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임금 수준
- 시급 : 12,757원 / 월급 : 2,666,213원 (월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 금천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금천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금천 일자리주식회사) 직접 채용 근로자
※ 단, 단체협약 또는 별도 보수규정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및 고용정책기본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 시책 등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
(서울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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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7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2027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명 칭 : 2027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고시
2. 목 적
◦ 서울특별시 금천구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생활임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주요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 : 12,757원 / 월급 : 2,666,213원 (월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 금천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금천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금천 일자리주식회사) 직접 채용 근로자
※ 단, 단체협약 또는 별도 보수규정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및 고용정책기본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 시책 등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서울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