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위반(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5.(1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사전부과 및 본부과 반송분) 1부.
2. 건설기계 관리법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1부. 끝.
건설기계 관리법 과태료 사전부과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26년 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건설기계 관리법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9월) | | | | |
연번 | 성 명 | 등록번호 | 주 소 | 내 용 | 반송사유
1 | 김*순 | 경기04어4379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 본부과 | 폐문부재
2 | 송*준 | 충북04로467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 본부과 | 폐문부재
3 | 최*환 | 충북04모1042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124번길 | 본부과 | 폐문부재
4 | 김*영 | 충북04고5156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남산8길 | 본부과 | 폐문부재
5 | 박*도 | 제주04나9017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 본부과 | 폐문부재
6 | 전*주 | 004다3032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 사전부과 | 폐문부재
7 | ㈜**이앤피 | 충북04노1745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재금대로 | 사전부과 | 반송불요
8 | 주식회사 ****건설 | 충북02도2903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 사전부과 | 반송불요
9 | 봉*근 | 002너2648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용계2길 | 사전부과 | 폐문부재
10 | 이*만 | 충북14고7301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1번라길 | 사전부과 | 반송불요
11 | 주식회사 *수 | 충북09고1149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재금대로 | 사전부과 | 반송불요
12 | 이*희 | 충북04노1865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 사전부과 | 폐문부재
13 | 주식회사 **산업 | 022가8105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1길 | 사전부과 | 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사전부과 및 본부과 반송분)(20260929).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16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위반(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5.(1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내용
가. 사전통지 공고대상자는 2026. 8. 31.(금)까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본부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에 따른 정기검사 미수검에 대하여 처분사전 통지서 및 감경 과태료 고지서(본과태료의 20% 감경)를 송부하였으나, 의견진술 및 납부가 되지 아니하여 붙임과 같이 고지서를 송부하오니, 2026. 8. 31.(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가산금(3%) 및 중가산금(60개월간 매월 1,000분의 12%)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043-201-4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c03a4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4pixel, 세로 224pixel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