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용역 과업 내용서
2026. 09.
거제시
목 차
Ⅰ. 총 칙 ····································································································· 4
1.1 과업의 명칭 ··························································································· 4
1.2 과업의 목적 ··························································································· 4
1.3 과업의 개요 ····························································································· 5
1.4 발주자 요구사항 ·················································································· 11
1.5 사용자 요구사항 ·················································································· 14
1.6 일반사항 ······························································································ 14
1.7 행정사항 ······························································································ 18
Ⅱ. 업무수행지침 ······················································································ 25
2.1 조사 및 자료수집 ··············································································· 25
2.2 기본(계획)설계 ······················································································· 29
2.3 기본(중간)설계 ····················································································· 30
2.4 실시설계 ······························································································ 33
Ⅲ. 기술지침 ····························································································· 38
3.1 건축분야 ································································································ 38
3.2 구조분야 ································································································ 42
3.3 토목분야 ································································································ 43
3.4 조경분야 ································································································ 50
3.5 기계분야 ································································································ 55
3.6 전기분야 ································································································ 66
3.7 정보통신분야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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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 75
4.1 일반사항 ································································································ 75
4.2 성과품의 작성 ······················································································· 77
4.3 성과품의 납품 ······················································································· 83
Ⅴ. [붙임] 참고서식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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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지심도의 구(舊) 군사·연구시설과 유휴공간을 문화
관광 거점으로 재생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자연·역사자원의 공공적 가치 보전 및 활용
원시 동백림과 근대 군사유산 등 지심도 고유의 자연·역사자원을 보전하고 문
화·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한다.
2)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단순 경유형 관광에서 벗어나 자연·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체험환경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확대한다.
3) 기존 시설 재생을 통한 공간가치 회복
노후 시설과 유휴공간을 재생·활용하여 지심도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고 문
화·휴식·체험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4) 거제 대표 생태·문화관광 거점 육성
자연생태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거제를 대표하는 생태·문
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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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업의 개요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칭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발 주 기 관 도시정책국 건축과 공공건축팀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산1번지 일원(지심도 내)
대 지 면 적 36,847㎡ (건축물 계획 부지면적 33,481㎡)
-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계획법)
지 역 / 지 구 - 공원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웰컴센터(리모델링), 카밀리야센터(리모델링),
시설명 웰니스센터(리모델링), 기념품판매점(리모델링),
안내센터(북카페, 신축), 공중화장실1,2(신축)
구 분 신축, 리모델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외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연면적 1,387.32 ㎡
건 축 규 모
동수 총 7동(리모델링 4동, 신축 3동)
층수 리모델링은 기존건물 층수, 신축은 1층 이하
주차대수 해당없음
※ 신축의 경우 각 동 연면적의 ±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의 경우 제시된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고 –1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공간 구성 및 구조 등은 추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자의 기획의도와
공간활용계획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제안 가능함.
8,46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공사비 ※ 철거ž석면제거 공사비 포함
※ 제시된 공사비 내에서 계획함
(단위: 백만원) ※ 실시설계 시 공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함
※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조형물)공사 제외
612,55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기존건물 철거, 폐
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의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설계비와 각
설 계 비 종 행정절차에 필요 한 자료 등 도서 작성 업무 일체
2. 건축협의 등 인허가포함 제반 행정절차(건축, 에너지 등 각종 심의, 범
및 포함사항 죄예방 건축기준, 계약심사) 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 단, BF 예비인증 등 각종 인증 및 환경, 재해, 문화재 등 영향평가 용
역은 발주자 부담으로 분리발주하고, 각종 인증신청 등에 필요한 접수
수수료도 발주자 부담 납부
45일 이상(공고부터 공모안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
설계공모기간 * 당선작 발표 즉시 사업부서 직원 면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반영 및 계약 절차, 과업 진행
설 계 기 간 착수일로부터(공휴일 포함) 3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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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이하 설계자)의 업무범위
(1) 기본(계획,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 건축설계 관련 분야별 수행업무 총괄
- 분야별 설계도서의 불일치, 오류 등 전체적인 검토 및 수정조치
- 분야별 설계도서 제출/보고관련 업무 총괄(업무 지시체계 일원화)
(2) 건축 인허가, 각종 인증 관련 설계업무 및 예비/본인증 취득
※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협의 등 인허가, 실시계획인가 포함 제반 행정절차
이행, 범죄예방 건축기준 준수, 계약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다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본인증 등 발주자가 별도 발주하는 인증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자료 제공과 협의사항의 설계 반영 등 협조 업무를 수행하
며, 인증 용역비 및 신청 수수료는 발주자가 부담함
(3) 기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행정업무 및 절차 등 의무사항 수행
※ 본건 특기사항 참고(용역업무범위 포함)
- 공사계약심사(경상남도,조달청) 등 대상임
- 설계의 안전성 검토(해당 시)
※ 설계공모건인 경우 경관심의 제외 가능하나 거제시 경관가이드라인 준수
※ 공동수급체 구성 및 참여기술자 포함 착공서류 제출(관련도서에는 설계자와 함
께 서명날인)
※ 발주자가 설계VE를 시행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계자료를 제시하고, 채택
된 제안에 대한 내역산출, 설계내용에 반영 후 결과 제출
※ 발주처 분리발주 용역[각종 영향평가(환경, 재해 등)]이 있을 경우 타용역업체 업
무행정서류 작성에 적극협력
※ (발주자 요구 시 유의사항)설계자의 감리자 지정 : 시공~준공까지 사업참여 설계
의도구현, 본인증, 설계오류책임 및 수정 등 공사준공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
함 수행하여야 하며, 따라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본인증, 개별 인허가 준공(검사)
이 가능하고 설계오류로 인한 변경이 없는 계획으로 철저한 과업수행 요함.
(4)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3) 발주기관(이하 발주자) 및 연락처
(1) 발주자 : 거제시 (거제시 계룡로 125)
(2) 관계부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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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 서 전 화 이 메 일 비고
어촌발전과 실종류, 면적, 용도
사업부서 055-639-3792
[email protected]
섬개발팀 관련 기준 문의
용역/공사 건 축 과
055-639-3523
[email protected] 설계용역전반 문의
시행부서 (공공건축팀)
4) 과업 기간
(1) 설계 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5) 공사계획
(1) 공사 예정 기간 : 2027년 하반기 ~ 2029년 하반기
(2) 공사 발주 방법 : 나라장터 입찰공고
6)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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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전경
지심도 선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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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센터(현 지심도 휴게소)
카밀리야센터 및 웰니스센터(구 국방과학연구소/숙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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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가옥
지심분교(철거 예정) 공중화장실(철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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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발주자 요구사항
1) 설계 조건
(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한다.
(2) BF인증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약자·어린이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최적
수준의 Barrier Free 계획을 고려한다.
(3) 거제시 조례(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 확인 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4) 기존 주변시설물과 동선이 연계되고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계획한다.
(5) LED 조명 등 설치계획은 설치비율 100%로 계획한다.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
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
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 사용을 계획한다.
(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관급자재 구매, 「건설기술진흥법」 가설구조물을 포함한 구조검
토 실시,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적용
(8)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
완지침(2020.3.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따라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전층 유니버설디자인 원리와 무장애(barrier free) 개념을 적용하여 노약자뿐만 아
니라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10)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본 시설용도에 적합한 실내환경 조성(환기설비 및 환
기창, 채광창 등)을 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감염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
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
산되지 않도록 고려하며,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
영할 것.
(11)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대수선) 시설은 사전 실측·현황조사 및 구조안전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하며, 기존 주요 구조부의 존치를 원칙으로 현행 내진설
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조보강을 반영한다.
(12) 철거·해체가 수반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결과
를 반영하여 해체·처리계획을 수립한다.
(13) 본 사업은 국립공원 구역 내 섬 지역에 위치하므로, 자재·장비·인력의 해상운송 의
존과 기상·조위에 따른 작업 제약을 고려하여 도서지역 운반여건을 설계 및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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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에 반영한다.
(14) 대형 건설기계의 진출입이 제한되는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토목공사와
과도한 지형 변형을 지양하고 절토·성토를 최소화한다.
(15) 해안·산지 환경의 강풍·염해·습기·태풍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염해성·내구성이 우수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자재를 주 마감재 및 구조재로 우선 선정한다.
(16) 국립공원 구역 내 사업임을 고려하여 「자연공원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
고, 기존 지형·수목·동백군락 등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저영향 계획으로 한다.
(17) 상시 운영인력 확보가 어려운 도서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상
시 운영부담이 적은 시설계획으로 한다.
(18) 본 사업은 외부 조형물(명소화 조형물), 전시·체험 콘텐츠, 외부공간 및 외부 시설
물 등 별도로 시행되는 사업이 포함되므로, 설계자는 해당 사업 시행자 및 협업 업
체와 긴밀히 협의·조정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여, 건축·외부공간·조형물·콘텐츠가
하나의 장소경험으로 통합·연계되도록 설계한다.
2) 심의(협의), 자문, 검토 등의 조건
본 설계는 거제시 총괄계획가(공공건축가) 제도에 의해서 설계 및 준공까지
전 과정을 총괄계획가와 지정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고 협업하여야하는
사업임
(1) 설계자는 발주자가 설계VE를 시행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채
택된 제안은 해당 설계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
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2)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행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하고, 각종 자문·협의 및 심의 결과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본 과업 추진 시 선행 행정절차(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과정에서
지적된 조건부 승인사항, 관계협의부서 및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
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관련 기관 협의 조건
(1) 설계자는 과업수행 전 부지 내 지하 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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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화, 통신망 등) 등을 사전 확인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설계
는 관련기관(또는 관련부서)과 협의 이행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건축법」에 의한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위해 관련 서류 작성 및 관계기
관과의 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협의조건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계획(변경) 협의, 공원구
역 내 행위허가 등 대상지 관련 인허가를 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국립공원공
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 업무를 수행하며, 협의조건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점용) 협의를 수행하고, 발주자가 별도 발
주하는 각종 영향평가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자료 제공 및 협의 지원을 수행하며,
각 협의조건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타조건
(1) 각종 심의(협의), 자문 및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자가 별도 발주하는 각종 인증·영향
평가 용역비 및 인증 신청·심사 수수료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2) 설계 관리 업무 수행 : 최종 설계도서 성과품 납품 이후 공사·준공 단계의 업무
①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업체선정에 따른 각종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관련 업무(요
청 시 공사현장 방문 포함)
② 설계 완료 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설계변경(기초구조 변경 등) 등의 추가 설계도
서 작성·검토·날인, 필요시 인허가변경 수행
③ 관련 법규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절차' 관련 업무 (관련 법규 :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④ 설계기준 및 설계내용에 대한 직·간접적 민원대응 등 업무
⑤ 준공 전 장애인시설 등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사전 업무 협의
⑥ 준공도서 검수 및 승인, 사용승인 신청 관련 대행 업무 (세부 도서 부수·종류 등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⑦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세움터) 업무 및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업무 (관
련 법규 :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⑧ 설계용역 준공 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와 「내진설계도서 Checklist」를 구조
기술사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⑨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와 관련된 업무
(3) 설계용역 성과품의 저작재산권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
10절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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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다.
(4) 설계자는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한다.
(5) 설계용역 완료 후에도 설계 미비 및 하자, 관련 협의·자료 제출을 그 내용이 완료
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6)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관급자재로 검토·지정하고, 발주기관의 관급자재 선정 절차에 협조한다.
(8) 현장조사·실측·지반조사·자재 확인 등 대상지 방문에 소요되는 해상운송 등 도서지
역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9)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검토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존 자료와 설계자의 현장조
사·구조검토로 수행하며, 별도의 정밀안전진단은 본 과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 요구 및 관계 법령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제안한 구
조변경으로 추가 구조안전진단·재료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와 비용을 사전
에 발주자와 합의하여 설계자가 수행·부담한다. 기존 자료의 부족, 기존 건축물의
상태 또는 발주자 요구로 본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진단·시험이 필요한 경
우에는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수행방법과 과업기간은 상호 협의한다.
1.5 사용자 요구사항
- 지심도 산마루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설계제안 지침서에 따름
1.6 일반사항
1) 설계자의 업무 기준
(1) 대지 내 시설물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성과 융통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설계용역 착수와 동시에 용역 관계자는 설계용역의 목적과 과업 내용을 완벽히 숙
지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치수 · 재료 · 건물 구성 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
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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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자는 수급 문제로 정상적인 공정이 방해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축재료, 공법 또는 기타 요소로 설계하여서는 안된다.
(5) 설계자는 관련 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
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설계자는 발주자에
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 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
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한다.
(7)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거제시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
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적용
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용역 종료 후에도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로 설
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 도서를 요구하였을 경
우 설계자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수행한다.
(9) 설계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10) 태양에너지 등 에너지 사용 및 환경 친화형 설계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 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11) 계산 내역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설계자는 설계용역이 진행
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
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
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2) 계약 관계
(1)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
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자와 설계자가 문서를 통해 상호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3)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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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
정· 변경할 수 있다.
(5)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 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 정지, 기술
용역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등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6)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과업 수행에 대한 서로간의 업
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 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
하여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한다.
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사용성·내구성·유지보수의 용이성·친환경 등을 고
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1)을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서에 KS, 표준 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 시방서 및
설계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외국산 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선정 사유 및
근거 자료, 주요 자재의 수량·단가·금액 등을 발주자와 협의 후 채택한다)
(3) 설계자가 특정 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시공성·경제
성·적용사례·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에 반영한다.
(4)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
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은 적극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한다.
(5)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2019년도 녹색제
품구매지침(환경부)에 따라 친환경 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적용시에는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6) 설계자는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자
재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공사비 내역서에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는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한다.
(9) 대상지가 해안·섬 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염해·해풍·습기·태풍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
한 자재를 주 마감재 및 구조재로 우선 선정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재와 방수·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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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확보된 자재를 사용한다.
(10) 외장재 및 창호는 염해 환경에서 유지관리가 유리하고 변형·변색이 적은 재료를
선정하며, 자재의 현지 조달 가능성과 해상운송·섬 내부 소운반 여건을 고려하여 선
정한다.
4)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1)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
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에 반영할 수 있다.
(환경 신기술 등 타 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 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발주자에게 검토 보고서
를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 신기술 품셈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한국건설 신기술협회 발행 「건설신기술품셈」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이 아니므로
적용 시 주의를 요함.
5)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 수행상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와 아라비아 숫자가 우선이며, 외국어 통역 및
번역 필요 시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6) 보 안
(1) 설계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 별 성과품, 기타 자료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설계자가 작성한 모든 성과품은 이를 공개, 공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행위에 앞
서발주자에게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3) 설계자는 발주자와의 검토 및 승인 창구를 단일화하고, 일정한 양식으로 체계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기 타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F1501 건축제도 통칙 및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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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용역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
령에따른다.
(3) 설계자는 부실 설계 또는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또는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 2017.4.11.)” 또는 “건축
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에 따라 용역손해 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7 행정사항
1) 공정계획 작성
(1) 설계자는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네트워크(NetWork) 공정표 또는 발주자가 동
의 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설계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3)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
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1) 설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각 공정(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등)책임기술자 선임
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첨부)
③ 용역 예정공정표
※ 예정 공정표는 관계 법규에 의한 심의, 인증 및 과업지시서 내용 중 소요되는
관련 기관 협의 일정과 중간보고 일정 등을 포함 작성함.
④ 용역비 산출내역서
⑤ 분야별 참여기술자(조직표, 명단, 구체적 업무 내용, 소지한 자격증 사본, 기술
경력증명서 등) 및 장비투입 계획 현황
⑥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⑦ 납세증명서(지방세·국세)
⑧ 기타 발주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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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설계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설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각 관련 주체(건축, 인테리어,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붙임 서식 참고)
※ 전문분야별 기술자는 견적 및 내역 작성, 인접시설 조사, 공법, 기술지원 전문업
체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관련 주체의 조직도 작성
a.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b.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c.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
업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d. 설비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
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e. 토목분야 중 건축구조물 시공을 위한 기초 및 가시설 설계는 토질 및 기초기술
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f. 구조분야 건축물의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구조기술사
가 설계하여야 한다.
g. 조경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h. 용역수행자는 건축분야 설계자가 총괄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설계 보고서상
에 참여기술자의 명단과 실제로 참여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목표 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a.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총 사업비를 벗어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부실설계, 공
사 도중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 되지 않도록 설계 초기 단계
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
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b. 본 과업 내용 중 설계지침 상 친환경적 계획 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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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절감 등 설계 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
등급별로 소요 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c.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d. 향후 공사비가 설계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가 발생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업체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부실벌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설계 품질 보증계획
⑤ 설계 시 적용할 기준, 지침, 시방서 및 규정
⑥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 참여기술자 투입 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 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
기별로 제출하되 매 분기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출 양 식>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고
1
.
..
30
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수행자
(하도급인 포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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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도급 신고
(1) 설계자는 본 용역과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2)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
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관리
를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3)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현황측량, 지반조사 및 지장물 조사 등 작업(필요 시)
② 전문 인테리어 설계업무, 전문 원가계산 검증업무(기획재정부 등록기관)
③ 건축 구조 및 가설 구조[흙막이 가시설, 비계, 동바리 등], 토목 구조, 조경,
기계설비, 통신, 전기 등 전문 분야 업무
④ 각종 공사 내역서 작성 [수량산출, 단가산정 등]을 위한 업무
⑤ 인접시설물 사전조사 업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⑥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4) 설계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5) 설계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
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거
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태만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6) 책임 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는 전적으로 설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1) 설계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계약 후 7일 이내) 발주자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2차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고 이후 다
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협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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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기본계획 완료 시
③ 기본 ․ 실시설계 완료 시(유지관리 계획 포함)
④ 각종 심의 및 자문회의 시
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기본 · 실시 설계VE)
⑥ 계약심사 및 기술심의 시
⑦ 공정보고회
a. 보고자 : 대표자 또는 분야별 책임자
b. 보고시기
- 계획/중간 설계 : 용역 착수 후 계획/중간 설계가 확정될 때까지 (수시,협의 조정 가능)
- 실시설계 : 중간(주민설명회, 면·동장 참여) 및 최종 (2회, 협의 조정 가능)
- 수시보고 :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발주자가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회 개최 요청 시 설계자가
보고 및 PPT 등 관련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⑧ 준공 및 성과품 작성 시
(3)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 수행기간 동안 발주자와 설계자는 월 1회 이상의 업무
협의를 갖는다. (서식 참고-월간 공정 보고)
(4)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
자로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공
종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5)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 상 공정이 지연될 시 설계자는 즉시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8)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① 설계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설계자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
다. 이 경우 회의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설계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모두가 사인 후 상호 보관해야만 회의록으로 인정한다.
- 회의 소집 시 설계자는 회의 개시 전 모든 참석자에게 회의 정보를 전달한다.
- 회의록 작성 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 소재
와 일정 등을 포함한다.
②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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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⑤ 설계자는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작성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 회의
① 업무 착수 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
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
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실시하며,
그에 따른 자료 작성하여 배부하며. 일시와 장소는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업무협의, 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1) 업무 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술 자문
(1)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 기
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발주청이 부담한다.
(2) 자문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설계에 반영한다.
11) 발주자의 중간 설계 검토
(1) 설계자는 발주자의 다음과 같은 중간 검토 및 본 과업과 관련된 심사(심의, 협의,
인증 등) 지적/보완사항에 대한 제반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발주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하며, 서류의 제출에 따른 비용은 설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② 기본설계 시 : 기본설계 완료 전
③ 실시설계 시 : 공사계약심사 전, 건축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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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무리 단계 : 성과품 작성 전
12) 각종 인증, 심의(협의) 및 자문 사항의 반영
(1)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인증, 심의(협의) 및 자문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
득이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기타 관계사항 숙지의무
(1) 설계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 내용과 본 용역 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야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은 관련 법규의 규정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 한국공업규격 및 관련 규정
에 따라 발주자(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자는 제반 여건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설계용역자가 손실보상하여야한다.
(5) 설계자는 건축협의 등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행정절차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 과업이 완
료된 것으로 본다.
(6) 설계자는 납품 후라도 설계 또는 오류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설계자 부담으로
책임지고 설계보완하여야 하며, 또한 본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
한 설계내용을 자문할 경우 적극 응해야 한다.
(7) 건축평면도 작성 지연으로 인한 기계․전기․소방․통신․에너지 설비 등의 설계 용역기
간 축소로 과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설계자에
게 있으며 해당 분야 용역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8) 설계용역 과업 완료 후라도 본 용역 설계에 의하여 공사시행 중 주요사항이 누락,
설계변경 등 용역설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시는 설계자가 피해 보상을 하거나 변
경설계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9) 업무 연락은 설계자와 발주자가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
다.
* 문서 또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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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업무수행지침
2.1 조사 및 자료수집 단계
1) 현지답사
(1) 설계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 시설물이 현지 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
(2) 설계자는 지형․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
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및 조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
(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1부는 발주자에 제출)에 정리하여 구조물 계획 시, 민
원발생 시 참고하고 향후 공사 중 민원피해를 예방(저감)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재해 우려, 위험 요소 예상 시 특기사항에 반영).
(4) 설계자는 리모델링 대상 기존 건축물의 실측 및 현황조사를 선행하여 기존 도면과
현황이 다른 경우 실측을 우선하고,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노후 결함·석면 함유 여부
를 사전 확인하여 설계 및 해체·처리계획에 반영한다.
(5) 대상지가 선박으로만 접근 가능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섬임을 고려하여, 도선 접
근·자재운반 여건과 동백군락·지형·수목·조망 등 자연환경 현황 및 공원계획(변경)안
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측 량(필요시)
(1) 계획 설계 실시 전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다.
(2)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주요기기
⑤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⑥ 위치도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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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계자는 발주자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6) 설계자는 작업 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 시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설계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9)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
자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10) 대지 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
로 작성하여야 한다.
(11)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
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12) 설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에 참조하도록 하고 실시설계 완
료시 측량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1) 설계자는 계획 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고 도시가스,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시 지하시설물을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하 시설물이 집중되거나 관로 접속구간,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은실시설계 시 줄파기를 실시하거나, 줄파기 등이 어려울 경우 GPR탐사나 전자유
도탐사법 등 간접확인 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
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4) 이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 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
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 기간에 산입하여야 한
다.
(5)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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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한다.
4) 지반조사(필요시)
(1)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규정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조사심도는 아래항에 따르며, 설계 목적상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실시한
다.
① 조사심도는 풍화암 5m 이상 또는 기반암 2m 이상으로 한다.
② 현장시험은 3공이상을 실시한다.
③ 토질시험 중 기본물성시험은 시추공 수량으로 실시하고, 토질역학 시험은 3회
실시한다.
(3) 지반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개요
② 조사 위치도
③ 조사 계획표(조사, 시험, 보고서)
④ 조사 조직표
⑤ 주요 장비 및 기기
⑥ 특기 사항/ 기타
(4) 설계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
존 조사자료들을 수집하여 지질 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5)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법과 시험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6) 건축물의 하중을 크게 받는 주요 기둥이 설치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실제 건축하는
면적분 사방 30~50M 간격 및 NX보링 그리고 건축물의 하중이 집중되는 곳 3곳이
상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7) 지반조사 결과 자료는 전산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지반조사는 신축시설의 기초설계를 위하여 실시하며, 리모델링 대상 시설은 구조안
전진단 및 기존 기초 현황을 우선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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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수 시설 조사
(1)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2)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4)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6)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 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골재원의 위치 ․ 종류 ․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본 건축물 부근에 토취 가능지역, 하상골재원지역, 석산골재원지역 및 거제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또는 추진 예정 지역의 각종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형도에 위치 및
매장량, 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한다.
(4) 대상지가 섬임을 고려하여 토사·자재의 반입·반출 및 사토 처리에 해상운송과 섬
내부 소운반 여건을 조사하고, 도서지역 운반할증 등 관련 비용을 설계 및 내역에
반영한다.
7) 관련 계획, 법령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 법령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
한다.
(2) 계획 대지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해당 지역 장기 개발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운영 중인 유사 문화·관광시설 등을 현지 견학
하여 외관, 기능, 주요 마감자재, 유지관리 등에 대한 착안점 및 보완점 등을 충분
히 조사․분석, 설계에 반영하여 본 시설의 건립 취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계획 및 공원계획(변경)안을 조사하고, 국립공원 구역
내 행위제한·협의사항을 설계에 우선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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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조사사항
(1)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
토한다.
(2) 계획대지 주변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진행 중 환경저감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
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토록 공사 시방서에 반영한다.
2.2 기본(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를 수행한다.
1) 업무내용
(1) 설계자는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되는 수량
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시 거제시 공공디자인 및 경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용역을 진행
한다.
(3)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 검토 및 이에 따른 제약조건 정리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 수리, 수문 등
e. 사회·경제적 환경 – 인구, 주거, 교육, 교통, 문화재 등
f. 생활·환경적 조건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g.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h.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I. 유사 사례조사 및 관련 기관(부서)와의 협의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
b. 유사 규모 건축사례 조사 및 공사비 적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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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계대상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
⑤ 인테리어 컨셉 및 국내외 문화 및 집회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사례조사
(4) 본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하므로, 기존 건축물의 위치·규모·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규모 및 배치를 계획한다.
2) 착수 회의
(1) 기본계획 착수 시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2) 설계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성과품 제출
(1) 계획설계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1회 이상, 사용부서장, 면·동장 배석) 등을 거쳐 수
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한다.
(2)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별표2]에 의한 계획설계의 도서(중급)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현장조사 결과 사진첩(또는 영상)
(4) 측량 및 지질조사 결과 및 기타 필요한 보고사항
2.3 기본(중간)설계 단계 => 시행내용은 발주기관 협의 조정
설계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간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중간 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
역지구에 따른 건축 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한다.
(2) 외벽·지붕·구조·설비 시스템과 실의 배치 ․ 방향 ․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들을제공해야 한다. (3가지 이상)
(3)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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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내용
(1) 계획설계(안)의 구체화
계획설계의 성과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재확인하고 반영하여 계획설계
안을 더 세부적으로 설계한다.
① 건축 규모
② 평면 및 입면, 단면계획
③ 동선계획
④ 인테리어계획
⑤ 교통처리계획
⑥ 조경계획
⑦ 방음대책
⑧ 배수계획
⑨ 구조물 형식 및 공법
⑩ 설계하중
⑪ 구조물설계 및 연약지반설계
⑫ 시공계획
⑬ 유지관리계획
⑭ 지장물현황
⑮ 민원유발사항 검토
⑯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내진보강 계획
(2) 조건 설정
① 설계 조건의 설정
a. 요구 성능 확인
b.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c. 안전 성능의 설정
d. 공사 예산의 파악
② 설계 방침의 설정
a. 설계 개념의 확립
b. 개략 시방서의 설정
c.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① 성능면에서의 기능 검토
②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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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④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⑤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⑥ 유지 관리상의 검토
⑦ 사용기기, 재료 등의 검토
(4)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수립
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④ 동선 계획의 책정
⑤ 방재 계획의 책정
⑥ 시설 배치 계획의 수립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수립
⑧ 구조 계획의 책정
⑨ 내외 환경 계획(인테리어 ․ 조명 ․ 소음 ․ 방진 ․ 공조 등)의 책정
⑩ 조경계획의 수립
⑪ 토목 계획의 수립
⑫ 각종 설비(전기, 통신, 급 · 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냉·난방 등)
계획의 수립
⑬ 에너지 절약 계획의 책정 및 대체에너지 설비계획 (관계 규정에 따른 비율 의무적용)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종합 및 책정
⑮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⑯ 설계의 경제성 검토
(5) 기타
①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적 검토
②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
③ 지반 조사에 관한 기술적 검토
④ 인접 구조물의 조사 또는 그에 관한 기술적 검토
⑤ 표준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⑥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2) 착수
설계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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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 설계 성과품 제출
(1) 계획설계보완 : 중간설계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보고회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한다.
(2)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에 의한 중간 설계의 도서(중급)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4 실시설계
설계자는 계획설계 및 중간 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
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
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
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 기간의 부족으로 부실 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 혹서, 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동절기 3개월(12월 ~ 2월), 장마철(1개월) 공사 중지 기간 포함
도서지역 특성상 선박 운항 제한 및 기상 여건에 따른 작업 불능 일수를 추가로 감
안한다.
(4) 기본설계 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
되면, 설계자는 발주자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공사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
자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공사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
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자
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
을 경우에는 설계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8)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 ·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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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 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② 구조물 시공 시 안전대책
③ 우기 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④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1) 업무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⑥ 일정표 조정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a.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b. 법령, 기타 제약조건의 각 부분 파악
c.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d.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 · 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a. 형태의 검토
b.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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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 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방재 설계
⑥ 인테리어 설계
⑦ 색채 계획의 책정
⑧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⑨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⑩ 각종 설비의 설계
⑪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⑫ 관련 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⑬ 각종 설계 등의 조정
⑭ 각종 계산서, 견적서 작성
⑮ 사인물 계획
⑯ 실내·외 조명 계획
(5) 기타
① 발주기관이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
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발주자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하고 설계자는
설계에 반영 후 결과를 제출한다. (총공사 시 100억 이상인 경우)
③ 표준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④ 고도의 구조 해석 및 시험
2) 착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 도서의 이
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 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설계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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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시방서 작성
(1) 설계자는 건축 ․ 인테리어 ․ 토목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조경 등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
시방서 공종 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 입찰절차, 공사비,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 조건에 적합하게 전문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
에는 관련 표준 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하는 추가, 보완, 현장 유의/특이사항 등을 특기 시방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색채와 재료 결정
설계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지
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 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
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5) 공사비 산출
(1) 설계자는 실시설계 시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
할 때는 발주자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설
계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가 예산 범위 내 작성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 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
다. 최종 현장 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지의 현황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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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재 야적장 ․ 현장 사무소 ․ 기타 공사 관련 지원시설
(4)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 여부 (기존 시설의 철거 등)
(5) 기존 공급시설의 변경사항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7) 최종 성과품 제출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중급)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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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지침
3.1 건축 분야
1) 배치 계획
(1) 배치 계획은 대지의 형상, 지역·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 상 제한사항,
인접 건축물 현황, 공개 공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조망과 일조권, 경관 등의특
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2) 건축물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을 충분히 고
려하여 설계한다.
(3)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4) 외부공간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 조건, 인접 건축물, 보행자의 동선 요구조건과
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로서, 공공과 소통할 수 있는 외부공간계획을 제안한다.
2) 평면계획
(1) 시설별 지원공간 및 부속 공간의 규모는“1.5 사용자 요구사항”의 세부시설기준에서
제시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발주자 및 사용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실의 폭과 길이의 비는 에너지 절약 및 자연채광·자연환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3) 내부 공간 계획은 직원과 방문자 등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
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실별 주요 이용
시간 및 이용 예상 인원수를 고려하여 실별 배치를 효율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 사용 부분은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쾌한 동선 분리를 한다.
(4) 각 시설물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가
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공용면적은 연면적의 적정면적 이상 확보하되, 층별 면적을 고려해 적정하게 계획한다.
(6) 실의 형태는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하여야 하며 실의 장·단변 비는 에너지 절약 및 채
광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7) 계단, 화장실, 샤프트를 집약 배치하여 설비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8) 각 시설의 공간 구성과 배분은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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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계실, 전기실 등의 설비 관련 공간은 통제와 관리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10) 건축물 내․외부 등 요소요소에 안전사고 대비목적으로 CCTV 설치를 계획한다.
(11) 공사비 절감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하층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한다.
3) 단면 계획
(1) 층고는 실의 기능 및 면적에 따라 최적의 높이가 되도록 계획한다.
(2) 공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단면 계획이 되도록 한다.
(3) 자연채광이 가능한 단면 계획을 고려한다.
(4) 각 실별 층고는 구조와 설비 배관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구성한다.
(5) 각 층간 공간적 연계 및 분절을 통하여 개방감과 기능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4) 입면 계획
(1) 건물의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친밀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건물의 각종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열 손실 및 소음 등의 영향
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공기조화설비의 미가동시간에도 충분히 자연환기
를 할 수 있도록 개폐 면적을 산정하여 설계한다.
(3)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차양 등의 일사 차폐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4) 디자인 요소는 통일된 개념의 모듈을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이 단축되
도록 계획한다.
(5)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외장재는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시
Mock-Up(실물모형) Test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풍도 및 지형 풍
속할증계수 등의 시험 조건을 시방서에 명시한다.
(6) 외부 CI 및 각종 안내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입면 계획한다.
(7) 내구성 및 내오염성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계획한다.
5) 지붕 계획
(1)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설계한다.
(2) 태양광 등 에너지의 설비가 지붕에 위치할 경우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
다.
(3) 지붕의 면적이 넓은 경우 우수 흐름 구배를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등으로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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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곤란한 경우 지붕층 슬래브 자체에서 구배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6) 재료 및 색상 계획
(1)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내식성, 청결
성,내마모성, 단열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 방법을 선택한다.
(2) 사용자재는 불연 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3) 질감이 좋고 내후·내구적이며 비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장재료
의 경우 가급적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
하도록 한다.
(4)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제품(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우수재활
용 인증마크제품(GR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Access Floor가 설치되는 실의 하부는 먼지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면 처리 후 분
진방지용 페인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마감 계획한다.
(6) 로비, 홀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7) 동선계획
(1)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섬 특성을 고려하여 도보 탐방 동선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순환형 탐방동선과 관문·숲·기억·전망 거점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한다.
(2) 화재·재난 등 비상시 신속·명확한 대피동선을 계획한다.
(3) 물품 반입·청소·설비점검·폐기물 반출 등 관리동선은 방문객 주요 동선과 과도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전동카트 등 소형 운반수단 이용을 고려한다.
8) 각부 구조
(1) 바닥
① 각 실의 바닥 마감은 강도가 높고 내구적이며 오염과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재
료를 선택한다.
② 공조실, 기계실 등의 기초 패드(Pad) 부위는 진동 및 음의 전달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
다.
③ 전산실 등 정보통신장비가 설치되는 시설과 PC 사용 업무공간 및 인접 통로 등은
Access Floor를 설치하여 하부에 배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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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별 재료 마감이 상이한 부분에는 재료 분리대를 설치한다.
(2) 벽체
① 벽체는 슬라브 밑면까지 연장하여 실을 완전히 구획한다. 다만, 실 내부를 구획하는 부
속 칸막이는 천장 면까지 설치하되 정보통신, 전산관련 실 및 특별히 보안 및방음이 요
구되는 실 그리고 방화 및 차음이 요구되는 실은 슬래브 밑면까지 설치한다.
② 배관 및 덕트 등이 벽체를 관통하는 부위의 주위는 실링재(Sealing) 등으로 밀실하게
막아 차음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③ 각 실 내부 칸막이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량칸막이 등 건식공법을 적용되 내
구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보강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며, 조직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구조를 채택하여야 한다.
④ 조적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출입문의 상단에는 인방을 계획한다.
⑤ 건축물 외피의 평균 열관류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
표 최상배점으로 한다.
⑥ 창호 면적과 벽면율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되, 조망·경관
계획과 조화되도록 향별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창호
① 실별 ․ 창호규격별 ․ 창호철물계획을 수립한다.
② 모든 창호 및 부속 철물은 KS제품으로 계획한다.
③ 개폐 가능한 창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9) 기타사항
(1) 보행자의 원활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부지 레벨 계획을 수립하여 대지의 입지 조건
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한다.
(2) 외관은 주변 시설물 경관과 조화롭고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
을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건축법』 제53조의 2 규정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
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도록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설계한다.
10) 리모델링(기존 건축물 활용) 계획
(1) 리모델링 대상 시설은 실측 및 현황조사를 선행하고, 기존 설계도면과 현황이 다
른 경우 실측을 우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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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주요 구조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의 존치를 원칙으로 하며,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내진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조보강을 계획한다.
(3) 노후 외장·마감·설비의 결함을 보수·교체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단열·방수·창호·설
비 성능개선을 함께 계획한다.
(4) 개구부 신설·슬래브 오픈 등 구조에 영향을 주는 공사는 보 절단을 회피하고 구조
안전 검토를 포함하여 계획한다.
(5) 석면 등 유해자재 함유 여부를 사전 조사(기관석면조사)하여 해체·처리계획에 반영
한다.
(6) 목구조 등 역사적 건축자산은 형태·구조·재료의 분위기를 보존하는 범위에서 재생
한다.
3.2 구조 분야
1) 기본사항
(1) 구조 설계는 합리적인 구조 계획과 구조 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과 설치물의 하중을 세밀히 검토 및 예상하여 구조
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 구조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4) 모든 구조 계획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
적인 구조 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구조의 안전 성능은 건설관계법령 및 정부, 학회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연구
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 해외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6) 구조 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7) 건축 구조 기준의 지진하중 근거에 의거하여 건축물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8) 지반 조사 자료 및 현장 주변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한다.
(9) 건물의 생애주기(LCC)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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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반 조사에 의해 필요할 경우 부력방지대책을 고려하고, 시공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10) 해안가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지형·해안 강풍에 따른 풍하중과 염해에 의한 철근
부식 등 내구성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2) 리모델링 구조계획
(1)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재사용 가능한 구조체
의 잔존 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보강 범위를 결정한다.
(2)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부재의 변경·철거 및 개구부(슬래브 오픈 등) 신설 시 연직하
중 및 수평(지진)하중에 대한 보강대책을 제시하며, 기존 보 등 주요 구조부재의 절
단·손상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구조검토를 거쳐 보강한다.
(3) 내진보강은 리모델링 구조보강 범위 및 에너지 성능개선과 통합하여 설계하고, 현
행 내진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4) 목구조 등 기존 구조형식 및 역사적 건축자산은 원 구조를 존중하는 보강방식으로
계획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기술사 확인·날인)를 제출한다.
3) 기타사항
(1)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해 건축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건축
물의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
다.
(2) 실시설계 완료 전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내진설계
도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하여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지하 흙막이 시설물 및 가 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설계 완
료 시 제출한다.
(4) 하중 산정 시 공사중 하중이 사용중 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 여야 한다.
3.3 토목분야
1) 일반사항
(1) 현장의 자연적 지형 조건을 검토하여 부지조성, 옹벽 등 토목구조물, 깍기, 쌓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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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2) 본 공사 계획에 적용되는 모든 표고는 도로의 표고를 기본 측점으로 한다.
(3) 설계에 임하기 전에 설계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지형, 지역적
인 여건 및 장래계획, 배수 상황 등 제반 주변 사항을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조사 내용은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대상지는 국립공원 구역 내 섬으로, 기존 지형·수목·동백군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토목공사와 과도한 절토·성토를 지양하는 저영향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2) 측량
(1) 측량은 주위의 여건을 감안하여 측량 범위를 결정한다.
(2) 현황측량을 실시하되 다음의 항목을 표시하여야 하며, 측량 축척은 1:600으로 한다.
① 방위 및 축척 ② 경계
③ 주변 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선 ④ 철탑 및 전주
⑤ B.M(가 B.M) 표시 ⑥ 수로, 농로
⑦ 지하 구조물 ⑧ 지장물(가옥, 창고, 공작물 등)
⑨ 기타
(3) 경계측량은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준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
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4) 경계측량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
위
도로망 및 도시계획선까지 기재하고, 인접 사유토지와 경계를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측량 시 기존건물의 현황은 3점 이상 기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담장,
전주 등 주변 시설물을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 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측량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6) 가수준점(T.B.M.)은 부지 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
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7) 종횡단측량
①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과 지형이 변화되는 지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
야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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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횡단측량은 토적 산출 및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 지점 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좌·우측으로 충분한 폭으로 면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3) 토공사 및 흙막이 설계
(1) 토공은 가급적 깎기, 쌓기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
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
른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토공설계 시 잔토처리계획과 분진방 설치
등을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의 검토를 충분히 하
여 경제적인 설계 및 대안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4)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
하수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5)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 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
거를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서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 수량
등을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 말뚝을 선
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식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말뚝박기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10) 지하 터파기공법은 가능하면 오픈 컷 공법을 검토 설계에 반영한다.
(11)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
야한다. 다만, 합벽 시공인 경우 이격거리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12) 붕괴, 파괴,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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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하 토공작업 설계 시 공사구역은 물론 인접구역의 도시가스관, 송유관, 전기·
통신관로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처리방안
을설계도면, 지침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14) 부지 내의 쌓기 비탈면의 경사는 쌓기 재료에 따라 1 : 1.5~1.8로, 깎기 비탈면의
경사는 토질 조건에 따라 1 : 2.1~1.5를 사면 경사로 결정한다.
(15) 암석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등으
로 구분하여 불연속면(절리, 단층 등)과 같은 암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한다.
(16) 발파작업 필요 시 발파설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 법
령에 정한 허용 소음·진동기준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관련 계측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흙막이 및 가시설 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
고 등)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서 건설부문 중 토질 및 기초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업체의 소
속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18) 띠장의 폐합 시공이 되도록 띠장 불연속 구간은 띠장 밀림방지앵글 설치를 의무
화한다.
(19) 자재·장비·인력 및 폐기물의 운반이 선박운송(육지↔섬)과 섬 내부 소운반으로 이
루어지는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운반비에 도서지역 운반할증을 적용하고 육상
운송·해상운송·섬 내부 소운반 구간을 구분하여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한다.
4) 하수도 계획
(1) 하수도 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계한다.
(2)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4) 강우강도 적용은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5) 관의 규격은 우수량 산정결과를 토대로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 설계한다.
(6)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 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 내로
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