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장평동
공고번호거제시 장평동 공고 제2026-63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4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1:33: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를 장평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동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장평3로 10, 이**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장평동주민센터로 전환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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