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 징수법 제71조【공매】 내지 제96조【매각자산의 권리이전 절차】에 의거 압류자동차 공매를 위해 따로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 고 장 소 : 금천구청 홈페이지 및 오토마트 홈페이지
나. 공 고 기 간 : 2026년 9월 29일~10월 26일 16:00시(입찰 마감시까지)
다. 입찰신청기간 : 2026년 10월 20일~10월 26일 16:00시 (7일간)
라. 매각대상물건 : 23거6927 외 2대
마. 매각방법 : 일반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방식
붙임 1. 제2차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매각) 공고문 1부.
2. 제2차 차량공매대상 1부. 끝.
제2차 차량공매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관리순번 | 차량번호 | 차량명 | 연식 | 변속기 | 입고일자 | 차수 | 실매각예정가
1 | 23거6927 | Q7 3.0 TDI quattro | 2012 | 자동 | 2026-04-23 | 1 | 2500000
2 | 23무1811 | 레인지로버 이보크 2.0D | 2017 | 자동 | 2026-08-12 | 1 | 5000000
3 | 54구7564 | K7 | 2011 | 자동 | 2026-01-13 | 2 | 360000
제2차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매각)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1652호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 징수법 제71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금천구청장
- - - - - - - 다 음 - - - - - - -
1. 공매 대상차량 : 차량 3대(첨부목록 참조)
2.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26년 10월 20일(화)~ 2026년 10월 26일(월) 16:00시
※ 입찰기간 내에 오토마트 전자시스템을 통한 입찰신청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 은행 가상계좌 부여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감일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1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 바랍니다.
※ 오토마트 전산장애 및 기타 사유 발생시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음
3.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16:00시
4. 개찰결과 및 매각결정 일시 : 2026년 10월 27일(화) 14:00시 이후 (주)오토마트 홈페이지 발표
5. 유찰차량의 재공매
가.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추후 일정에 따라 재공매 합니다.
나. 각 회차별로 매각예정가격은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 차감되어 진행되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차감되어도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회 진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www.automart.co.kr) 입찰방법은 입찰신청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를 통해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입찰가를 등록하여야만 입찰이 완료
됩니다.
나. 마감시간 안에 입찰신청을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이상이며, 입금은
공매보증금의 합계금액으로 입금합니다. (입찰금액을 한번 제출한 이후에는 금액의 변경,
취소, 삭제가 불가합니다)
다. 공매보증금 납부(입금)
※ 공매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신청할 때 자동 발급되는 가상계좌를 사용합니다.
※ 발급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은 [공매+입찰자명]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입금할 때
예금주명으로 본인 계좌인지 확인하고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완료해야만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
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또는 오후 10시 ~ 오전 9시)에는 입금이 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입금은 입찰자 책임으로 미납처리 됩니다. 또한 가상계좌는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금처리가
불가하므로 관련 문의는 입찰마감시간 최소 30분전에 전화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라. 공매보증금 반환
매각발표후 유찰자의 공매보증금과 입찰후 개찰일시 이전에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입금된 입찰자의 공매보증금은 입찰서를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개찰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이내에 이자없이 환불(계좌이체)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매보증금
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된 자의 공매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반환되지 않음)
7.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매각예정가격이 공매최저가격임
8. 낙찰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도 가능)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단, 지방세징수법 제77조 해당자 입찰 제한)
나. 낙찰이 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공매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는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9.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회 최고절차를 거쳐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
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10. 차순위 매수신고
가. 차순위 매수신고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가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최고액 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
서를 제출한 입찰자(차순위 매수신고 가능자)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합니다.
나.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하며,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선입찰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합니다.
다.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공매보증금은 매각결정일에 반환되지 않으며 지방세징수법 제94조에 따라
최고액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거나 차순위 매수신고 매각불허 결정이 될 때만 반환됩니다.
라. 차순위 매수자의 잔금납부기간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마.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매각결정이 이루어진 후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1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첨부된 ‘물건정보’와 같습니다.
12. 배분요구 종기 : 2026년 10월 19일(월)
13. 공매 배분기일 : 2026년 11월 23일(월)(예정)
14.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금천구청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⑥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위 가항의 채권을 가진 자의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15.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
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등록은 모두 말소됩니다.
나.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잔금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을 인수
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건당 15,000원 등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6.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취소
가. 체납세금의 납부, 이의신청 등의 사유가 있거나, 공매공고 내용이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및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①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법원에서 민사진행중인 재산을 우리구 공매에서 낙찰 받은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먼저 집행법원에 납부하는 경우
③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 위 나의 ①②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③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매각결정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고액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하고,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7. 주의사항
가. 공매물건의 하자, 외관상태 및 주행거리 표기 등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압류차량 보관소를 입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
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인터넷 입찰마감 영업일전까지 우리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각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된 때에는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낙찰자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접 시.군.구
등록관청에 소유권 이전을 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울시 금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이전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차주 사망자인 경우
마.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의 구입 비용은(조세특례 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 (예) 매각결정통지서상의 전차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사. 공매 진행 중인 차량 중 직권말소된 차량(K7)이 있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상의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등 관련법에 의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관리과 차량공매담당(☎02-2627-1458) 및 오토마트
(☎1811-89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