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8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차량소유자에게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축산차량 등록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 -1654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사항 직권 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제4항규정에 의거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예 산 군 수
1. 제 목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사항 직권 말소 예정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9.(월) (20일간)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4항
5.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10. 20.(화)
차량등록번호 | 차량번호 | 차량소재지 | 차량소유자 (운전자) | 비고 |
충남-예산-18-0180 | 94모 4364 | 예산군 삽교읍 두루머리길 66 | 김◯한 |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차량 소유자 (연락불가) |
충남-예산-19-0010 | 96더 8687 | 예산군 신양면 만사2길 50 | 김◯배 |
충남-예산-18-0048 | 89라 5201 | 예산군 광시면 가덕1길 35 | 이◯화 (임◯공) |
6. 직권 말소 예정 대상자
7. 기타사항 : 2026. 10. 19.(월)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말소 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예산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041-339-7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