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고촌읍
공고번호김포시 고촌읍 공고 제2026-47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2:44: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17-21, 박○원
나. 공고장소 :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6. 9. 29.(화) ~ 10. 9.(금), 10일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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