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등 행정절차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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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1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등 행정절차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양 구 군 수[직인생략]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
3. 공 고 기 간 : 2026. 9. 29. ~ 2026. 10. 12. (14일간)
4.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고 |
1 | 양구군 해안면 현리 2* | 이*연 | 무단증축 비닐하우스, 천막조 임시창고 37.54㎡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 폐문부재 |
6. 유의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033-480-2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