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유통축산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156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2:37: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ㆍ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4. 기 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조기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7건
6.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기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살처분보상금 감액
7. 문 의 처: 양구군 유통축산과 (☎ 033-480-7783)
양구군 다른 공고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3
- 2026-09-23
- 2026-09-23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