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1. 공고대상: 오준*(01라3***) 등 130건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6.
3. 공고내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방법: 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7월 가입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 – 1488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즉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동 대 문 구 청 장
< 공 시 송 달 내 역 >
1.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용두동 39-9) 동대문구청장
2. 제 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6.
4. 공고대상: 오 준 * (01라3***) 등 130건 (붙임 공시송달 내역서 참고)
5.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2127-5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