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2030년도 용인시의회 의정비 결정금액, 회의록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752호
등록일
2026-09-29
정책기획과
담당자/연락처
이형승 / 031-6193-2618
2026년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pdf
2026년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pdf
2026년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금액.pdf
2026년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공고.pdf
2026년도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7년~2030년도 의정비 결정금액,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pdf
PDF 첨부 본문
2026. 9. 22.(화) 15:00
컨퍼런스룸(14층)
- 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
회 의 록
□ 회의 안내
[의회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협력팀장 남수진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2026년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참석위원 소개, 위원장 선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을 위한 사전 설명 및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참석위원 소개
[의회협력팀장]
그럼, 참석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위촉장 수여식은 진행하지 않고 자리에 비치하였음을 양해 부탁드
립니다. 좌석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했으며,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정책기획과 안광대 과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위촉되신 열분의 위원 중 ◇◇◇ 위원님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선서문과 확인서에
서명해주시기 바라며 선서식은 서명하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확인서는 용인특례시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
속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확인해 주시는 서류입니다.
선서,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의정비 수준을 공정
하고 적정하게 결정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용인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일동
□ 위원장 선출
[의회협력팀장]
이상 사전 절차를 마치고 첫 번째 안건인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진행은 2024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여 경험이 있으신 ○○○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안녕하세요.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대학교 교수 ○○○입니다.
2024년도에 제가 교학부총장을 할 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당
시에는 인상률에 대해 공청회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의정비심의위
원회에서는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은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 보고
[의회협력팀장]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10분 중 9분이 참석
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회의 진행
[임시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협력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협력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1명일 경우는 참석위원님들의 동의로 선출이 확정되고, 2인 이상
후보가 추천될 경우, 거수를 통해 다수 득표 후보가 선출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회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추천받겠습니다. 참고로 회의
자료 5쪽에 위원님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애써 주실 후보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위원님 추천합니다.
[참석자 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피추천이어서 제가 이제 승인을 해야 하는데 일단 저는 위원 추천을 승낙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후보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전원]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명으로 제가 추천되어 ○○○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저 ○○○ 위원이
2026년도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그럼 이제 제가 임시위원장에서 위원장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을 맡게 된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인시
에 21년째 주소지를 두고 이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고 계속 용인시 주민
으로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의 발전상을 누구보다도 지
켜봤던 사람으로서 감히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2024년도에 이어
맡게 되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특히 우리 용인시가 내년도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이 가동하게 되면 아마 세수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인구도
약간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가 정말 메가시티로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아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고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역할과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5페이지 봐주시고요.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구성하는
위원회로 4년마다 1회 개최됩니다.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회 공개 여부의 건, 4년간의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 1년 차인 2027년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의 건, 2, 3, 4년 차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의 건에 대해 심의하게
되며,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인 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부터, 안건 2 『심의회 공개 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협력팀장, 안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협력팀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로 결정될 경우 회의는 외부인이 방청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위원회 종료
후에 회의록과 위원 명단은 다 공개하여야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공개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4년 전에는 공개로 했습니까? 아니면 비공개로 했습니까?
[의회협력팀장]
사실 이 회의를 공개하는 거여서 순서가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공개를 하더라도 방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비공개도 그렇기 때문에 보통 비공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 위원]
설명하신 것처럼 이 회의 내용이 다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의회협력팀장]
회의록은 다 공개됩니다
[◈◈◈ 위원]
굳이 법 원칙이 공개가 원칙인데 비공개로 예외 사항을 적시하고 어차피
안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비공개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의회협력팀장]
공개로 만약에 이번 회의를 공개를 하시게 되면 지금 이제 한 번으로 끝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는 건데 2차, 3차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공개 처리했을 경우에 외부인 방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카메라 같은게 세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협력팀장]
그래서 이게 법에 이제 공개 여부를 논하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장에서 하기에는 사실 시간 순서가 안 맞긴 합니다. 사전에 이제
방청도 다 준비를 해야되는..
[▣▣▣ 위원]
그렇죠 장비가 구축된 데서 회의를 했어야 되는 거네요.
[위원장]
요즘 또 온라인으로도 또 해야되고 그런 장치적인 문제도 있고.
[☆☆☆ 위원]
비공개로 하시죠.
[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안건 심의의 공개 요구권은 일단 비공개를 하더라도 위원
명단이나 회의록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결정하는데
이의가 혹시 없으십니까?
없으시네요. 그러면 안건 두 번째 심의의 공개 여부의 건은 비공개로 진행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세 번째 안건입니다.
『2027년~2030년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전에 의회협력팀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협력팀장]
회의 자료 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의정활동비는 자료
수집, 연구 및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는 월 150만 원
이하로 2026년 현재 용인특례시 의회는 한도액인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 4년간 이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할지, 삭감할지를 여기서
논의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 재정능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협력팀장]
참고하시려면 15페이지부터 저희 주민 수나 보수 인상률, 지방자치단체
재정 능력,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은 참고 자료로 15페이지부터 있으시고
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에 관련된 거는 6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
현행 유지를 제안합니다.
[☆☆☆ 위원]
지난번에 지금 우리가 24년도에 인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때도 꽤 시끄
러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의회협력팀장]
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의정활동
비 부분이 상한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한이 원래 110이었다가 150까지 상
향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상한선을 어느 정도로 올릴 것이냐 얼마를 올
릴 것이냐 아니면 상한까지 올릴 것이냐 이런 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110에서 150이면 40만 원이 오르는 게 그때 인상률을 보면 한 36%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기준보다 더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청회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때도 그게
20년 만에 올랐던, 의정활동비가 20년 만에 오른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받아들여져 가지고 상한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그때 제 기억에 회의 자료 19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때 그런 결정을
분위기가 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수원이나 성남이나 안산,
용인부터 시작해서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구뿐만이 아니고 밑에
파주 등 모든 경기도의 기초 지자체가 거의 다 150만원으로 그때 결정을
해서 아마 저희들도 크게 이견이 없이 150만원으로 결정했던 그런 부분
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결정하면 2027년에서 2030년까지 적용되는 건데,
나중에 특별하게 이견이 발생하면 다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마 현행하고 동일하게, 인상 요인은 없는 것 같고요.
동일하게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 위원]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의회협력팀장]
올릴 수는 없습니다.
[▣▣▣ 위원]
근데 이제 제가 본 건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현행 유지로 가는
것이 공감이 되고요. 사실 4번 안건에서는 충분히 토론을 해서 우리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흔히 이제
참고를 할 만한 지자체가 있을까요?
[의회협력팀장]
저희가 아직 이게 10월 31일까지 다 완료를 해야되는 거예요. 의정비심의
위원회가 근데 저희가 조금 빨리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인근 비슷한 수원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됐고요. 안성과 같이 저희보다 인구가
낮은 20만 정도 되는 시에서도 그냥 동일하게 다 인상을 했습니다.
[▲▲▲ 위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50만원이 상한으로 법으로 되어 있어서
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거잖아요. 더 올릴 수는 없고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해가
지고 그냥 현행으로 현행 유지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의정활동비는 구체적으로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의회협력팀장]
5페이지 보시면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
활동비인데 이제 만약에 차량을 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하거나 현장을 보시거나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사비로 일단은 하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보전해 드리는 차원
입니다.
[□□□ 위원]
주로 그러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유류비인가요?
[의회협력팀장]
그거는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딱 정해진 항목은
아니거든요.
[□□□ 위원]
이게 정산하는 그런건 아닌가 보군요.
[의회협력팀장]
저희 그냥 월급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예를 들면 대학에서 교무위원분들한테 승용차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쓰는
비용이랑 비슷해서 영수증 처리 없고요. 120 플러스 30 해서 150 정도..
[▣▣▣ 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의원님들이 급여를 한 400에서 500 사이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때는 이게 150만 원으로 이제 인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 4번 안건이랑 더하게 되다 보니까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급여는 이거로 이제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제가 보건데, 저는 그럼 4번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쪽에서 쓴소리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 위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의정활동비는 세금으로 따지면 얘는
급여에 포함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것도 비과세 항목인가요?
[□□□ 위원]
이게 기본급이에요. 기본급 150이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의원이 됐는데 대출이
안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기본급이 108만원인 거예요. 제가
신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은행에서 말은 못하고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신용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아요? 그랬더니 소득이 108만원뿐
이라 안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급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수당으로 보더라고요. 그 이름 자체가 얘는 의정활동비인데 나머지
금액이 좀 더 크지만 그 수당은 이제 수당으로 월정수당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의회협력팀장]
그래서 4번 안건에서 월정수당으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위원]
감사합니다. 대출 많이 하기 위해서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의정
활동비를 330, 340을 주고 저기를 갖다가 150을 주면..
[●●● 위원]
그럼 둘을 바꾸는건
[위원장]
그건 아마 조례를 바꿔야 될 겁니다. 법을 바꿔야 됩니다.
[●●● 위원]
아니 대출이 안 되신다니까..
[□□□ 위원]
그러면 그 월정수당은 그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 들어
가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비과세도 있고요. 과세도 있고 그 월정수당 중에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가져가시면 돼요. 월정이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만큼 주면서 비과세
하지 않는거다 그래요.
[위원장]
네 다른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우리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액은 현행과 동일하게 150만 원으로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안건 『2027년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
네 월정수당 결정과 관련해서 회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조금 보셨는데요. 15페이지부터 월정수당은 용인시 주민 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비교 대상을 놓은 게 경기도 인구 수 50만 이상 시 12개를
비교군으로 놓았어요. 우리 시는 시의원 1인당 주민 수가 4위이고 예산
규모는 5위, 재정자립도는 3위입니다. 그리고 26년 기준으로 용인시 의회
월정수당은 월 332만 3,160원입니다.
이번 안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인데요. 우선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경우는 바로
금액을 확정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3.5%를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월정수당
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요.
공청회를 선택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님 주재로 진행을 하게
되고, 여론조사를 선택할 경우는 전문 여론 조사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과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용인특례시 의회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인상률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제 우리 시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15쪽에 있는 여러가지 자료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에 어떤 결정된 게 혹시 정보가
있습니까?
[의회협력팀장]
비슷하게 수원 안성 같은 경우는 이제 3.5%로 했고요. 이제 시흥 같은
경우도 이제 3.5% 그중에 이제 시흥은 사실 재정자립도가 저희는 이제
3위인 데에 비해서 여기 6위인데도 이제 동일하게 3.5% 적용을 했고요.
안성 같은 경우 인구는 20만 명인데 이제 비교군으로 보기엔 조금 차이가
있는 곳인데 동일하게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빨리
시작한 편이고 다른 지자체는 이제 10월부터 개최 예정입니다.
[▣▣▣ 위원]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는 이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젠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시민들의 시각 입장에서 좀 말씀
드릴게요. 좀 쓴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용인시의회의 청렴도가 좀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도 이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고 아까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지금 공직자다 보니까 이게 속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좀 냉정한 표현을 못하시는 건데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에 위원으로 이제 추천을 받았을 때 그냥 동료 의원이니까 긍정적인
얘기만 할까 하다가 적어도 쓴소리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욕을 먹더라도
그래서 이제 발언권을 넣었는데 이제 3.5% 이게 아마 지금 말씀하실 때
팀장님은 이제 공무원 분들이 올라가는 거를 좀 관례로 맞추면 공청회를
열 필요가 없나 하나 여쭤볼게요.
1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어떤 약간 시그널을 전달하고 싶은데 약간 낮춰서 하는 것도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 건가요?
[의회협력팀장]
공청회 열지 않습니다.
[▣▣▣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1번부터 아마 5번까지 될 텐데 만약 4번에서 저희가
그냥 원만하게 마무리하자 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일부
라도 의원님들이 1만원 깎인다고 그래서 서운해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위원이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용인시의회가 좀 더 투명하고 발전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3.5%면 한 달에 얼마 올라
가는 거예요?
[의회협력팀장]
지금 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27년도 월정수당에 적용이 되는 거라
서 11만 6천원 정도? 11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올해 회기 운영하고 시정 질문 현황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25년 같은 경우 보면 회의 수를 10번 하고
총 회기 인수가 109일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선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반년 치인걸 따져도 작년보다 보면 상당히 적잖아요.
[의회협력팀장]
그래서 선거 후로 조금 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산 같은 경우 원래
상반기에 하던 거를 지금 이번에는 하반기로 진행하고 이렇게 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반영이 덜 돼서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두면 활동이 굉장히 좀 위축돼 있죠.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 위원]
그 통계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9대 때는 시정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좀 적었던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9대 때 수치만 보시면
좀 적다고 평가하실 수 있는데 8대, 7대, 6대로 가면은 수치가 많이 줄어
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나중에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저는 의견을
전달할게요. 이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
위원님도 많이 해보셨지만 자유롭게 5분 자유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님이라든지 집행부 이제 국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토론
형식으로 하는 게 시정 질문이 있고 또 이제 시정 질문에 또 이제 숨은
변수가 있어요. 그냥 일문일답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이 시정 질문
인데 왜 5분 자유 발언하고 똑같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문일답하고 이렇게 진솔하게 토론할 수 있는 걸 좀 구분해서 다음에
이렇게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회협력팀장]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청렴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지자체 선거로 10대 의원님들이 이제 앞으로 적용될 거잖아요. 그래서
청렴도 말씀하신 게 그전 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청렴도
면에서 점수가 안 좋은 이슈가 있습니까?
[▣▣▣ 위원]
그거는 사실 저도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의원 때 이제 검색을 해보게 돼요.
습관적으로 저는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탄희 의원님하고 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탄희 의원 검색해 보고 또 나중에 이언주 의원님과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언주 그다음에 용인시의회를 검색을 해요. 습관적으로
근데 용인시의회에서 이제 청렴도가 이제 좀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것도 있지만 사실 시민분들께서 이제 시위도 많이
하셨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말씀드린 거고
이제 더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게 연중 회기 이게 며칠 되는 거예요? 원래 공식적으로 며칠 나와서
뭘 하나요?
[●●●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일입니다.
[▲▲▲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출석 해야되는 날이 100일 인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제 매년 그걸 정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 검토해보니 100일 좀 넘게
회의 일자가 되게 넓게 잡힙니다.
[위원장]
의회협력팀에서 특히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저희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근데 대개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어떤 의회에서 단체로 출장가고
이런 게 용인시도 어디 있었습니까? 문제가 될 만 한게?
[☆☆☆ 위원]
이게 이제 보기 나름이에요. 보기 나름이고 저희는 이제 의회 9대 때도
이게 아마 이슈가 돼가지고 폭탄을 한 번 맞은 적도 있는데 그래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8대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해외를 못 갔고 9대 때는 다 반납을 했고 뭐 그거는 뭐 시민들이 바라
봤을 때 외국 나가는 건 다 외유성이다 라고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조례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는 저는 그렇게 봐요.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의원들이 일을 많이
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사람들이 조례의 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건 안 봐요. 내용은 안 보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필요한 조례인지 무조건 만들어
내서 이 사람 이거를 그런 거는 전혀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봐주는 데가 좀 시민이 이런 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가끔은 또 의원들끼리 당이 있어서 시민이 원하는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
를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해요.
[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의정활동 실적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또 이제
재정자립도나 인구 수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그것도 좀 고려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인시는 재정자립도는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게 그만큼 지방세가 낮춰질 테니까
[☆☆☆ 위원]
좋죠 그렇죠 10대 때는 굉장히 좋아질거고, 9대 때는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과에 얘기하면 돈 없다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 위원]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참석하면서 궁금했던 거는 왜 이거를 보조
활동비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그리고 그러니까 의정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월정수당 이거 두 개를 왜 나눠놨을까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정산도
안 한다고 하고 실질적인 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두 개를 나눠놨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잠깐 찾아봤는데 보니까 이제 의정활동비는 비과세가
맞답니다. 비과세고 사실상 이제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임금이라고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과세상으로는 그리고 월정수당은 이제 이 월정수당이
사실상 임금인 거죠. 임금인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상 제가 냉정
하게 얘기를 하자면 의정활동비는 이게 경비로 사용됐다는 거를 증빙을
해야 비과세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지금 현금
으로 지급되고 있다니까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지급이 되고있는 상황이고
근데 세금은 비과세를 받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안건을 결정하고 하는 권한은 없고요.
사실은 단지 이제 그 정도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속기록에 좀 남겨
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또 다른 의견 3.5%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용인시가 지금 이제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할 일도 앞으로 많은 것 같습
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도 할 일이 많은데 이 3.5% 기본적
으로 후보 이상 이제 적용을 받아서 인상을 하자고 하는데 그걸 깎는 건
좀 저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응원 차원에서 오히려 격려 차원에서라도 저는 3.5% 인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시보다 오히려 적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명시 인구라든지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해야될 일들 거기에 비추어서 깎아
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우리 ◈◈◈ 위원님 의견은 이제 오히려 더 격려를 해주면 해줬지 3.5%의
이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정도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낮은 안성시 같은 경우, 시흥시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거 400만 원 받아도
택도 없습니다.
[위원장]
무슨 뜻인지 완곡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 잘 안 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시 의원에 대해서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은 3.5%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해 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4 『2027년 월정 수당 인상률 결정의 건』은 위원님들 만장
일치로 3.5%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확정 금액인 343만 9,470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 공청회나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바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 다섯 번째 『2028년 ~ 2030년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
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협력팀장]
1년 차인 27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확정
금액으로 결정을 하였다면 2, 3, 4년 차 월정수당은 매년 직전년도 월정
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반영할지 또는 인상률의
2분의 1만 반영할지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8년 월정수당의
경우 2027년 월정수당의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27년도 것부터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공표가 된 상황이라서 직전 년도 거를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도에 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 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26년도 인상률이
공표가 됐으니 이제 27년도 거는 확정 금액을 반영을 한 거고요. 이제 28
년부터는 얼마가 나올지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직전년도 거를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그동안의 관례도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계속
적용해 왔던 거죠?
[의회협력팀장]
맞습니다.
[▣▣▣ 위원]
이거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매년 모여야겠죠. 매년?
[의회협력팀장]
매년 열 수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4년에 한 번만 열게 되어
있어서 오늘 다 결정이 돼요.
[☆☆☆ 위원]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공무원 올라가는 것만큼만 그렇게 했던 거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회협력팀장]
네 올리는 것도 올리는 것만큼 또 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향하는 것도
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 위원]
예전에 했던 대로 그냥 하시죠.
[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우리 시 의원에 대해서 2028 ~ 2030년 월
정수당은 매년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이의
가 없으므로 다섯 번째 안건 2028~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논의해야 할 5가지 위원장 선출까지 포함해서 내용들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여러 의견 주셔가지고 속기록에 우리
의원들 팀에서 잘 좀 적어주시고, 안건 심사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심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은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적정한 의정비 인상률 심의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2026년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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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비 고
1 위 원 김 오 영
2 〃 박 종 성
3 〃 이 병 철
4 〃 강 성 문
5 〃 이 청 주
6 〃 김 철 수
7 〃 박 장 철
8 〃 이 재 혁
9 〃 이 진 규
10 〃 김 병 민
2026년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금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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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금액
구 분 합 계 월정수당(월) 의정활동비(월) 비고
2027년 4,939,470원 3,439,470원 1,500,000원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2028년 - 1,500,000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지방공무원
2029년 - 1,500,000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지방공무원
2030년 - 1,500,000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2026년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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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26-2752호
공 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26년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한 2027~2030년도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회의록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의정비 결정금액 1부.
2. 회의록 1부.
3. 위원 명단 1부.
2026. 9. 29.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