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756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7-06-30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4:46: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등
4. 기 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9건
6.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용인시 축산과 (☎ 031-6193-2324)
붙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1건
용인시 다른 공고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