시간 이후 도착 제안서는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서식 7) 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부(서식 11) 3. 설계공모 제안서 (A3) : 11부 제출서류 4.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및 참가자격 실적 증빙서류 -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서식 8) - 경력증명서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증빙서류 각 1부(A4) ※ 대표작품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담당건축사가 ‘대표건축사’로 수행한 용역이 완료되거나 입상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 17 -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 ※ 소속건축사 및 직원으로 재직하여 수행한 작품 불가 ※ 대표작품 실적증명서에서 건축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그리고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이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만으로는 실적 증명 불가 ※ 입상 실적은 발주기관의 당선(입상) 통보 공문 또는 결과 공고문 사본으로 증빙함 5. 설계공모 응모 신청 접수증 사본 6. 전자파일 제출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E-Mail로 제출([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2026. 11. 17.(화) 18:00내 송부 파일명 파일형식 비고 제안서 PDF 100MB이하 ※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제안서 수는 응모자별 1점 제출 나. 제출 도서의 익명성 확보 1) 익명 사용 원칙은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최종 결정까지 전 설계 공모 기간 동안 유지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별도 표기가 없는 서류 봉투(240㎜×330㎜)에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기재 한 서류(A4 1장)를 넣어 봉인하고, 봉인한 봉투를 설계도서와 함께 1개의 묶음으로 백색종이(또는 무지박스)로 포장하여 제출한다. ※ 사무소명, 응모자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나) 제출 도서 표지 우측 상단에 제안서 구분을 위한 심사번호 기재용 공란(흑 색실선, 테두리선 0.2mm굵기)을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 설계도서 전면 우측상단 모서리에서 종횡으로 각각 20mm 떨어진 우측 상단에 심사번호 기재란( , 90mm×30mm) 표시 ※ [서식 18]을 참조하며, 서식마크 및 페이지번호는 삭제함 - 18 - (단위: mm) 90 20 20 30 다) 모든 제안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되 지 않아야 하고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제안서 설명을 해서는 아 니되며, 이를 위반 시 응모 자격을 박탈한다. 라) 모든 제출물은 심사위원회 종료 시까지 익명을 유지하여야 하며, SNS 등 매체를 통한 제출안의 공개를 금지한다. 다. 제안서의 작성 1) 공통사항 - 응모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다. -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 모든 제출 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한다. - 주요 실의 명칭은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단, 영문이나 한문 등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 어를 사용할 수 있다. (평은 필요 시 괄호 안에 표기) - 제안서 내용물의 쪽 번호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기한다. - 쪽 번호는 단면 인쇄기준으로 표지 및 뒷 표지는 제외하고, 간지에는 표시 한다. (양면 인쇄 금지) - 19 - - 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배치·평면·입면·단면 계획을 상세한 도면이 아닌 개념도 또는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개념도는 단열재·마감재 등을 표현하지 않은 단선으로 표현하며(단선에 두 께 표현 가능), 필요시 주요 치수는 기입할 수 있으나 세부 치수는 표현하 지 않는다. 컬러 사용에는 제한이 없다. - 제안서에는 렌더링 활용 이미지, 모형사진, 사례이미지를 포함할 수 없다. - 조감도·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는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의 기본 내보내기 (Export)만 가능하며,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한 후보정 및 콜라주는 불가하다. - 3차원 이미지 컷 수에 제한은 없다. - 3차원 이미지가 설계안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도면으로 표시된 형태와 다를 경우 감점 대상이며, 제안서 내 도면·이미지 간 설계 내용은 서로 동일해야 한다. - 렌더링 제한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확인을 위해 원본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 제안서의 규격, 쪽수, 작성방법 등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며, 사유가 중대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모든 응모작품에는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사진 등을 표기 (식)할 수 없으며, 제출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 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한다. - 글씨체 및 크기 ․ 자율(표지 제외). 단, 사용 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서체에 한한다. - 20 - ※ 3차원 이미지 작성 예시(렌더링을 제외한 색상, 음영 표현은 사용 가능) <예시1> <예시2> ※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의 시야각은 60°이상의 광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때, 투시도 작성시 평면도(또는 key plan)상에 시점과 시야 및 그 각도를 표현하여야 한다. 3.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4.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 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5.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 21 - 2) 제안서 작성 - 제안서 구성 제본 종 류 내 용 매수 순서 15쪽 이내 합계 - (표지포함 16쪽) 1 표지 (서식 18) 참조 앞 1쪽 ·담당 건축사의 대표 작품 포트폴리오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작품 ※ 담당건축사가 ‘대표건축사’로 수행한 용역 또는 설계자의 경험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작품에 한함. 2 2쪽 이내 및 ※ 대표작품에 대한 증빙자료 별도 제출 역량 - 최대 2개 - 익명성 유지를 위해 설계자의 실명, 업체명, 건축물의 명칭, 주소 등 설계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함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디자인의 방향설정 사유, 주요한 고려사항, 2쪽 이내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 건축개요 / 실별 면적표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 과제1. 섬 전체의 공간 및 보행전략 3 및 방법 - 과제2 기존 건축자산의 보존과 재생을 통한 10쪽 이내 핵심시설 공간 계획 - 과제3 지심도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ž외관 계획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1쪽 이내 과업 수행체계 등 - 개략공사비 산출표 ※표지는 제안서 페이지 수 산정에서 제외(임의로 간지를 넣으면 페이지 수 산정에 포함) ※담당건축사가 대표건축사로 수행하거나 입상하지 않은 작품을 포함할 경우 또는 타인(업체)의 작품을 임의로 포함할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음 - 22 - - 형식 및 규격 구 분 세부내용 ․ A3(가로 420㎜ × 세로 297㎜) 크기로 테두리 없이 본드 좌측 제본 마감 크기 및 규격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여백 ․ 상 20㎜ , 하 20㎜, 좌․우 20㎜ ․“사업명 설계 공모 안” 만 기재 ․ 테두리, 문자 및 기타 기호 등 표기 금지 표지 ․ 글자크기 44포인트, 글씨체 “맑은고딕”, 가로 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 ※ 서식 18 참조 글씨체 및 크기 ․ 자율(표지 제외) 줄간격 ․ 자율 제출분량 ․ 11부 ․ 백색 무광택 백상지 100g/㎡ 이하(전체 코팅지 사용금지) 지질 - 표지는 코팅지 사용 가능 라.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 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설계 방향 설정 사유 제시 (과제에 대한 제안 내용은 제외) -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건축개요 / 실별 면적표 마. 과제에 대한 제안 구분 세부사항 과제1 섬 전체의 공간 및 보행전략 - 여객선 운항시간과 방문객 체류시간을 고려한 다양한 탐방·체류 방식 제안 - 선착장·웰컴센터에서 카밀리야센터·웰니스센터에 이르는 보행체계와 방문객·관리· 물류 동선 계획 - 기존 지형·탐방로·빈터·조망점을 활용한 최소개입형 외부공간 계획 - 지형·경사조건을 고려한 핵심시설 접근성 및 무장애 동선 적용방안 - 안내센터·기념품판매점·공중화장실 등 부속시설의 위치와 기본방향 제안 과제2 기존 건축자산의 보존과 재생을 통한 핵심시설 공간 계획 - 핵심시설(웰컴센터·카밀리야센터·웰니스센터)의 역할과 기존 건축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제안 - 카밀리야센터와 웰니스센터는 지심도의 자연·역사·관광 맥락과 문화 프로그램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공간구성 제안 - 기존 구조·재료·개구부 등 건축적 흔적의 보존·활용 및 변경 제안 - 카밀리야센터와 웰니스센터 사이의 단차·지형을 활용한 외부공간 구성과 보행약자 접근을 고려한 두 시설의 연계방안 제안 - 23 - 과제3 지심도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외관 계획 - 동백림·해안경관과 건축물군의 관계 및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계획 - 기존 건축물 입면의 존치·보수·변경 범위와 적용방향 - 신축 부속시설은 기본방향 수준에서 기존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방안 제시 - 염해·해풍 등 해안환경을 고려한 재료선정 및 유지관리 계획 ※ 과제별 매수는 지정하지 않으며, 합계 10쪽 이내에서 참가자가 배분한다. ※ 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배치·평 면·입면·단면 계획을 상세한 도면이 아닌 개념도 또는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과제별 세부항목은 제안의 주안점을 예시한 것으로, 모든 항목에 개별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참 가자가 이를 종합하여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바. 수행계획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개략공사비 산출표 사. 게시용 공개이미지 제출(※ 당선안 및 입상안에 한함) 1) 당선안 및 기타 입상안은 결과발표와 함께 공개될 이미지 1장 제출 (제출방법: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일: 대상자에 한해 별도 안내) 2) 이미지는 공모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음 3) jpg 이미지파일 사이즈: 가로 5,760pixel × 세로 3,240pixel, 해상도 300dpi 9. 심사방법, 기준 및 보상 가. 제안서 심사 1)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개 가) 심사위원은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공공건축에 대한 전문성과 지심도의 자연·경관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24 - 나) 심사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속 자격 비고 1 박창배 부산대학교 대학교수 2 정만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교수 3 김영욱 세종대학교 대학교수 4 황용길 디아이건축사사무소(주) 건축사 5 이봉희 ㈜필로티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6 김석현 수조건축사사무소(주) 건축사 7 배대길 건축사사무소진영 건축사 예비위원1 김병주 경일대학교 대학교수 예비위원2 최명환 더그라운드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다)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1) 설계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모안의 제 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 스로 회피 [서식 16]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예비 심사위원 중에 선정하되, 심사위원의 적정한 비율 유지를 위하여 배제된 심사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예비 심사위원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2) 심사 방법 가)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2026. 5. 22.)』 및 본 지침상 평가 기준 및 감점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심사하여 당선안을 선정한다. 나) 제안서 심사 방법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점 또는 투표+채점 혼합방식을 채용할 수 있다. 다) 심사 결과 설계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안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심사 결과는 공개한다 마) 기술검토위원회 운영 (1) 기술검토위원회는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제출된 공모안에 대한 관계 법령, 공모 규정 및 지침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의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심사전 심사위원 - 25 - 회에 제출하고, 심사위원회 요청시 심사위원회 참석하여 검토결과를 설 명하여야 한다. (2) 기술검토위원회는 발견된 관계 법령, 공모 규정 및 지침 위반사항에 대 해 참가자에게 확인 및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받아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 (3) 기술검토 결과의 심사 반영 기준 및 여부는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 정한다. (4) 기술검토위원회 구성 연 번 성 명 소속 자격 비고 1 이해원 ㈜창림건축사사무소 건축사 2 박대성 거제시 건축과 건축시공기술사 바) 공모 마감결과 제안서가 5개를 초과할 경우 1차 심사를 거쳐 2차 심사에 오를 제안서를 5개 이내로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2차 심사 시에는 심사에 오른 참가자만이 제안서 설명을 진행한다. 단, 제출된 제안서가 5개를 초과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차 심사를 생략하고, 2차 심사(제안서설명)를 시행할 수 있다. 사) 제안서 설명 시 1개당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총 20분 이내로 하고 설 명자료는 제출된 제안서로 한정하며 익명성을 유지한다. 아)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 한 설계자에 한한다. 자) 발표자는 심사 당일 발주자의 별도 공지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 야 하며, 미참석 시 제안서설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차) 발표자가 익명성을 저해하는 표현, 타 제안서와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유발한 경우, 심사위원장은 즉시 발표를 중지할 수 있다. 3)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 심사 전 본 지침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실격 및 감점 기준을 적용한다. 나) 당선안 선정 후,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안 및 입상안에 대한 심 - 26 - 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 출하고, 당선안에 대한 평가사항은 향후 기본계획 조정 시 반영토록 한다. 다) 실격 제안서를 제외하고 5개 제안서 이하일 때는 심사위원들의 적정한 안 에 대한 자유토론 후 분야별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투표제) 한다. 라) 실격을 제외한 제안서가 5개를 초과할 경우(심사대상 수가 많은 경우), (1) 1차로 자유토론 및 심사위원의 평가(투표제)를 통해 5개 제안서를 선정하고, 1차 심사위원회 과정은 온라인에 공개한다. ※ 심사위원별 평가표(투표제) 예시 구분 1차 심사 투표용지 비 고 작품식별번호 A B C D E F ・・ 기타의견 우수작품 (‘O’ 표기) 위와 같이 평가함 평가일시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심사위원장 귀하 * 다수 득표한 5개 제안서를 선정하고, 심사위원의 기표수는 2차심사에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한 5표 부여(동점작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한 선정작 추가 가능) (2) 1차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2차 평가(투표제, 심사 위원회 개최)를 실 시하여 당선안, 입상안을 선정하며, 2차 심사위원회 과정은 온라인에 공개한다. 마) 2차 평가는 5개 이하 제안서에 대하여 자유토론 및 심사위원회의 투표를 통하 여 아래 순서로 당선안, 입상안을 선정한다. (1) 1회 :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을 선정, 기표수는 2표 부여 (2) 2회 : 2개안 중 다수 득표한 1개 공모안을 당선안으로 선정, 기표수는 1표 부여 바) 2차 평가의 1~2회 심사과정의 투표 방법 (1) 투표용지에 우수한 제안서 식별번호를 ‘O’ 표기하고 득표수가 많은 제안 서를 결정, 심사위원의 기표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 하게 부여 (2) 투표 결과 동점일 경우 동점안만 재투표하고, 재투표 결과도 동점일 경우 감점이 있는 제안서를 후순위로 결정(감점이 없거나 감점이 동점인 경 우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 27 - 구분 2차 심사 투표용지(1회, 2회) 비 고 작품식별번호 A B C D E F ・・ 기타의견 우수작품 (‘O’ 표기) 위와 같이 평가함 평가일시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심사위원장 귀하 4) 제안서 평가 기준 가) 평가의 주안점(투표제) 및 배점기준(채점제)은 아래와 같다. 평가분야 중요도 담당건축사의 경력 5%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5%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10% 업무에대한 이해도 및 과제에 대한 제안 60% 수행계획 10% 공모안 발표 및 면접 10% ※ 중요도란의 숫자는 투표제 적용 시, 평가의 주안점 비중으로 고려하며, 채점제 적용 시 배점기준이 된다. ※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참가업체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정리하여 심사위원회 에 제출한다. ※ 평가항목 및 세부사항의 내용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나) 심사 시 불이익 처분기준 (1) 실격 기준 중 ‘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항목은 발주기관이 확인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심사위원회 의결’ 항목은 심사위원회 구성 후 제안서 심사 시작 전에 해당 제안서를 상정하여 실격 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실격 판정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기술검토 결과, 감점 사유가 있는 제안서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투표평가 시 반영한다. - 28 - 다) 제안서 실격 기준 구분 항목 응모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참가한 경우 동일인이 중복 응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실격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심사위원회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하거나 이를 의결 생략) 시도한 경우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과 설계공모 지침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 규모, 추정 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실격사유 타 공모전에 출품되었거나 이미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제안서(본 공모전 (심사위원회 의결) 수상 이후라도 입상 결과를 취소할 수 있음)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거나 무단 사용한 경우 제출 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출 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암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사전접촉 등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법규 위반(직통·피난 계단, 건축선, 부설 주차장, -5점/건 조경면적, 승강기 등) 추정 공사비, 건축규모(층수, 연면적 등) 초과 -5점 감점사유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1점/매 (심사 시 감안) 제출도서 표현기준 위반(공정성 저촉행위) -2점/건당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준수 -1점/도서별 심사일(발표일) 추첨시간이후 참석(지각) -5점 그 외 지침서에 명시한 사항 위반, 미반영 -1점/건 ※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실격 처리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전접촉’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일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 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 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29 - ※ 참가자가 제출물의 형식·규격 및 작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등은 형평성을 고려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참가자는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당선안 보상 1) 입상안 제안서 수 및 보상 가) 1등 당선안 : 1개 제안서 설계권 부여 나) 보상 예산 : 61,255천 원(예정설계비의 10%, 부가가치세 포함) 다) 입상안 및 보상금액 구 분 선정수 보상금 지급비율 비고 설계권, 당선자 1 - 설계의도 구현권 3개이하 1 2등: 20,418천 원 응모 4~6개 2 2등: 24,502천 원, 3등: 18,377천 원 제안서수 (실격 2등: 24,502천 원, 3등: 18,377천 원 7~9개 3 제외) 4등: 12,251천 원 10개 2등: 24,502천 원, 3등: 18,377천 원 4 이상 4등: 12,251천 원, 5등: 6,125천 원 라) 제안서 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상대상 제안서수를 축소,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마)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 지급 바) 1등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고, 기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 사) 1등 당선안의 계약 포기 사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 는 경우 차순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만큼 당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발주기관 과 당선자가 협의를 통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아)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본 설계 공모지침 서에 명시한 보상 이외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회에서 보상금액을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0 - 10. 제출 제안서에 대한 지적 소유권 가. 당선안은 반환하지 않고 거제시가 보관할 수 있다. 나. 거제시는 당해 건축설계 공모 제출작에 한하여, 출판과 전시를 위해 별도의 허락 없이 입상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거제시는 입상안 외의 제안서의 경우에도 응모자와 협의하여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입상안 이외의 응모제안서는 반환 통보 후 7일 이내에 응모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거제시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마. 기타 저작권과 관련한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참가자는 제출한 제안서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 며, 관련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고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11. 제안서 전시 및 반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입상안을 전시할 수 있으며, 입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나. 당선자 및 입상자는 전시용 설계도판 파일을 제작하여 제출한다. 1) 제출 시기 : 최종심사 후 별도 안내 ※ 도판은 심사대상이 아니며 당선안 결정 후 전시용으로 파일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2) 전시용 설계도판 크기 - 규격 : A0크기[A1 2매를 접는 형태] <예시> 594mm 594mm 설계개요 조감도 도면 도면 개념도 841mm 입단면 평면 도면 도면 - 설계 공모 전시회 및 설계 공모방식에 대한 홍보 용도의 도판으로 설계 공모지침 기준과 무관하며 도면배치, 크기, 조감도 등 자유롭게 작성 - 31 - 다. 응모제안서의 반환은 발주기관에서 통지한 반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 공모 참가자가 부담한다. 라. 기간 내 미회수 응모제안서는 회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이 임의 처리한다. 12. 공정성 확보 방안(사전접촉 금지) 가. 사전접촉 금지 1) 본 설계공모의 공모 참가자(대표자 및 공동참여자 포함)와 심사위원(예비 심사 위원 포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일로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상호 간의 사전접촉이 일체 금지된다. 2)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사전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ㆍ간접 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나)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ㆍ물품ㆍ향 응(공모 종료 후의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나. 사전접촉 신고 절차 1) 공모 진행 과정에서 ‘사전접촉’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서식 13]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email protected] / 055-639-3523) 2) 신고자는 신고 시 사전접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통화 녹 취록, 문자, 이메일 캡쳐 화면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접촉 여부 및 공정성 저해 여부를 판단 한다. 다. 위반 시 제재 조치 1) 발주청은 조사 결과 사전접촉 및 공정성 저해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공모 참가 자 및 심사위원)을 해당 공모에서 즉시 배제(실격 및 해촉)하고 조치 결과를 라.에 따라 공개한다. 2) 발주청은 당선작,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경 우 당선 및 입상 취소 및 보상비 환수조치와 함께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 32 - 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라. 신고 사실 및 조치 결과 발주청은 접수된 사전접촉 신고 사실과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현황을 심사 완료 후 심사결과 발표 시 함께 공개한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당선안 설계자의 의무 1) (보완사항 반영) 당선안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23조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사항과 발주자의 요구사항(디자인 및 유용성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서를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 당선안 선정 즉시 사업부서 직원 면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당선안에 대한 설계 의도(컨셉)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회 의견 청취 사항을 검토, 반영하여 설 계안을 확정한다. 2) (설계권 부여) 당선안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 다. 단,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본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2등 입상안 공 모비용 보상비의 2배를 지급한다.) 3) (각종 인증업무 등) 당선안 설계자는 설계기간 중 발주기관이 별도 발주하는 장 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예비/본인증 및 기타 허가에 필요한 각종 인증업무 에 대하여, 설계자료 제공과 협의사항의 설계 반영 등 관련 용역업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인증용역비 및 인증 신청 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4) (설계자 업무) 발주기관에서 계획하는 추진 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 인․허가, 각 종 영향평가 등을 위한 설계내용의 설명, 자료보완[조감도 등], 보고, 관계기관 협 의, 회의 참석, 각종 자료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용역과 관련 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5)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근 개정된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흙막이 가시설, 동바리, 비계 등] 의 구조검토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하고 검토 결과를 설계에 반영·수정하여야 한다. - 33 - * 관련 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6) (건축물의 공사 감리 및 설계 의도구현 업무) 당선안 설계자는 건축설계가 완료 된 후 발주자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경우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설계 의도 구현업무 포함)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 만약, 발주자가 당선안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당선안 설계 자는 설계 의도구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별도 협의 후 계약) * 관련 법규 - 건축법 제25조 제2항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7) (공사비 기준 준수) 설계자는 설계 공모 응모 시 제출한 설계도서의 ‘추정 예상 공사비 개략 내역서’상 총공사비 내에서 실시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설계 공모 시 제출한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 내역서’가 잘못 산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벌점, 부정당 제재 등을 부과받아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 관련 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시행령 제87조 ⑤항 별표8. 5-다-5)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8) (철거내역 조기제출) 당선안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 만 조기에 착수(완료)하고자 할 경우 철거(석면포함) 공사 발주를 위한 철거 도면,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조기 제출하여야 한다. * 석면 사전조사 내역확인 필요 시 전문기관 조사 의뢰 후 결과를 설계에 반영 9) (손해배상공제보험 제출) 당선안 설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업무의 고의· 과실로 업무목적물, 제3자, 발주기관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책임 공제보험을 가입하고 실시설계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기간 : 3년) * 관련 법규 :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10) (참여기술자 유지) 당선안으로 선정되어 용역수행 시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기 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부득이 교체할 경 우 자격, 경력이 당초 참여예정자와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11) (설계용역권 승계) 당선자가 당선자의 귀책이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인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우수작 순으로 차점자에게 설계 용 - 34 - 역권을 부여할 수 있다. 차점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 상금은 환수한다. 나. 기타 1) 응모자는 도시관리계획, 각종 영향평가 사항, 조례 등 모든 관계법규 (입법예고 포 함) 및 제반 규정에 대하여 확인하고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설계 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 만인 경우 재공고한다. 3)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4) 기타 입상안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진행 여 부 및 공모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5) 응모자는 설계 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 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35 - Ⅲ. 설계지침 1. 설계기본 방향 가. ‘사유(思惟)'와 '치유'의 경관 설계 1) 섬개발 사업으로 대형 건설기계의 진출입이 불가하므로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보전하여 인위적인 대규모 공사를 지양하고, 지심도의 지형과 동백나무 군락을 최대한 보존 하는 '최소한의 건축(Minimal Intervention)' 추구 2) 단순한 시각적 유희를 넘어, 방문객이 선착장·동백숲(자연경관)·군사유산·전망대· 휴게공간 등을 선택적으로 이동하고 머무를 수 있는 탐방동선을 통해 사색하고 자연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 나. 섬 전체의 '예술섬화' 마스터플랜 1) 특정 건축물이 두드러지는 것을 지양하며, 동백숲, 전망대 등의 자연환경과 일제강점기 포진지·탄약고 등의 역사적 흔적이 건축물과 자연스럽게 호응하도록 설계 2)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오브제가 되거나,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는 랜드스케 이프 건축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안을 권장함 다. '문화놀이터'로서의 프로그램 유연성 1) 사업명칭의 ’산마루문화놀이터‘는 전 세대가 자연 속에서 문화·예술·휴식·사유를 경 험하는 열린 자연문화공간을 의미함 2) 전시, 명상, 자연 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계절과 시간에 따라 유연하 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 구조 제안 라. 설계 기본기준 본 사업의 모든 제안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하 세부 지침은 본 기준의 하위 해설로 본다. 1) 지심도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을 것 2) 기존 건축물의 가치를 존중할 것 3) 새로 만드는 요소를 최소화할 것 4) 장기간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 5) 시설의 통합과 변경이 가능할 것 6) 섬 전체의 건축과 조경을 통합적으로 계획할 것 - 36 - 2. 분야별 설계지침 본 설계지침은 사업 대상 7개 시설 전체에 적용한다. 다만 공모 단계에서는 카밀 리야센터·웰니스센터 등 핵심시설과 웰컴센터를 중심으로 제안하고, 안내센터·기념 품판매점·공중화장실 등 부속시설은 위치와 기본방향 수준으로 제안하며, 세부 계 획은 당선 이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한다. 가. 건축계획 방향 1) 섬 전체의 통합적 설계 7개 시설을 개별 건축물이 아니라 지심도라는 하나의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로 계 획하고, 건축물·외부공간·탐방로·안내체계가 하나의 연속된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2) 자연·역사 장소성을 보전하는 기존 시설 재생 동백숲·해안경관·근대 군사유산 등 지심도의 장소성을 존중하여, 대규모 신축보다 기존 시설의 재생·활용을 우선한다. 3) 섬의 풍경에 순응하는 건축계획 자연경관을 압도하지 않고 풍경에 스며들도록,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형태를 활용 하고 신축은 최소 규모로 배치한다. 4) 순환형 탐방체계와 거점별 연계 선착장·동백숲·중심부·산마루 전망을 순환형 탐방 흐름으로 연결하고, 각 시설이 안내·휴식·해설·체험·전망의 거점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5) 사유와 치유가 있는 체류형 문화공간 조성 단순 경유형 관광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머물며 자연·역사 속에서 사유와 치유를 경험하는 체류형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6) 운영과 유지관리를 고려한 실현가능한 시설계획 섬의 접근성·물류·운영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운영 가능한 기본 기능과 관리 가 쉬운 공간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1) 배치는 개별 시설의 위치를 새로 정하기보다, 선착장–동백숲–중심부 기존 건축 물–산마루 전망공간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탐방 흐름 위에서 각 시설이 기능별 거 점으로 작동하도록 계획한다. - 37 - 2) 철거 후 신축되는 시설은 지형·식생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위치 를 최대한 활용하며, 필요한 기능에 한정한 최소 규모로 배치한다. 3) 외부공간은 새로운 광장이나 대규모 포장공간을 조성하기보다, 기존 지형·수목·조 망 방향을 보전하면서 휴게·대기·안내 기능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4) 카밀리야센터와 웰니스센터 사이의 단차부는 과도한 절토·성토를 지양하고, 기존 지형의 레벨차를 활용하여 두 시설을 연결하는 주요 외부 체류공간으로 계획한다. 외부공간의 구성과 프로그램은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제안 한다. 5) 사인·안내체계·휴게시설·조경·포장·조명 등 외부요소는 섬 전체에서 일관된 디자 인 언어를 갖도록 통합 계획한다. 다. 동선계획 1) 동선은 차량 진입이 불가한 도보 중심 섬 특성을 전제로, 선착장을 기점으로 섬 전체 탐방 흐름이 순환형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한다. 2) 방문객 동선은 웰컴센터·동백숲·안내센터·카밀리야센터·웰니스센터·전망공간이 서 로 연결되는 흐름을 기본으로 하되, 정해진 순서대로 통과하는 단일 코스에 의존 하지 않고 방문객이 선택적으로 이동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기존 탐방로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동선 개설은 최소화하며, 각 거점에 방향 안내·휴게 기능을 배치하여 다음 목적지를 쉽게 인식하도록 한다. 4) 관리동선은 기존 탐방로·접근로를 활용하고, 물품 반입·청소·설비점검 동선이 방 문객 주요 동선과 과도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하며, 비상시 대피·구급 동선을 함께 검토한다. 5) 경사·단차 구간은 무리한 절토·성토를 지양하고, 주요 시설 간 이동거리·경사·소요 시간과 보행 안전성·휴게 간격·안내체계·야간 및 우천 시 안전성을 함께 검토한다. 라. 평면 및 공간프로그램계획 1) 리모델링 시설은 기존 층별 구조·평면조건·구조 제약을 고려하여 과도한 구조 변 경을 지양하고, 기존 공간의 가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2) 각 공간의 기능과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간으로 구성한다. - 38 - 3) 시설별 핵심 기능 중심으로 구성하고 불필요한 기능 중복은 지양하며, 향후 운 영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공간구성을 검토한다. 4) 기존 건축물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빈 공간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기존 구조·재료·개구부와 시간의 흔적을 보존·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휴게·안내·음료 등 방문객 기본 기능과 열람·전시·판매·체험 등 특화 기능이 섬 전 체 계획 안에서 고루 충족되도록 하되, 기능의 배분과 조합은 각 시설의 입지와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제안한다. 마. 입면 및 단면계획 1) 입면은 동백숲·해안 조망 등 지심도의 자연경관을 압도하지 않도록 과도한 조형 과 장식을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형태로 계획한다. 2) 리모델링 시설은 기존 건축물의 형태·구조적 흔적·시간의 분위기를 존중하되, 노 후 외피·마감은 내구성·방수성·단열성·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개선한다. 3) 외장 재료·색채는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절제된 방식으로 적용하며, 창 면 적 비율은 내부 채광 확보와 일사 조절의 균형을 고려한다. 4) 단면은 주변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공간 전이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5) 도서·해안 환경을 고려하여 염해·해풍·습기에 대응하는 자재와 공법을 적용하고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한다. 바. 친환경 및 에너지절감계획 1) 친환경 계획은 새로운 장치를 덧붙이기보다,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건축물을 재생·활용하는 자원 절약형 계획을 기본으로 한다. 2) 기존 구조체·외피를 최대한 활용하여 철거·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필요한 범위의 단열·방수·창호·기밀·설비 개선으로 기본 성능을 보완한다. 3) 자연채광·자연환기·차양·고성능 창호·단열 보강 등 패시브 요소를 우선 검토하며, 섬 지역 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과도한 설비 의존형 계획은 지양한다.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건축물에 반영한다. - 39 - 사. 구조 및 안전계획 1) 구조는 안전성·내진성·내구성 확보를 기본으로 하며, 리모델링 시설은 정밀안전진 단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구조체 활용을 우선하고 과도한 구조 변경을 지양한다. 2) 용도변경 시설은 변경 용도에 맞추어 적재하중·피난 기준을 재검토한다. 3) 가설구조물(흙막이 가시설, 동바리, 비계 등)의 구조검토 결과를 설계도서에 포함 하고,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이행한다. 4) 주요 구조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며, 존치 범위를 넘어서 는 개입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제시한다. 아. 무장애(BF) 및 이용환경계획 1) 무장애 이용환경은 선착장·웰컴센터·공중화장실 등 주요 진입부와 평탄 거점을 중 심으로 계획한다. 2) 섬 지역의 경사 지형과 기존 건축물 활용 조건을 고려하여, 핵심시설 접근을 위한 무장애 동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안한다. 3) 다양한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계획하고, 노약자·어린이 동반 방문에 대한 이용 편의를 배려한다. 4) 카밀리야센터·웰니스센터 등 층수가 있는 시설은 기존 계단만으로는 보행약자의 층간 이동이 어려우므로, 엘리베이터·수직형 리프트·외부 수직동선 코어·연결데크· 출입층 재설정 등 수직 이동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설치 여부와 위 치·방식은 기존 건축물의 보존가치, 구조보강 범위, 경관 영향, 공사비 및 유지관 리 조건을 비교하여 설계자가 제안한다. 자. 공사비 및 운영·유지관리계획 1) 예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경제성·시공성·유지관리성을 종합 고려한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수립하고, 개략 공사비 산정 및 내역서를 작성한다. 2) 섬 지역의 접근성·물류·운영인력·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과도한 프로그램 중 심 계획을 지양하고, 상시 운영 가능한 기본 기능과 관리가 용이한 공간구성을 - 40 -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3) 시설별 운영주체, 운영일수·운영시간, 상주·비상주 인력, 물품 반입·청소·폐기물 처리, 비수기 시설관리 및 카페·판매·전시 등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공 간과 운영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4) 유료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방문객이 무료로 머물고 쉬며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지역주민이 카페·판매·해설·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한다. - 41 - 3. 시설 세부기준 가. 시설면적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비 고 웰컴센터 웰컴센터 63.62 4.59 (현 지심도 휴게소) 소계 63.62 4.59 다목적 문화공간 130.00 9.37 구 국방과학연구소 전망카페 라운지 130.00 9.37 층별면적 (지하1 51.00㎡/ 카밀리야센터 전망대 60.00 4.32 지상1 256.80㎡/ (구 국방과학연구소) 공용공간 지상2 256.80㎡/ 334.60 24.12 지상3 30.00㎡/ (홀, 화장실, 계단, 기계전기실) 지상4 60.00㎡) 소계 654.60 47.18 역사 전시공간 150.00 10.81 구 숙소동 층별면적 웰니스센터 사유 체험공간 150.00 10.81 지하1 56.43㎡/ (구 숙소동) 공용공간(계단실, 화장실) 157.38 11.34 지상1 196.02㎡/ 지상2 204.93㎡ 소계 457.38 32.97 기념품판매점 66.72 4.81 기념품판매점 (구 적산가옥) 소계 66.72 4.81 안내센터(북카페) 안내센터 45.00 3.24 (구 지심분교) 소계 45.00 3.24 남녀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50.00 3.60 공중화장실 1 소계 50.00 3.60 남녀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50.00 3.60 공중화장실 2 소계 50.00 3.60 합 계 1,387.32 100.00 ※ 공모 단계에서는 카밀리야센터·웰니스센터 등 핵심시설과 웰컴센터를 중심으로 제안하고, 안내센터· 기념품판매점·공중화장실 등 부속시설은 위치와 기본방향 수준으로 제안한다. 부속시설의 세부 계 획은 당선 이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한다. ※ 신축의 경우 각 동 연면적의 ±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의 경우 제시된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고 –10% 범위에서 연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보행약자의 층간 이동을 위한 수직 이동시설(엘리베이터·리프트·계단·연결부 등)을 신설하는 - 42 -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은 연면적 조정 범위와 별도로 인정한다. 이 경우 총 연면적 증가분은 사업 전체 연면적의 5% 이내로 한다. ※ 세부시설별 면적은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참고 기준으로, 동별 연면적 범위 내에서 기능적 연계와 시설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자유롭게 조정·제안할 수 있다(추정공사비 및 관계 법령상 용도제한 범위 내) ※ 비율은 반올림 값으로 부분합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 주요 시설 기준 1) 웰컴센터(현 지심도 휴게소) - 선착장과 연계되는 입도 관문시설로, 방문객 안내·대기·휴게 기능을 담도록 계획한다. - 기존 단일 공간을 유지하며 안내체계·노후 마감·설비 개선을 중심으로 리모델 링한다. 지붕부를 포함한 건축물의 외관은 구조안전성과 인허가 조건을 충족 하는 범위에서 설계자가 필요시 일부 철거·변경을 포함해 재해석하여 창의적 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선착장 등 주변 외부공간과 진입동선을 함께 고려하여 입도·출도 시 대기와 이동이 원활한 공간구성을 제안한다. - 해안부 강풍·염해·태풍 등 외부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구성과 방수·방청 성능이 확보된 재료를 적용하고, 도서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 하도록 계획한다. 2) 카밀리야센터(구 국방과학연구소) - 지심도의 자연·역사·문화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중심 거점으로서, 전시·휴게·식음·조망· 교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계획한다. - 기존의 다층구조와 해안 조망여건을 활용하여, 이동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와 시선이 변화하고 내부의 경험이 외부 경관으로 확장되는 입체적인 공간구성을 제안한다. - 특정 프로그램에 고정되지 않는 유연한 공간구성과 기존 구조체의 합리적인 활용을 통해, 계절과 이용방식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웰니스센터(구 숙소동) - 동백숲·바다·바람·빛과 지심도의 역사적 흔적을 매개로, 방문객이 걷고 머무르며 - 43 - 사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기존 건축물과 경사지형, 조망방향을 세심하게 해석하여 실내와 자연, 이동과 체 류의 경험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공간구성을 제안한다. - 지심도의 역사와 자연의 장소성이 내·외부 공간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정밀안전진단 결과(B등급)를 반영하여 기존 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시 운영 인력과 복잡한 설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관리 용이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4) 기념품판매점(구 적산가옥) - 기존 적산가옥의 형태와 장소성을 존중하여, 지심도 브랜드와 지역문화상품 판매에 카페·책·전시 등의 기능이 결합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한다. - 기존 건축물의 공간적 특징과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세부 공간구성은 응모자가 합리적으로 제안한다. - 목조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충·방습·환기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5) 안내센터(북카페) - 동백숲 탐방 중간의 숲속 문화휴식 거점으로, 기존 지심분교 부지를 활용하여 신규 부지 조성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분교 터가 지닌 기억과 장소성이 계획에 이 어지도록 한다. - 탐방안내와 책·자료의 열람, 음료·휴게 기능이 단일 공간 안에서 유연하게 결합되 어, 탐방 중 잠시 머물며 숲을 바라보고 쉬어가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 열람·휴게 공간은 동백숲으로 시선과 동선이 열리도록 하고, 처마·데크 등 내외부 전이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 건축물의 규모·높이·재료는 동백숲 경관을 압도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기존 탐방동 선 및 외부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6) 공중화장실 1,2 - 탐방객의 기본 편의를 위한 필수 위생시설로, 주요 탐방동선과 이용거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남녀 화장실, 장애인 및 다목적 화장실, 세면공간, 관리·설비공간 등 필수 기능 중 심으로 효율적으로 구성한다. - 44 - 4. 주요 참고 시설 가. 일본 '나오시마(直島)’ 1)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참여한 일본 ‘나오시마’ 섬은 예술과 건축을 통해 섬 전체를 하나의 미술관으로 재구성하여 버려진 섬을 예술로 되살린 재생 사례로, 자연·건축· 예술이 섬 전체에 스며들어 하나의 문화경관을 이루는 방식을 지심도에 참고한다. 나. 대구 군위 '사유원(思惟園)’ 1) 건축가 알바로 시자(Alvaro Siza), 조경가 정영선 등이 참여한 사유원은 자연·건 축·조경·예술·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사색형 관광지로, 자연 속에 깊이 스며들어 인 간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건축과 조경의 철학적 접근 방식을 참고하여, 단순 관 광지가 아닌 섬 전체가 하나의 사유 공간으로 조성되는 방식을 참고한다. - 45 - [서식 1] 제안 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업 체 명 주민등록번호 (건축사) 대 표 전화번호 설계사무소 *핸드폰, 이메일 반드시 소 재 지 (FAX번호) 기재->공지사항 배포 (E-MAIL) 업 체 명 주민등록번호 공동응모 (건축사) 설계사무소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 공모에 있어서 공모 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참조) ※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 또는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 시 공동 응모자 란에 기재함 20 . . . 신청인 : 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 (인) 대표자 : (인) 거제시장 귀하 -------------- (인) ------- 절 취 선 ------- (인 ) ----------- 제안공모 응모 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전화번호 설 계 (FAX번호) 사무소명 (E-mail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건축사) - 46 - [서식 2] 공동응모 시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지심 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 동수급 대표자 ○○○ 에게 위임합니다. 20 . . . 공동수급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거제시장 귀하 - 47 - [서식 3] 각 서 당사는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거제 시의 공모지침과 청렴서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 지시, 지침의 위반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당선안 결과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거제시장 귀하 - 48 - [서식 4]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공정 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심사위원이나 발주처의 관계자와 직 · 간접적으로 접촉, 연락하거나 금품, 향응, 기타 어떠한 유형의 편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거제시장 귀하 - 49 - [서식 5] 위 임 장 □ 공 모 명 :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 □ 대리인 ① 소 속 : (직위 & 직급 : ) ② 성 명 : (연 락 처 : ) ③ 주 소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의 설계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 을 위임합니다. □ 위임인 ① 업체명 : ☎ : ② 대 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주 소 : ※ 첨부 :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0 . . . 거제시장 귀하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대리인 신분증 필히 지참 - 50 - [서식 6]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신 청 (인) (건축사) 접수번호 설 계 전화번호 사무소명 (H.P) FAX번호 소 재 지 E-MAIL 지 침 서 질 의 내 용 (Page) ※ 질의서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접수하여 주시고, 질의회신 내용은 응모자 e-mail로 일괄발송 예정이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1 - [서식 7] 설계 공모 제안서 제출서 제안서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임의로 배정 전 화 번 호 업 체 명 F A X 대표자 : 대 표 대 표 자 ★심사일 발표자 : 사 업 자 설 계 (건축사) 대표 아닌 소속건축사가 발표시 공고일 이전 재 등 록 번 호 사무소 직 증명서류(건축사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우) 주 소 이 메 일 전 화 번 호 업 체 명 F A X 공 동 사 업 자

03 과업내용서_지심도_최종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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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용역 과업 내용서 2026. 09. 거제시 목 차 Ⅰ. 총 칙 ····································································································· 4 1.1 과업의 명칭 ··························································································· 4 1.2 과업의 목적 ··························································································· 4 1.3 과업의 개요 ····························································································· 5 1.4 발주자 요구사항 ·················································································· 11 1.5 사용자 요구사항 ·················································································· 14 1.6 일반사항 ······························································································ 14 1.7 행정사항 ······························································································ 18 Ⅱ. 업무수행지침 ······················································································ 25 2.1 조사 및 자료수집 ··············································································· 25 2.2 기본(계획)설계 ······················································································· 29 2.3 기본(중간)설계 ····················································································· 30 2.4 실시설계 ······························································································ 33 Ⅲ. 기술지침 ····························································································· 38 3.1 건축분야 ································································································ 38 3.2 구조분야 ································································································ 42 3.3 토목분야 ································································································ 43 3.4 조경분야 ································································································ 50 3.5 기계분야 ································································································ 55 3.6 전기분야 ································································································ 66 3.7 정보통신분야 ························································································· 72 - 2 - Ⅳ.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 75 4.1 일반사항 ································································································ 75 4.2 성과품의 작성 ······················································································· 77 4.3 성과품의 납품 ······················································································· 83 Ⅴ. [붙임] 참고서식 ················································································· 87 - 3 - 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지심도의 구(舊) 군사·연구시설과 유휴공간을 문화 관광 거점으로 재생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자연·역사자원의 공공적 가치 보전 및 활용 원시 동백림과 근대 군사유산 등 지심도 고유의 자연·역사자원을 보전하고 문 화·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한다. 2)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단순 경유형 관광에서 벗어나 자연·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체험환경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확대한다. 3) 기존 시설 재생을 통한 공간가치 회복 노후 시설과 유휴공간을 재생·활용하여 지심도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고 문 화·휴식·체험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4) 거제 대표 생태·문화관광 거점 육성 자연생태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거제를 대표하는 생태·문 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 4 - 1.3 과업의 개요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칭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발 주 기 관 도시정책국 건축과 공공건축팀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번지 일원(지심도 내) 대 지 면 적 36,847㎡ (건축물 계획 부지면적 33,481㎡) -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계획법) 지 역 / 지 구 - 공원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웰컴센터(리모델링), 카밀리야센터(리모델링), 시설명 웰니스센터(리모델링), 기념품판매점(리모델링), 안내센터(북카페, 신축), 공중화장실1,2(신축) 구 분 신축, 리모델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외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연면적 1,387.32 ㎡ 건 축 규 모 동수 총 7동(리모델링 4동, 신축 3동) 층수 리모델링은 기존건물 층수, 신축은 1층 이하 주차대수 해당없음 ※ 신축의 경우 각 동 연면적의 ±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의 경우 제시된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고 –1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공간 구성 및 구조 등은 추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자의 기획의도와 공간활용계획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제안 가능함. 8,46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공사비 ※ 철거ž석면제거 공사비 포함 ※ 제시된 공사비 내에서 계획함 (단위: 백만원) ※ 실시설계 시 공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함 ※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조형물)공사 제외 612,55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기존건물 철거, 폐 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의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설계비와 각 설 계 비 종 행정절차에 필요 한 자료 등 도서 작성 업무 일체 2. 건축협의 등 인허가포함 제반 행정절차(건축, 에너지 등 각종 심의, 범 및 포함사항 죄예방 건축기준, 계약심사) 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 단, BF 예비인증 등 각종 인증 및 환경, 재해, 문화재 등 영향평가 용 역은 발주자 부담으로 분리발주하고, 각종 인증신청 등에 필요한 접수 수수료도 발주자 부담 납부 45일 이상(공고부터 공모안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 설계공모기간 * 당선작 발표 즉시 사업부서 직원 면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반영 및 계약 절차, 과업 진행 설 계 기 간 착수일로부터(공휴일 포함) 300일 - 5 - 2) 계약상대자(이하 설계자)의 업무범위 (1) 기본(계획,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 건축설계 관련 분야별 수행업무 총괄 - 분야별 설계도서의 불일치, 오류 등 전체적인 검토 및 수정조치 - 분야별 설계도서 제출/보고관련 업무 총괄(업무 지시체계 일원화) (2) 건축 인허가, 각종 인증 관련 설계업무 및 예비/본인증 취득 ※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협의 등 인허가, 실시계획인가 포함 제반 행정절차 이행, 범죄예방 건축기준 준수, 계약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다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본인증 등 발주자가 별도 발주하는 인증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자료 제공과 협의사항의 설계 반영 등 협조 업무를 수행하 며, 인증 용역비 및 신청 수수료는 발주자가 부담함 (3) 기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행정업무 및 절차 등 의무사항 수행 ※ 본건 특기사항 참고(용역업무범위 포함) - 공사계약심사(경상남도,조달청) 등 대상임 - 설계의 안전성 검토(해당 시) ※ 설계공모건인 경우 경관심의 제외 가능하나 거제시 경관가이드라인 준수 ※ 공동수급체 구성 및 참여기술자 포함 착공서류 제출(관련도서에는 설계자와 함 께 서명날인) ※ 발주자가 설계VE를 시행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계자료를 제시하고, 채택 된 제안에 대한 내역산출, 설계내용에 반영 후 결과 제출 ※ 발주처 분리발주 용역[각종 영향평가(환경, 재해 등)]이 있을 경우 타용역업체 업 무행정서류 작성에 적극협력 ※ (발주자 요구 시 유의사항)설계자의 감리자 지정 : 시공~준공까지 사업참여 설계 의도구현, 본인증, 설계오류책임 및 수정 등 공사준공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 함 수행하여야 하며, 따라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본인증, 개별 인허가 준공(검사) 이 가능하고 설계오류로 인한 변경이 없는 계획으로 철저한 과업수행 요함. (4)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3) 발주기관(이하 발주자) 및 연락처 (1) 발주자 : 거제시 (거제시 계룡로 125) (2) 관계부서 문의처 - 6 - 구 분 부 서 전 화 이 메 일 비고 어촌발전과 실종류, 면적, 용도 사업부서 055-639-3792 [email protected] 섬개발팀 관련 기준 문의 용역/공사 건 축 과 055-639-3523 [email protected] 설계용역전반 문의 시행부서 (공공건축팀) 4) 과업 기간 (1) 설계 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5) 공사계획 (1) 공사 예정 기간 : 2027년 하반기 ~ 2029년 하반기 (2) 공사 발주 방법 : 나라장터 입찰공고 6)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위치도 - 7 - 섬 전경 지심도 선착장 - 8 - 웰컴센터(현 지심도 휴게소) 카밀리야센터 및 웰니스센터(구 국방과학연구소/숙소동) - 9 - 적산가옥 지심분교(철거 예정) 공중화장실(철거 예정) - 10 - 1.4 발주자 요구사항 1) 설계 조건 (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한다. (2) BF인증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약자·어린이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최적 수준의 Barrier Free 계획을 고려한다. (3) 거제시 조례(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 확인 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4) 기존 주변시설물과 동선이 연계되고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계획한다. (5) LED 조명 등 설치계획은 설치비율 100%로 계획한다.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 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 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 사용을 계획한다. (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관급자재 구매, 「건설기술진흥법」 가설구조물을 포함한 구조검 토 실시,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적용 (8)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 완지침(2020.3.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따라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전층 유니버설디자인 원리와 무장애(barrier free) 개념을 적용하여 노약자뿐만 아 니라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10)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본 시설용도에 적합한 실내환경 조성(환기설비 및 환 기창, 채광창 등)을 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감염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 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 산되지 않도록 고려하며,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 영할 것. (11)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대수선) 시설은 사전 실측·현황조사 및 구조안전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하며, 기존 주요 구조부의 존치를 원칙으로 현행 내진설 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조보강을 반영한다. (12) 철거·해체가 수반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결과 를 반영하여 해체·처리계획을 수립한다. (13) 본 사업은 국립공원 구역 내 섬 지역에 위치하므로, 자재·장비·인력의 해상운송 의 존과 기상·조위에 따른 작업 제약을 고려하여 도서지역 운반여건을 설계 및 공사비 - 11 - 내역에 반영한다. (14) 대형 건설기계의 진출입이 제한되는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토목공사와 과도한 지형 변형을 지양하고 절토·성토를 최소화한다. (15) 해안·산지 환경의 강풍·염해·습기·태풍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염해성·내구성이 우수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자재를 주 마감재 및 구조재로 우선 선정한다. (16) 국립공원 구역 내 사업임을 고려하여 「자연공원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 고, 기존 지형·수목·동백군락 등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저영향 계획으로 한다. (17) 상시 운영인력 확보가 어려운 도서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상 시 운영부담이 적은 시설계획으로 한다. (18) 본 사업은 외부 조형물(명소화 조형물), 전시·체험 콘텐츠, 외부공간 및 외부 시설 물 등 별도로 시행되는 사업이 포함되므로, 설계자는 해당 사업 시행자 및 협업 업 체와 긴밀히 협의·조정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여, 건축·외부공간·조형물·콘텐츠가 하나의 장소경험으로 통합·연계되도록 설계한다. 2) 심의(협의), 자문, 검토 등의 조건 본 설계는 거제시 총괄계획가(공공건축가) 제도에 의해서 설계 및 준공까지 전 과정을 총괄계획가와 지정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고 협업하여야하는 사업임 (1) 설계자는 발주자가 설계VE를 시행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채 택된 제안은 해당 설계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 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2)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행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하고, 각종 자문·협의 및 심의 결과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본 과업 추진 시 선행 행정절차(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과정에서 지적된 조건부 승인사항, 관계협의부서 및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 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관련 기관 협의 조건 (1) 설계자는 과업수행 전 부지 내 지하 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 12 - 전기, 전화, 통신망 등) 등을 사전 확인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설계 는 관련기관(또는 관련부서)과 협의 이행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건축법」에 의한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위해 관련 서류 작성 및 관계기 관과의 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협의조건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계획(변경) 협의, 공원구 역 내 행위허가 등 대상지 관련 인허가를 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국립공원공 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 업무를 수행하며, 협의조건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점용) 협의를 수행하고, 발주자가 별도 발 주하는 각종 영향평가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자료 제공 및 협의 지원을 수행하며, 각 협의조건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타조건 (1) 각종 심의(협의), 자문 및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자가 별도 발주하는 각종 인증·영향 평가 용역비 및 인증 신청·심사 수수료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2) 설계 관리 업무 수행 : 최종 설계도서 성과품 납품 이후 공사·준공 단계의 업무 ①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업체선정에 따른 각종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관련 업무(요 청 시 공사현장 방문 포함) ② 설계 완료 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설계변경(기초구조 변경 등) 등의 추가 설계도 서 작성·검토·날인, 필요시 인허가변경 수행 ③ 관련 법규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절차' 관련 업무 (관련 법규 :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④ 설계기준 및 설계내용에 대한 직·간접적 민원대응 등 업무 ⑤ 준공 전 장애인시설 등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사전 업무 협의 ⑥ 준공도서 검수 및 승인, 사용승인 신청 관련 대행 업무 (세부 도서 부수·종류 등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⑦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세움터) 업무 및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업무 (관 련 법규 :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⑧ 설계용역 준공 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와 「내진설계도서 Checklist」를 구조 기술사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⑨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와 관련된 업무 (3) 설계용역 성과품의 저작재산권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 10절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저작권 - 13 - 법령에 따른다. (4) 설계자는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한다. (5) 설계용역 완료 후에도 설계 미비 및 하자, 관련 협의·자료 제출을 그 내용이 완료 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6)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관급자재로 검토·지정하고, 발주기관의 관급자재 선정 절차에 협조한다. (8) 현장조사·실측·지반조사·자재 확인 등 대상지 방문에 소요되는 해상운송 등 도서지 역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9)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검토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존 자료와 설계자의 현장조 사·구조검토로 수행하며, 별도의 정밀안전진단은 본 과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 요구 및 관계 법령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제안한 구 조변경으로 추가 구조안전진단·재료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와 비용을 사전 에 발주자와 합의하여 설계자가 수행·부담한다. 기존 자료의 부족, 기존 건축물의 상태 또는 발주자 요구로 본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진단·시험이 필요한 경 우에는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수행방법과 과업기간은 상호 협의한다. 1.5 사용자 요구사항 -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제안 지침서에 따름 1.6 일반사항 1) 설계자의 업무 기준 (1) 대지 내 시설물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성과 융통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설계용역 착수와 동시에 용역 관계자는 설계용역의 목적과 과업 내용을 완벽히 숙 지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치수 · 재료 · 건물 구성 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 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14 - (4) 설계자는 수급 문제로 정상적인 공정이 방해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축재료, 공법 또는 기타 요소로 설계하여서는 안된다. (5) 설계자는 관련 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 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설계자는 발주자에 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 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 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한다. (7)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거제시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 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적용 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용역 종료 후에도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로 설 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 도서를 요구하였을 경 우 설계자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수행한다. (9) 설계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10) 태양에너지 등 에너지 사용 및 환경 친화형 설계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 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11) 계산 내역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설계자는 설계용역이 진행 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 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 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2) 계약 관계 (1)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 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자와 설계자가 문서를 통해 상호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3)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 15 - (4)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 정· 변경할 수 있다. (5)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 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 정지, 기술 용역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등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6)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과업 수행에 대한 서로간의 업 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 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 하여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한다. 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사용성·내구성·유지보수의 용이성·친환경 등을 고 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1)을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서에 KS, 표준 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 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외국산 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선정 사유 및 근거 자료, 주요 자재의 수량·단가·금액 등을 발주자와 협의 후 채택한다) (3) 설계자가 특정 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시공성·경제 성·적용사례·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에 반영한다. (4)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 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은 적극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한다. (5)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2019년도 녹색제 품구매지침(환경부)에 따라 친환경 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적용시에는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6) 설계자는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자 재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공사비 내역서에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는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한다. (9) 대상지가 해안·섬 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염해·해풍·습기·태풍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 한 자재를 주 마감재 및 구조재로 우선 선정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재와 방수·방청 - 16 - 성능이 확보된 자재를 사용한다. (10) 외장재 및 창호는 염해 환경에서 유지관리가 유리하고 변형·변색이 적은 재료를 선정하며, 자재의 현지 조달 가능성과 해상운송·섬 내부 소운반 여건을 고려하여 선 정한다. 4)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1)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 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에 반영할 수 있다. (환경 신기술 등 타 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 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발주자에게 검토 보고서 를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 신기술 품셈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한국건설 신기술협회 발행 「건설신기술품셈」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이 아니므로 적용 시 주의를 요함. 5)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 수행상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와 아라비아 숫자가 우선이며, 외국어 통역 및 번역 필요 시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6) 보 안 (1) 설계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 별 성과품, 기타 자료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설계자가 작성한 모든 성과품은 이를 공개, 공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행위에 앞 서발주자에게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3) 설계자는 발주자와의 검토 및 승인 창구를 단일화하고, 일정한 양식으로 체계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기 타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F1501 건축제도 통칙 및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7 - (2) 설계용역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 령에따른다. (3) 설계자는 부실 설계 또는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또는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 2017.4.11.)” 또는 “건축 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에 따라 용역손해 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7 행정사항 1) 공정계획 작성 (1) 설계자는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네트워크(NetWork) 공정표 또는 발주자가 동 의 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설계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3)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 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1) 설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각 공정(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등)책임기술자 선임 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첨부) ③ 용역 예정공정표 ※ 예정 공정표는 관계 법규에 의한 심의, 인증 및 과업지시서 내용 중 소요되는 관련 기관 협의 일정과 중간보고 일정 등을 포함 작성함. ④ 용역비 산출내역서 ⑤ 분야별 참여기술자(조직표, 명단, 구체적 업무 내용, 소지한 자격증 사본, 기술 경력증명서 등) 및 장비투입 계획 현황 ⑥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⑦ 납세증명서(지방세·국세) ⑧ 기타 발주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 18 -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설계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설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각 관련 주체(건축, 인테리어,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붙임 서식 참고) ※ 전문분야별 기술자는 견적 및 내역 작성, 인접시설 조사, 공법, 기술지원 전문업 체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관련 주체의 조직도 작성 a.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b.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c.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 업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d. 설비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 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e. 토목분야 중 건축구조물 시공을 위한 기초 및 가시설 설계는 토질 및 기초기술 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f. 구조분야 건축물의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구조기술사 가 설계하여야 한다. g. 조경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h. 용역수행자는 건축분야 설계자가 총괄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설계 보고서상 에 참여기술자의 명단과 실제로 참여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목표 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a.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총 사업비를 벗어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부실설계, 공 사 도중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 되지 않도록 설계 초기 단계 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 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b. 본 과업 내용 중 설계지침 상 친환경적 계획 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에 - 19 - 너지 절감 등 설계 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 등급별로 소요 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c.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d. 향후 공사비가 설계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가 발생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업체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부실벌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설계 품질 보증계획 ⑤ 설계 시 적용할 기준, 지침, 시방서 및 규정 ⑥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 참여기술자 투입 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 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 기별로 제출하되 매 분기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출 양 식>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고 1 . .. 30 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수행자 (하도급인 포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20 - 6) 하도급 신고 (1) 설계자는 본 용역과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2)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 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관리 를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3)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현황측량, 지반조사 및 지장물 조사 등 작업(필요 시) ② 전문 인테리어 설계업무, 전문 원가계산 검증업무(기획재정부 등록기관) ③ 건축 구조 및 가설 구조[흙막이 가시설, 비계, 동바리 등], 토목 구조, 조경, 기계설비, 통신, 전기 등 전문 분야 업무 ④ 각종 공사 내역서 작성 [수량산출, 단가산정 등]을 위한 업무 ⑤ 인접시설물 사전조사 업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⑥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4) 설계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5) 설계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 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거 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태만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6) 책임 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는 전적으로 설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1) 설계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계약 후 7일 이내) 발주자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2차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고 이후 다 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협의를 한다. - 21 - ①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기본계획 완료 시 ③ 기본 ․ 실시설계 완료 시(유지관리 계획 포함) ④ 각종 심의 및 자문회의 시 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기본 · 실시 설계VE) ⑥ 계약심사 및 기술심의 시 ⑦ 공정보고회 a. 보고자 : 대표자 또는 분야별 책임자 b. 보고시기 - 계획/중간 설계 : 용역 착수 후 계획/중간 설계가 확정될 때까지 (수시,협의 조정 가능) - 실시설계 : 중간(주민설명회, 면·동장 참여) 및 최종 (2회, 협의 조정 가능) - 수시보고 :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발주자가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회 개최 요청 시 설계자가 보고 및 PPT 등 관련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⑧ 준공 및 성과품 작성 시 (3)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 수행기간 동안 발주자와 설계자는 월 1회 이상의 업무 협의를 갖는다. (서식 참고-월간 공정 보고) (4)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 자로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공 종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5)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 상 공정이 지연될 시 설계자는 즉시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8)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① 설계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설계자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 다. 이 경우 회의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설계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모두가 사인 후 상호 보관해야만 회의록으로 인정한다. - 회의 소집 시 설계자는 회의 개시 전 모든 참석자에게 회의 정보를 전달한다. - 회의록 작성 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 소재 와 일정 등을 포함한다. ②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2 - ③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⑤ 설계자는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작성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 회의 ① 업무 착수 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 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 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실시하며, 그에 따른 자료 작성하여 배부하며. 일시와 장소는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업무협의, 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1) 업무 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술 자문 (1)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 기 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발주청이 부담한다. (2) 자문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설계에 반영한다. 11) 발주자의 중간 설계 검토 (1) 설계자는 발주자의 다음과 같은 중간 검토 및 본 과업과 관련된 심사(심의, 협의, 인증 등) 지적/보완사항에 대한 제반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발주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하며, 서류의 제출에 따른 비용은 설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② 기본설계 시 : 기본설계 완료 전 ③ 실시설계 시 : 공사계약심사 전, 건축심의 전 - 23 - ④ 마무리 단계 : 성과품 작성 전 12) 각종 인증, 심의(협의) 및 자문 사항의 반영 (1)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인증, 심의(협의) 및 자문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 득이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기타 관계사항 숙지의무 (1) 설계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 내용과 본 용역 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야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은 관련 법규의 규정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 한국공업규격 및 관련 규정 에 따라 발주자(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자는 제반 여건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설계용역자가 손실보상하여야한다. (5) 설계자는 건축협의 등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행정절차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 과업이 완 료된 것으로 본다. (6) 설계자는 납품 후라도 설계 또는 오류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설계자 부담으로 책임지고 설계보완하여야 하며, 또한 본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 한 설계내용을 자문할 경우 적극 응해야 한다. (7) 건축평면도 작성 지연으로 인한 기계․전기․소방․통신․에너지 설비 등의 설계 용역기 간 축소로 과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설계자에 게 있으며 해당 분야 용역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8) 설계용역 과업 완료 후라도 본 용역 설계에 의하여 공사시행 중 주요사항이 누락, 설계변경 등 용역설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시는 설계자가 피해 보상을 하거나 변 경설계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9) 업무 연락은 설계자와 발주자가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 다. * 문서 또는 이메일 - 24 - Ⅱ. 업무수행지침 2.1 조사 및 자료수집 단계 1) 현지답사 (1) 설계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 시설물이 현지 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 (2) 설계자는 지형․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 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및 조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 (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1부는 발주자에 제출)에 정리하여 구조물 계획 시, 민 원발생 시 참고하고 향후 공사 중 민원피해를 예방(저감)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재해 우려, 위험 요소 예상 시 특기사항에 반영). (4) 설계자는 리모델링 대상 기존 건축물의 실측 및 현황조사를 선행하여 기존 도면과 현황이 다른 경우 실측을 우선하고,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노후 결함·석면 함유 여부 를 사전 확인하여 설계 및 해체·처리계획에 반영한다. (5) 대상지가 선박으로만 접근 가능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섬임을 고려하여, 도선 접 근·자재운반 여건과 동백군락·지형·수목·조망 등 자연환경 현황 및 공원계획(변경)안 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측 량(필요시) (1) 계획 설계 실시 전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다. (2)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주요기기 ⑤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⑥ 위치도 ⑦ 기타 - 25 - (5)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계자는 발주자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6) 설계자는 작업 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 시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설계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9)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 자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10) 대지 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 로 작성하여야 한다. (11)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 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12) 설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에 참조하도록 하고 실시설계 완 료시 측량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1) 설계자는 계획 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고 도시가스,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시 지하시설물을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하 시설물이 집중되거나 관로 접속구간,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은실시설계 시 줄파기를 실시하거나, 줄파기 등이 어려울 경우 GPR탐사나 전자유 도탐사법 등 간접확인 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 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4) 이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 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 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 기간에 산입하여야 한 다. (5)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 - 26 - 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한다. 4) 지반조사(필요시) (1)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규정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조사심도는 아래항에 따르며, 설계 목적상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실시한 다. ① 조사심도는 풍화암 5m 이상 또는 기반암 2m 이상으로 한다. ② 현장시험은 3공이상을 실시한다. ③ 토질시험 중 기본물성시험은 시추공 수량으로 실시하고, 토질역학 시험은 3회 실시한다. (3) 지반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개요 ② 조사 위치도 ③ 조사 계획표(조사, 시험, 보고서) ④ 조사 조직표 ⑤ 주요 장비 및 기기 ⑥ 특기 사항/ 기타 (4) 설계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 존 조사자료들을 수집하여 지질 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5)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법과 시험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6) 건축물의 하중을 크게 받는 주요 기둥이 설치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실제 건축하는 면적분 사방 30~50M 간격 및 NX보링 그리고 건축물의 하중이 집중되는 곳 3곳이 상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7) 지반조사 결과 자료는 전산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지반조사는 신축시설의 기초설계를 위하여 실시하며, 리모델링 대상 시설은 구조안 전진단 및 기존 기초 현황을 우선 활용한다. - 27 - 5) 배수 시설 조사 (1)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2)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4)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6)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 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골재원의 위치 ․ 종류 ․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본 건축물 부근에 토취 가능지역, 하상골재원지역, 석산골재원지역 및 거제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또는 추진 예정 지역의 각종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형도에 위치 및 매장량, 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한다. (4) 대상지가 섬임을 고려하여 토사·자재의 반입·반출 및 사토 처리에 해상운송과 섬 내부 소운반 여건을 조사하고, 도서지역 운반할증 등 관련 비용을 설계 및 내역에 반영한다. 7) 관련 계획, 법령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 법령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 한다. (2) 계획 대지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해당 지역 장기 개발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운영 중인 유사 문화·관광시설 등을 현지 견학 하여 외관, 기능, 주요 마감자재, 유지관리 등에 대한 착안점 및 보완점 등을 충분 히 조사․분석, 설계에 반영하여 본 시설의 건립 취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계획 및 공원계획(변경)안을 조사하고, 국립공원 구역 내 행위제한·협의사항을 설계에 우선 반영한다. - 28 - 8) 기타 조사사항 (1)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 토한다. (2) 계획대지 주변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진행 중 환경저감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 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토록 공사 시방서에 반영한다. 2.2 기본(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를 수행한다. 1) 업무내용 (1) 설계자는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되는 수량 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시 거제시 공공디자인 및 경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용역을 진행 한다. (3)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 검토 및 이에 따른 제약조건 정리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 수리, 수문 등 e. 사회·경제적 환경 – 인구, 주거, 교육, 교통, 문화재 등 f. 생활·환경적 조건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g.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h.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I. 유사 사례조사 및 관련 기관(부서)와의 협의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 b. 유사 규모 건축사례 조사 및 공사비 적정성 검증 - 29 - ③ 설계대상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 ⑤ 인테리어 컨셉 및 국내외 문화 및 집회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사례조사 (4) 본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하므로, 기존 건축물의 위치·규모·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규모 및 배치를 계획한다. 2) 착수 회의 (1) 기본계획 착수 시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2) 설계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성과품 제출 (1) 계획설계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1회 이상, 사용부서장, 면·동장 배석) 등을 거쳐 수 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한다. (2)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별표2]에 의한 계획설계의 도서(중급)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현장조사 결과 사진첩(또는 영상) (4) 측량 및 지질조사 결과 및 기타 필요한 보고사항 2.3 기본(중간)설계 단계 => 시행내용은 발주기관 협의 조정 설계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간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중간 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 역지구에 따른 건축 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한다. (2) 외벽·지붕·구조·설비 시스템과 실의 배치 ․ 방향 ․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들을제공해야 한다. (3가지 이상) (3)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만족해야 한다. - 30 - 1) 용역 내용 (1) 계획설계(안)의 구체화 계획설계의 성과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재확인하고 반영하여 계획설계 안을 더 세부적으로 설계한다. ① 건축 규모 ② 평면 및 입면, 단면계획 ③ 동선계획 ④ 인테리어계획 ⑤ 교통처리계획 ⑥ 조경계획 ⑦ 방음대책 ⑧ 배수계획 ⑨ 구조물 형식 및 공법 ⑩ 설계하중 ⑪ 구조물설계 및 연약지반설계 ⑫ 시공계획 ⑬ 유지관리계획 ⑭ 지장물현황 ⑮ 민원유발사항 검토 ⑯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내진보강 계획 (2) 조건 설정 ① 설계 조건의 설정 a. 요구 성능 확인 b.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c. 안전 성능의 설정 d. 공사 예산의 파악 ② 설계 방침의 설정 a. 설계 개념의 확립 b. 개략 시방서의 설정 c.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① 성능면에서의 기능 검토 ②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 31 - ③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④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⑤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⑥ 유지 관리상의 검토 ⑦ 사용기기, 재료 등의 검토 (4)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수립 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④ 동선 계획의 책정 ⑤ 방재 계획의 책정 ⑥ 시설 배치 계획의 수립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수립 ⑧ 구조 계획의 책정 ⑨ 내외 환경 계획(인테리어 ․ 조명 ․ 소음 ․ 방진 ․ 공조 등)의 책정 ⑩ 조경계획의 수립 ⑪ 토목 계획의 수립 ⑫ 각종 설비(전기, 통신, 급 · 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냉·난방 등) 계획의 수립 ⑬ 에너지 절약 계획의 책정 및 대체에너지 설비계획 (관계 규정에 따른 비율 의무적용)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종합 및 책정 ⑮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⑯ 설계의 경제성 검토 (5) 기타 ①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적 검토 ②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 ③ 지반 조사에 관한 기술적 검토 ④ 인접 구조물의 조사 또는 그에 관한 기술적 검토 ⑤ 표준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⑥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2) 착수 설계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32 - 3) 중간 설계 성과품 제출 (1) 계획설계보완 : 중간설계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보고회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한다. (2)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에 의한 중간 설계의 도서(중급)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4 실시설계 설계자는 계획설계 및 중간 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 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 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 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 기간의 부족으로 부실 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 혹서, 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동절기 3개월(12월 ~ 2월), 장마철(1개월) 공사 중지 기간 포함 도서지역 특성상 선박 운항 제한 및 기상 여건에 따른 작업 불능 일수를 추가로 감 안한다. (4) 기본설계 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 되면, 설계자는 발주자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공사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 자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공사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 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자 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 을 경우에는 설계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8)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 · 조정하여야 한다. - 33 - (9)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 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② 구조물 시공 시 안전대책 ③ 우기 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④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1) 업무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⑥ 일정표 조정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a.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b. 법령, 기타 제약조건의 각 부분 파악 c.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d.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 · 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a. 형태의 검토 b.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 34 -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 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방재 설계 ⑥ 인테리어 설계 ⑦ 색채 계획의 책정 ⑧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⑨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⑩ 각종 설비의 설계 ⑪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⑫ 관련 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⑬ 각종 설계 등의 조정 ⑭ 각종 계산서, 견적서 작성 ⑮ 사인물 계획 ⑯ 실내·외 조명 계획 (5) 기타 ① 발주기관이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 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발주자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하고 설계자는 설계에 반영 후 결과를 제출한다. (총공사 시 100억 이상인 경우) ③ 표준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④ 고도의 구조 해석 및 시험 2) 착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 도서의 이 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 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설계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 35 - 3) 공사 시방서 작성 (1) 설계자는 건축 ․ 인테리어 ․ 토목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조경 등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 시방서 공종 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 입찰절차, 공사비,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 조건에 적합하게 전문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 에는 관련 표준 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하는 추가, 보완, 현장 유의/특이사항 등을 특기 시방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색채와 재료 결정 설계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지 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 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 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5) 공사비 산출 (1) 설계자는 실시설계 시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 할 때는 발주자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설 계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가 예산 범위 내 작성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 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 다. 최종 현장 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지의 현황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 36 - (3) 자재 야적장 ․ 현장 사무소 ․ 기타 공사 관련 지원시설 (4)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 여부 (기존 시설의 철거 등) (5) 기존 공급시설의 변경사항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7) 최종 성과품 제출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중급)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37 - Ⅲ. 기술지침 3.1 건축 분야 1) 배치 계획 (1) 배치 계획은 대지의 형상, 지역·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 상 제한사항, 인접 건축물 현황, 공개 공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조망과 일조권, 경관 등의특 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2) 건축물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을 충분히 고 려하여 설계한다. (3)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4) 외부공간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 조건, 인접 건축물, 보행자의 동선 요구조건과 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로서, 공공과 소통할 수 있는 외부공간계획을 제안한다. 2) 평면계획 (1) 시설별 지원공간 및 부속 공간의 규모는“1.5 사용자 요구사항”의 세부시설기준에서 제시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발주자 및 사용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실의 폭과 길이의 비는 에너지 절약 및 자연채광·자연환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3) 내부 공간 계획은 직원과 방문자 등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 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실별 주요 이용 시간 및 이용 예상 인원수를 고려하여 실별 배치를 효율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 사용 부분은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쾌한 동선 분리를 한다. (4) 각 시설물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가 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공용면적은 연면적의 적정면적 이상 확보하되, 층별 면적을 고려해 적정하게 계획한다. (6) 실의 형태는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하여야 하며 실의 장·단변 비는 에너지 절약 및 채 광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7) 계단, 화장실, 샤프트를 집약 배치하여 설비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8) 각 시설의 공간 구성과 배분은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 38 - (9) 기계실, 전기실 등의 설비 관련 공간은 통제와 관리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10) 건축물 내․외부 등 요소요소에 안전사고 대비목적으로 CCTV 설치를 계획한다. (11) 공사비 절감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하층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한다. 3) 단면 계획 (1) 층고는 실의 기능 및 면적에 따라 최적의 높이가 되도록 계획한다. (2) 공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단면 계획이 되도록 한다. (3) 자연채광이 가능한 단면 계획을 고려한다. (4) 각 실별 층고는 구조와 설비 배관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구성한다. (5) 각 층간 공간적 연계 및 분절을 통하여 개방감과 기능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4) 입면 계획 (1) 건물의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친밀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건물의 각종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열 손실 및 소음 등의 영향 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공기조화설비의 미가동시간에도 충분히 자연환기 를 할 수 있도록 개폐 면적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3)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차양 등의 일사 차폐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4) 디자인 요소는 통일된 개념의 모듈을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이 단축되 도록 계획한다. (5)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외장재는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시 Mock-Up(실물모형) Test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풍도 및 지형 풍 속할증계수 등의 시험 조건을 시방서에 명시한다. (6) 외부 CI 및 각종 안내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입면 계획한다. (7) 내구성 및 내오염성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계획한다. 5) 지붕 계획 (1)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설계한다. (2) 태양광 등 에너지의 설비가 지붕에 위치할 경우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 다. (3) 지붕의 면적이 넓은 경우 우수 흐름 구배를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등으로 유지하기 - 39 - 가 곤란한 경우 지붕층 슬래브 자체에서 구배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6) 재료 및 색상 계획 (1)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내식성, 청결 성,내마모성, 단열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 방법을 선택한다. (2) 사용자재는 불연 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3) 질감이 좋고 내후·내구적이며 비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재료 의 경우 가급적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 하도록 한다. (4)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제품(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우수재활 용 인증마크제품(GR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Access Floor가 설치되는 실의 하부는 먼지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면 처리 후 분 진방지용 페인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마감 계획한다. (6) 로비, 홀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7) 동선계획 (1)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섬 특성을 고려하여 도보 탐방 동선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순환형 탐방동선과 관문·숲·기억·전망 거점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한다. (2) 화재·재난 등 비상시 신속·명확한 대피동선을 계획한다. (3) 물품 반입·청소·설비점검·폐기물 반출 등 관리동선은 방문객 주요 동선과 과도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전동카트 등 소형 운반수단 이용을 고려한다. 8) 각부 구조 (1) 바닥 ① 각 실의 바닥 마감은 강도가 높고 내구적이며 오염과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재 료를 선택한다. ② 공조실, 기계실 등의 기초 패드(Pad) 부위는 진동 및 음의 전달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 다. ③ 전산실 등 정보통신장비가 설치되는 시설과 PC 사용 업무공간 및 인접 통로 등은 Access Floor를 설치하여 하부에 배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40 - ④ 실별 재료 마감이 상이한 부분에는 재료 분리대를 설치한다. (2) 벽체 ① 벽체는 슬라브 밑면까지 연장하여 실을 완전히 구획한다. 다만, 실 내부를 구획하는 부 속 칸막이는 천장 면까지 설치하되 정보통신, 전산관련 실 및 특별히 보안 및방음이 요 구되는 실 그리고 방화 및 차음이 요구되는 실은 슬래브 밑면까지 설치한다. ② 배관 및 덕트 등이 벽체를 관통하는 부위의 주위는 실링재(Sealing) 등으로 밀실하게 막아 차음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③ 각 실 내부 칸막이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량칸막이 등 건식공법을 적용되 내 구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보강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며, 조직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구조를 채택하여야 한다. ④ 조적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출입문의 상단에는 인방을 계획한다. ⑤ 건축물 외피의 평균 열관류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 표 최상배점으로 한다. ⑥ 창호 면적과 벽면율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되, 조망·경관 계획과 조화되도록 향별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창호 ① 실별 ․ 창호규격별 ․ 창호철물계획을 수립한다. ② 모든 창호 및 부속 철물은 KS제품으로 계획한다. ③ 개폐 가능한 창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9) 기타사항 (1) 보행자의 원활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부지 레벨 계획을 수립하여 대지의 입지 조건 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한다. (2) 외관은 주변 시설물 경관과 조화롭고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 을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건축법』 제53조의 2 규정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 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도록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설계한다. 10) 리모델링(기존 건축물 활용) 계획 (1) 리모델링 대상 시설은 실측 및 현황조사를 선행하고, 기존 설계도면과 현황이 다 른 경우 실측을 우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41 - (2) 기존 주요 구조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의 존치를 원칙으로 하며,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내진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조보강을 계획한다. (3) 노후 외장·마감·설비의 결함을 보수·교체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단열·방수·창호·설 비 성능개선을 함께 계획한다. (4) 개구부 신설·슬래브 오픈 등 구조에 영향을 주는 공사는 보 절단을 회피하고 구조 안전 검토를 포함하여 계획한다. (5) 석면 등 유해자재 함유 여부를 사전 조사(기관석면조사)하여 해체·처리계획에 반영 한다. (6) 목구조 등 역사적 건축자산은 형태·구조·재료의 분위기를 보존하는 범위에서 재생 한다. 3.2 구조 분야 1) 기본사항 (1) 구조 설계는 합리적인 구조 계획과 구조 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과 설치물의 하중을 세밀히 검토 및 예상하여 구조 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 구조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4) 모든 구조 계획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 적인 구조 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구조의 안전 성능은 건설관계법령 및 정부, 학회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연구 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 해외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6) 구조 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7) 건축 구조 기준의 지진하중 근거에 의거하여 건축물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8) 지반 조사 자료 및 현장 주변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한다. (9) 건물의 생애주기(LCC)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 - 42 - 며, 지반 조사에 의해 필요할 경우 부력방지대책을 고려하고, 시공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10) 해안가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지형·해안 강풍에 따른 풍하중과 염해에 의한 철근 부식 등 내구성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2) 리모델링 구조계획 (1)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재사용 가능한 구조체 의 잔존 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보강 범위를 결정한다. (2)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부재의 변경·철거 및 개구부(슬래브 오픈 등) 신설 시 연직하 중 및 수평(지진)하중에 대한 보강대책을 제시하며, 기존 보 등 주요 구조부재의 절 단·손상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구조검토를 거쳐 보강한다. (3) 내진보강은 리모델링 구조보강 범위 및 에너지 성능개선과 통합하여 설계하고, 현 행 내진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4) 목구조 등 기존 구조형식 및 역사적 건축자산은 원 구조를 존중하는 보강방식으로 계획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기술사 확인·날인)를 제출한다. 3) 기타사항 (1)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해 건축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건축 물의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 다. (2) 실시설계 완료 전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내진설계 도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하여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지하 흙막이 시설물 및 가 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설계 완 료 시 제출한다. (4) 하중 산정 시 공사중 하중이 사용중 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 여야 한다. 3.3 토목분야 1) 일반사항 (1) 현장의 자연적 지형 조건을 검토하여 부지조성, 옹벽 등 토목구조물, 깍기, 쌓기에 - 43 - 대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2) 본 공사 계획에 적용되는 모든 표고는 도로의 표고를 기본 측점으로 한다. (3) 설계에 임하기 전에 설계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지형, 지역적 인 여건 및 장래계획, 배수 상황 등 제반 주변 사항을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조사 내용은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대상지는 국립공원 구역 내 섬으로, 기존 지형·수목·동백군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토목공사와 과도한 절토·성토를 지양하는 저영향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2) 측량 (1) 측량은 주위의 여건을 감안하여 측량 범위를 결정한다. (2) 현황측량을 실시하되 다음의 항목을 표시하여야 하며, 측량 축척은 1:600으로 한다. ① 방위 및 축척 ② 경계 ③ 주변 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선 ④ 철탑 및 전주 ⑤ B.M(가 B.M) 표시 ⑥ 수로, 농로 ⑦ 지하 구조물 ⑧ 지장물(가옥, 창고, 공작물 등) ⑨ 기타 (3) 경계측량은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준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 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4) 경계측량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 위 도로망 및 도시계획선까지 기재하고, 인접 사유토지와 경계를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측량 시 기존건물의 현황은 3점 이상 기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담장, 전주 등 주변 시설물을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 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측량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6) 가수준점(T.B.M.)은 부지 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 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7) 종횡단측량 ①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과 지형이 변화되는 지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 야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4 - ② 횡단측량은 토적 산출 및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 지점 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좌·우측으로 충분한 폭으로 면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3) 토공사 및 흙막이 설계 (1) 토공은 가급적 깎기, 쌓기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 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 른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토공설계 시 잔토처리계획과 분진방 설치 등을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의 검토를 충분히 하 여 경제적인 설계 및 대안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4)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 하수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5)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 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 거를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서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 수량 등을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 말뚝을 선 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식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말뚝박기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10) 지하 터파기공법은 가능하면 오픈 컷 공법을 검토 설계에 반영한다. (11)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 야한다. 다만, 합벽 시공인 경우 이격거리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12) 붕괴, 파괴,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45 - (13) 지하 토공작업 설계 시 공사구역은 물론 인접구역의 도시가스관, 송유관, 전기· 통신관로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처리방안 을설계도면, 지침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14) 부지 내의 쌓기 비탈면의 경사는 쌓기 재료에 따라 1 : 1.5~1.8로, 깎기 비탈면의 경사는 토질 조건에 따라 1 : 2.1~1.5를 사면 경사로 결정한다. (15) 암석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등으 로 구분하여 불연속면(절리, 단층 등)과 같은 암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한다. (16) 발파작업 필요 시 발파설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 법 령에 정한 허용 소음·진동기준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관련 계측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흙막이 및 가시설 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 고 등)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서 건설부문 중 토질 및 기초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업체의 소 속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18) 띠장의 폐합 시공이 되도록 띠장 불연속 구간은 띠장 밀림방지앵글 설치를 의무 화한다. (19) 자재·장비·인력 및 폐기물의 운반이 선박운송(육지↔섬)과 섬 내부 소운반으로 이 루어지는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운반비에 도서지역 운반할증을 적용하고 육상 운송·해상운송·섬 내부 소운반 구간을 구분하여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한다. 4) 하수도 계획 (1) 하수도 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계한다. (2)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4) 강우강도 적용은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5) 관의 규격은 우수량 산정결과를 토대로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 설계한다. (6)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 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 내로 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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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정목표 한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0pixel, 세로 508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 제안공모 지침서(서식) | | 2026. 09. 거 제 시 | | | | 목 차 | | | | | Ⅳ. 참고 서식 [서식1] 제안 공모 응모신청서46 [서식2]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47 [서식3] 각서48 [서식4] 청렴서약서49 [서식5] 위임장50 [서식6] 제안공모 서면질의서51 [서식7] 설계 공모 제안서 제출서52 [서식8]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53 [서식9]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 참가자)54 [서식10]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심사위원)55 [서식1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공모 참가자)56 [서식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심사위원)57 [서식13]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58 [서식14] <참고예시> 관련 법규 검토서59 <참고예시> 추정 예상공사비 내역서60 <참고예시> 건축개요 및 주요시설 면적표61 <참고예시> 세부 용도별 면적표62 *[서식14]는 서식 일부 변경 가능하나 기재된 항목은 전부 포함되게 작성 [서식1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및 협정서 서식 63 [서식1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73 [서식17] 제안공모 기술검토 확인서74 [서식18] 제안서 표지75 [서식 1] 제안 공모 응모신청서 | ※ 접수번호 | | 대 표 설계사무소 | 업 체 명 (건축사) | | 주민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 *핸드폰, 이메일 반드시 기재->공지사항 배포 |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 업 체 명 (건축사) | | 주민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FAX번호) | |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 공모 에 있어서 공모 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참조) ※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 또는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 시 공동 응모 자 란에 기재함 20 . . . 신청인 : 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 (인) 대표자 : (인) 거제시장 귀하 | -------------- (인) ------- 절 취 선 ------- (인) ----------- | 제안공모 응모 신청 접수증 | ※ 접수번호 | 접 수 인 | 설 계 사무소명 | | 전화번호 (FAX번호) (E-mail번호) | | | 대 표 자 (건축사) | | 주민등록번호 | | [서식 2] 공동응모 시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수 급 대표자 ○○○ 에게 위임합니다. 20 . . . 공동수급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거제시장 귀하 | [서식 3] 각 서 당사는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거제시의 공모 지침과 청렴서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 지시, 지침의 위반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당선안 결과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거제시장 귀하 | [서식 4]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 심사와 관련 하여 공정 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심사위원이나 발주처의 관계자와 직 · 간 접적으로 접촉, 연락하거나 금품, 향응, 기타 어떠한 유형의 편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 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거제시장 귀하 | [서식 5] 위 임 장 □ 공 모 명 :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 □ 대리인 ① 소 속 : (직위 & 직급 : ) ② 성 명 : ( 연 락 처 : ) ③ 주 소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의 설계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인 ① 업 체 명 : ☎ : ②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주 소 : ※ 첨부 :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0 . . . 거제시장 귀하 |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대리인 신분증 필히 지참 [서식 6]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 대 표 자 (건축사) | (인) | 신 청 접수번호 | | 설 계 사무소명 | | 전화번호 (H.P) | | 소 재 지 | | FAX번호 E-MAIL | | 지 침 서 (Page) | 질 의 내 용 | | ※ 질의서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접수하여 주시고, 질의회신 내용은 응모자 e-mail로 일괄발송 예정이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7] 설계 공모 제안서 제출서 | 제안서 접수번호 | | ※접수번호는 임의로 배정 | 대 표 설 계 사무소 | 업체명 | | 전화번호 | | F A X | | 대표자 (건축사) | 대표자 : ★ 심사일 발표자 : 대표 아닌 소속건축사가 발표시 공고일 이전 재직 증명서류(건축사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우) | 이메일 | | 공 동 응 모 | 업체명 | | 전화번호 | | F A X | | 대표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우) | 이메일 | |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 공모에 응모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응모 신청 접수증 사본 2. 심사용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 3.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 11) 20 . . .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 | -------------- (인) ------- 절 취 선 ------- (인) ----------- | 설계 공모 제안서 접수증 | 접 수 인 | 공 모 명 |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 계 공모 | | 제안서 접수번호 | | 업 체 명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건 축 사) |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접 수 일 자 : 20 . . . | [서식 8]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 | 근무처(주소지) | (전화번호 : - - ) | 이메일 | | 휴대폰 | | | 자 격 면 허 | 년 월 일 | 종 별 | 인 가 번 호 | 인 가 기 관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일수) | 사업명 | 근무처 | 전문분야(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총 경력기간 | 00년 0개월 |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 연번 | 사업명(공모명) | 연면적 (건축용도) | 용역금액 | 발주기관 (년월일)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포트 폴리오 실 적 | 1 | | | | | 2 | | | | |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서식 9]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 참가자) 본인은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공모의 참가자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 . . <설계공모 대표 참가자> 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 <공동 응모 참가자> 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 거제시장 귀하 [서식 10]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심사위원) 본인은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참가자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접촉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본 공모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 등 입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나.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공모 참가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거부하고, 요구제안하지도 않으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서명) 거제시장 귀하 [서식 1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공모 참가자) 본인은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공모 참가업체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전접촉 해당 여부 사전접촉 해당 있음 | 사전접촉 해당없음 | | | o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전접촉 위원명 : - 사전접촉 일시·장소 : 2026. . . (대표) 업체명 : 대표자명 :        (서명) 연락처 : 거제시장 귀하 [서식 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심사위원) 본인은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심사위원으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응모업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는 경우 영구적으로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전접촉 해당 여부 사전접촉 해당 있음 | 사전접촉 해당없음 | | | o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전접촉 업체명 : - 사전접촉 일시·장소 : 2026. . . 서약자 : (서명) 거제시장 귀하 [서식 13] 사전접촉확인 신고서 본인은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공모 참가업체(심사위원)(으)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은 아래 기재한 사전접촉 및 부정행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거나 날조하여 신고했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업무방해 등)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신고인 정보 (□심사위원, □공모참가업체, □기타 제보자 해당사항에 체크) - 성명: - 소속: - 연락처: ㅇ 피신고인 정보 (위반 의혹 대상자) - 위반 행위자(업체명 또는 성명) : ㅇ 사전접촉(부정행위) 구체적 사실 - 접촉 일시: 2026년 월 일 시 분경 - 접촉 방법: □대면, □전화 또는 문자, □이메일/SNS, □제3자 주선, □기타( ) - 주요 위반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 자료 목록 구분 | 내용 | 증빙1 | | 증빙2 | | 증빙3 | | 20 년 월 일 거제시장 귀하 [서식 14] 관 련 법 규 검 토 서 (예시) | 법규명 | 조항 | 대 상 | 법적기준 | 설 계 기 준 | 비 고 | | | | | | | 추정 예상공사비 내역서(예시) 공사명 :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단위:천원) 구분 | 공 종 명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당 금액 | 구성비 | 건 축 공 사 | 소 계 | | | | | | | 가설/철거공사 | | | | | | | 골조공사 | | | | | | | 조적, 방수공사 | | | | | | | 창호공사 | | | | | | | 수장공사 | | | | | | | 마감공사 | | | | | | | 기타잡공사 | | | | | | | 토목공사 | | | | | | | 조경공사 | | | | | | | 기계설비공사 (소방포함) | | | | | | | 전기설비공사 (소방포함) | | | | | | | 통신공사 | | | | | | | 폐기물처리비 | | | | | | | 합 계 | | | | | | | 제 경 비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총 공사 금액 | | | | | | | 구 분 | 설 계 내 역 | 비 고 | 건물개요 | 대지위치 | | | 대지면적 | ㎡ | | 지역지구 | | | 연 면 적 | ㎡ | | 건축면적 | ㎡ | | 구 조 | | | 층 수 | 층 | | 최고높이 | m | | 건 폐 율 | | | 용 적 률 | | | 기타시설물 개요 | | | | | | | | | | | | | | | | | | | 주요부분 마감 | | | | 설비개요 | | | | 주차개요 | | | | 조경개요 | | | | 기타사항 | | | | 건축개요 및 주요시설 면적표(예시) ※ 기타 시설물 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세부 용도별 면적표(예시) 1.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 용 도 | 면 적 (㎡) | 비 고 | 지침서 제시면적 | 설계안 면 적 | 증감 면적 (증감비율%) | 총 계 | | | | | | | 소 계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서식 1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분담이행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분담내용 | 비고 | 업종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 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 비율은 탈퇴자의 출자 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서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토목·건축각40%,조경10%,통신5%,소방5%인공사에토목·건축과통신․ 소방부분에대하여 각각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 합 계 | A 사 | B 사 | C 사 | D 사 | E 사 | 합 계 | 100% | 40% | 40% | 10% | 5% | 5% | 토 목 | 40% | 20% (50%) | 20% (50%) | | | | 건 축 | 40% | 20% (50%) | 20% (50%) | | | | 조 경 | 10% | | | 10% (100%) | | | 통 신 | 5% | | | | 2.5% (50%) | 2.5% (50%) | 소 방 | 5% | | | | 2.5% (50%) | 2.5% (50%) |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 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 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해산․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 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해산․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 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 소 속 | 기피․회피 사유 | | |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7]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 기술검토 확인서 접수번호 : | 󰋮감점 기준 구분 | 감 점 항 목 | 감점 | 검토사항 | 비 고 | 법규 위반 | -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법규 위반 여부(직통·피난 계단, 건축선, 부설 주차장, 조경면적, 승강기 등) | -5점/건 | | -20점 이내 | 지침 위반 | - 추정 공사비, 건축규모(층수, 연면적 등) 초과 | -5점 | | -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 -1점/매 | | - 제출도서 표현기준 위반(공정성 저촉행위) | -2점/건당 | | -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준수 | -1점/도서별 | | - 그 외 지침서에 명시한 사항 위반, 미반영 | -1점/건 | | 󰋮실격 기준 실 격 항 목 | 검토사항 | 비 고 | -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과 설계공모 지침 등을 중대하게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 건축 규모, 추정 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 | - 타 공모전에 출품되었거나 이미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제안서 (본 공모전 수상 이후라도 입상 결과를 취소할 수 있음) | | | - 제출 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 | - 제출 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암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사전접촉 설명 등 | | | 위와 같이 검토하고 확인함. 2026. . . 검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각형입니다.[서식 18] 제안서 표지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제안공모」 제 안 서 202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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