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가금사육농장(소규모 포함)에서는 방역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1.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2. 지역 : 충청남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포함)
4. 내용 : 위 기간 중 충청남도내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함
* 방사사육 : 닭 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 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5.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붙임 1.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행정명령서 1부. 끝.
20260929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남도 공고 2026-1736호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충청남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충청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가금농장 AI 발생지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위치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목사육을 제한 할 수 있음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문의처 : 충청남도 농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041-635-4116)
20260929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 2026173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남도 공고 2026-1736호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서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충청남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충청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 * 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 ** 될 수 있음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 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가금농장 AI 발생지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위치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목사육을 제한 할 수 있음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2026. 9. 28. | 충 청 남 도 지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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