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사항과 폐업장소 인근 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569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사항과 폐업장소 인근 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김 포 시 장
1. 폐업사항
지정번호 | 영업소위치 | 폐업일 |
2022-경기김포-085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76번길 37, 경서프라자 106호 (구래동) | 2026. 9. 29. |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8.
3.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6. 9. 29. ~ 2026. 10. 8.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
나. 제출서류 : ①소매인 지정신청서 ②점포(적법한 건축물에 한함)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번호 제출시 생략 가능)
다. 접 수 처 : 김포시청 지역경제과(☏031-980-2894) 사우중로 1, 제3별관 4층)
라. 지정신청 및 처리방법
○ 신청기간 내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김포시장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다수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지정 신청서에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4. 추첨안내
가. 추첨(예정)일 및 추첨 장소 : 별도통보 / 김포시청 지역경제과(사우중로 1)
나. 추첨대상 안내 : 대상자 유선 통보
다. 참석대상 : 소매인 신청 본인 (추첨 불참 또는 거부시 포기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