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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축산위생과2026-09-29

'26~'2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축산위생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931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2: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AI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가금농장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등의 행정명령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 고병원성AI전파 차단을위한행정명령및방역기준 가. 목 적 : 가금농장내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확산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소유자(관리자)및종사자,시설출입차량의소유자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라. 기 간 : 2026. 10. 1. ~ 2027. 2. 28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가능 마. 내 용 :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등의 행정명령 10건 및 방역기준 9건 바. 벌 칙 :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사. 문 의처 : 장수군청 축산위생과(☎063-350-2425, 2429)

26~27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931호 26~27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 및 가금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장 수 군 수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4.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2 |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관련 공고안 | 장수군 공고 제2025-1079호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장 수 군 수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적용기간 : 2025년 9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붙임4-1) 이 공고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1 | | ’ 25/ ’ 26 동절기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금지 철새도래지 | 연번 | 시·도 | 시·군·구 | 도래지명 | 통제지점 | - | 11개 시·도 | 63개 시·군·구 | 101개 도래지 | 247지점 | 1 | 부산 | 사하,사상 | 낙동강하구 | 5 | 2 | 대구 | 동구 | 안심습지 | 3 | 3 | 경기 | 용인, 안성 | 청미천 | 9 | 4 | 경기 | 용인 | 경안천 | 3 | 5 | 경기 | 고양 | 한강하구(장항습지) | 1 | 6 | 경기 | 고양 | 창릉천 | 2 | 7 | 경기 | 파주 | 문산천 | 1 | 8 | 경기 | 화성 | 시화호 | 1 | 9 | 경기 | 화성 | 남양호 | 1 | 10 | 경기 | 화성 | 화성호 | 2 | 11 | 경기 | 화성 | 황구지천 | 8 | 12 | 경기 | 평택 | 진위천 | 4 | 13 | 경기 | 파주 | 한강하구, 공릉천 | 4 | 14 | 경기 | 광주 | 팔당호 | 1 | 15 | 경기 | 양주 | 신천 | 1 | 16 | 경기 | 안성 | 안성천 | 6 | 17 | 경기 | 의왕 | 왕송호수 | 1 | 18 | 경기 | 포천 | 포천천 | 7 | 19 | 경기 | 포천 | 자일천 | 3 | 20 | 경기 | 여주 | 복하천 | 3 | 21 | 경기 | 여주 | 양화천 | 3 | 22 | 경기 | 여주 | 청미천 | 2 | 23 | 강원 | 춘천 | 한계천 | 1 | 24 | 강원 | 춘천 | 소양호 하류 | 1 | 25 | 강원 | 원주 | 원주천 | 7 | 26 | 강원 | 강릉 | 남대천 | 2 | 27 | 강원 | 강릉 | 경포천 | 2 | 28 | 강원 | 원주, 횡성 | 섬강 | 3 | 29 | 강원 | 철원 | 토교저수지 | 2 | 30 | 강원 | 철원 | 철원평야 | 1 | 31 | 강원 | 고성 | 송지호 | 1 | 32 | 강원 | 양양 | 남대천 | 3 | 33 | 충북 | 청주 | 미호강 | 4 | 34 | 충북 | 증평 | 보강천 | 3 | 35 | 충북 | 진천 | 미호강 | 1 | 36 | 충북 | 충주 | 달천 | 3 | 37 | 충북 | 충주 | 원곡천 | 3 | 38 | 충북 | 충주 | 요도천 | 2 | 39 | 충북 | 제천 | 장평천 | 1 | 40 | 충북 | 영동 | 금강 | 2 | 41 | 충남 | 천안 | 병천천 | 1 | 42 | 충남 | 천안 | 봉강천 | 2 | 43 | 충남 | 아산 | 곡교천 | 6 | 44 | 충남 | 아산 | 신봉저수지 | 1 | 45 | 충남 | 서천 | 금강호 | 3 | 46 | 충남 | 논산 | 논산천 | 3 | 47 | 충남 | 부여 | 금천 | 4 | 48 | 충남 | 당진 | 삽교호 | 1 | 49 | 충남 | 서산, 태안 | 천수만 | 2 | 50 | 충남 | 서산 | 도당천 | 3 | 51 | 충남 | 서산 | 해미천 | 3 | 52 | 충남 | 서산 | 간월호 | 2 | 53 | 충남 | 태안 | 부남호 | 1 | 54 | 충남 | 서산 | 잠홍저수지 | 2 | 55 | 충남 | 당진 | 석문간척지 | 1 | 56 | 충남 | 당진 | 대호 | 1 | 57 | 충남 | 예산 | 삽교천(무한천) | 1 | 58 | 전북 | 고창 | 동림저수지 | 8 | 59 | 전북 | 정읍/부안 | 동진강,정읍천 | 10 | 60 | 전북 | 부안 | 조류지 | 2 | 61 | 전북 | 부안 | 고부천 | 2 | 62 | 전북 | 김제시 | 만경강 | 1 | 63 | 전북 | 김제시 | 원평천 | 2 | 64 | 전북 | 전주시 | 만경강 | 1 | 65 | 전북 | 익산 | 만경강 중류 | 1 | 66 | 전북 | 군산 | 만경강 하구 | 1 | 67 | 전남 | 순천 | 순천만 | 1 | 68 | 전남 | 나주 | 우습제 | 1 | 69 | 전남 | 담양 | 담양습지 | 1 | 70 | 전남 | 구례 | 섬진강(수달서식지) | 1 | 71 | 전남 | 강진 | 강진만(임천저수지) | 1 | 72 | 전남 | 강진 | 만덕간척지(만덕호) | 1 | 73 | 전남 | 강진 | 논정방조제 | 3 | 74 | 전남 | 강진 | 사내간척지(사내호) | 2 | 75 | 전남 | 해남 | 금호호 | 2 | 76 | 전남 | 해남 | 고천암호 | 3 | 77 | 전남 | 해남 | 흥촌천 | 1 | 78 | 전남 | 영암 | 영암호 | 3 | 79 | 전남 | 영암 | 영암천 | 2 | 80 | 전남 | 무안 | 영산강 | 3 | 81 | 전남 | 함평 | 대동저수지 | 3 | 82 | 전남 | 함평 | 고막원천 | 2 | 83 | 경북 | 경산 | 금호강 | 2 | 84 | 경북 | 경주 | 형산강 | 2 | 85 | 경북 | 구미 | 해평철새도래지 | 2 | 86 | 경북 | 구미 | 지산샛강 | 4 | 87 | 경남 | 창원 | 주남저수지 | 1 | 88 | 경남 | 사천 | 사천만 | 2 | 89 | 경남 | 김해 | 화포천 | 2 | 90 | 경남 | 김해 | 해반천 | 3 | 91 | 경남 | 김해 | 봉곡천 | 2 | 92 | 경남 | 김해 | 사촌천 | 1 | 93 | 경남 | 양산 | 양산천 | 2 | 94 | 경남 | 창녕 | 우포늪, 목포늪 | 1 | 95 | 경남 | 창녕 | 봉산저수지 | 1 | 96 | 경남 | 창녕 | 장척저수지 | 1 | 97 | 경남 | 창녕 | 토평천 | 2 | 98 | 경남 | 고성 | 고성천 | 3 | 99 | 제주 | 제주 | 하도철새도래지 | 1 | 100 | 제주 | 제주 | 용수철새도래지 | 4 | 101 | 제주 | 서귀포 | 오조리철새도래지 | 3 | 붙임 3 | | 격리 · 억류 · 이동제한 · 소독 · 교통차단 · 출입통제 명령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29.> | |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서 | 제 호 | 가축사육시설 | 농장명 | 소재지 | 소유자 (관리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명령의 내용 | 명령의 구분 | 명령의 이유 | 이행장소 | 이행기간 | 대상 두수 | 명령대상 | 가축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 (개체) 번호 | 특징 | 비고 | | | | | | | | 사람 | | 차량 | | 준수사항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를 명합니다. | 년 월 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유의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4 | |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 ☞ 본인(팀장)을 포함한 _________원들은 _____시도 _____시군구 소재 ______농장을 ____년 ___월 ___일에 ________목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아래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상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확인 사항(해당란에 ○ 표시) - 1. 농장 진입 전 방역교육을 받았음 : 예 / 아니오 2. 등록된 축산차량(GPS 장착)을 통해 농장으로 이동하였고, 농장 외부에 차량을 주차함 : 예 / 아니오 3. 농장 출입 시 새 방역복과 신발(덧신) 등을 착용하였고,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손과 신발 소독을 실시하였음 : 예 / 아니오 4. 붙임 출입자 명단(다음 페이지) 를 작성하였음 : 예 / 아니오 5. 농장에서 사용한 방역복과 덧신 등은 폐기하였고 의복과 손, 신발, 사용도구를 소독하였음 : 예 / 아니오 팀장 성명 : 연락처 : 서명 | 확인서(농장주 또는 관리자 서명) ☞ 본인은 농장 출입자들이 상기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농장주(관리자) 성명 : 연락처 : 서명 | 가금농장 출입자 명단(출입자 모두 작성) 연번 | 성명 | 거주지 | 연락처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5 | |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 접수대장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등 외부인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접수 대장 ※ 접수를 받은 시군구에서 작성·보관(아래 항목을 포함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추가 가능하며, 전산파일로 관리 가능) 연번 | 일시 | 신고자 | 신고자 연락처 | 신고방법 | 진입 목적 | 진입 농장 | 농장 주소 | 진입일자 | 진입 인원 | 방역 교육 | 접수자 | 1 | ‘25.0.00, 00 : 00 | 홍길동 | 010–0000 - 0000 | 전화/문자/ 팩스 | 백신접종 | 00농장 | 00 | ‘25.00.00 | | 실시 | 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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