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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금천구
금천구일자리청년과2026-09-29

2027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고시

게시기관금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일자리청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6-107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4:45: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생활임금 수준 - 시급 : 12,757원 / 월급 : 2,666,213원 (월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 금천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금천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금천 일자리주식회사) 직접 채용 근로자 ※ 단, 단체협약 또는 별도 보수규정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및 고용정책기본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 시책 등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 (서울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2027년 금천구 생활임금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027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2027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명 칭 : 2027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고시 2. 목 적 ◦ 서울특별시 금천구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생활임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주요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 : 12,757원 / 월급 : 2,666,213원 (월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 금천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금천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금천 일자리주식회사) 직접 채용 근로자 ※ 단, 단체협약 또는 별도 보수규정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및 고용정책기본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 시책 등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서울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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