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6-699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1: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2항에 따라 폐업 미신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의 신고사항을 행정처분(직권말소) 하고 행정처분 명령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15일간)
3. 공고장소 : 청원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처분원인 : 폐업 후 30일 이내에 폐업신고 미이행
5.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6. 처분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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