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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세정과2026-09-29

지방세 체납자 예금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87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1: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채권압류통지서(예금) 2. 공 고 기 간: 2026. 9. 29. ~ 10. 13. (14일간) 3. 공 고 방 법: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대 상 자: 김*건 등 19명 (별첨) 5. 수 령 방 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하여 문의처로 방문 5. 문 의 처: 동대문구청 세정과 38세금기동팀 (☎02-2127-4195)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시송달 내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 연번 | 성명 | 주소 | 통지사유 | 압류물건 | 반송사유 | 1 | 김*건 | 경기도 구리시 수택천로2*번길 3*-*, 1**호 (수택동)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폐문부재 | 2 | 이*정 |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번길 2*-1**, 30*동 4**호 (덕정동)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폐문부재 | 3 | 가*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 10*동 1***호 (가양동)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폐문부재 | 4 | 홍*필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6길 1*, 30*호 (미아동)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폐문부재 | 5 | ㈜프**건* (대표이사 송*경)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1** 1**동 6**호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폐문부재 | 6 | 서*희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3*번길 1**, 3**호 (망월동)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수취인불명 | 7 | 정*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 1**동 8**호 (마장동)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수취인불명 | 8 | 서*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6*, 4**호 (한남동)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폐문부재 | 9 | 김*표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서울길 4*-*(공세리)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폐문부재 | 10 | 주식회사로**이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1*번길 7-*, 1**호 (탄현동)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폐문부재 | 11 | 장안*******마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9길, 2*-*, (장안동)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폐문부재 | 12 | 윤*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길 4*, 1**호 (역삼동)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폐문부재 | 13 | 김*배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길 4*(필동2가)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수취인불명 | 14 | 정*희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4*-1*, 3**호 (성내동)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폐문부재 | 15 | 김*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8*, 1***호 (이문동)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수취인불명 | 16 | 백*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3*길 7*, 1**동 4***호 (용두동)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폐문부재 | 17 | 김*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길 32-*, 3**호 (대치동)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수취인불명 | 18 | 그****존 (대표이사 남*현) |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길 * (서부동)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폐문부재 | 19 | 김*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5*길 3-1*(군자동)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 예금 | 폐문부재 |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6-14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지방세기본법 」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채권압류통지서(예금) 2. 공 고 기 간: 2026. 9. 29. ~ 10. 13. (14일간) 3. 공 고 방 법: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대 상 자: 김*건 등 19명 (별첨) 5. 수 령 방 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하여 문의처로 방문 5. 문 의 처: 동대문구청 세정과 38세금기동팀 (☎02-2127-4195)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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