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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농산업정책과2026-09-30

장수군 전통시장 장옥 입주 희망자 모집 공고안내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산업정책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932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2:44: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위 치 : 장수 전통시장, 산서 전통시장, 장계 전통시장 2.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5.(목) 3. 접수기간 : 2026. 10. 16.(금) ~ 10. 19.(월) / 18:00까지 (2일간) ※ 공개추첨 시 접수 번호 순으로 추첨 순번 결정 4. 모집부문 ? 모집대상 : 장옥 6개[장수시장(3), 산서시장(2), 장계시장(1)]

장수군 전통시장 장옥입주 희망자모집 공고 안내문 .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 2026 - 932호 전통시장 장옥 입주 희망자모집 공고안내 장수군 전통시장 장옥 입주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장옥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위 치 : 장수 전통시장, 산서 전통시장, 장계 전통시장 2.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5.(목) 3. 접수기간 : 2026. 10. 16.(금) ~ 10. 19.(월) / 18:00까지 (2일간) ※ 공개추첨 시 접수 번호 순으로 추첨 순번 결정 4. 모집부문 ❍ 모집대상 : 장옥 6개[장수시장(3), 산서시장(2), 장계시장(1)] 시 장 | 모집 부분 | 동·호별 | 면 적 (㎡) | 입주보증금 (원) | 장옥 사용료(원) | 입주 가능업종 | | | 6개소 | | | 장수시장 (3개소) | 일반장옥 | A동 4호 | 36 | 500,000 | 별도안내 | 하단참조 | 일반장옥 | D동 1호 | 33.75 | 500,000 | 별도안내 | 하단참조 | 일반장옥 | D동 3호 | 33.75 | 500,000 | 별도안내 | 하단참조 | 산서시장 (2개소) | 일반장옥 | 1동 102호 | 24 | 350,000 | 별도안내 | 하단참조 | 일반장옥 | 2동 206호 | 24 | 350,000 | 별도안내 | 하단참조 | 장계시장 (1개소) | 일반장옥 | 5동 501호 | 27.5 | 600,000 | 별도안내 | 하단참조 | ※ 장수, 산서, 장계시장 입주 가능업종 - 표준사업산업분류(11차 개정) 기준에 따른 업종(별표참고 필독) - 음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즉석요리, 카페 등)은 제외 ⇒음식업 가능 장옥은 장수군 전통시장 장옥 운영 기준 참고 * 사용조건 : 전기, 수도시설이 없음으로 최종 입주 결정자는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이 설치하여야 하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 사용 여부는 신규 입주자가 결정하며, 설치비 및 요금 또한 입주자가 납부한다. 허가 종료 후에는 전기, 수도시설 원상복구 한다. 5. 모집 방법 등 ❏ 신청자격 ❍ 장옥 입주공고일 현재 장수군에 주소를 둔자(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미납세액이 없는 자 ❍ 1가구 1장옥 원칙이며, 관내 전통시장 기 장옥 입주자 신청 제외 * 단, 관내 전통시장 기 장옥 입주자 중 신규 장옥 입주 신청 후 선정되면 3일 이내 포기서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청자격 인정 *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여도 가족관계증명서상 구성원 1인에 한하여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 시 신청 자격 대상에서 제외 * 장옥 입주 공고일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내용상에 세대주 관계 및 전입일의 변동 사항이 없어야 함. ❍ 관내 전통시장 외 타 영업장 운영자 및 근로자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확인) * 타 영업장 운영자 및 근로자는 장옥 입주 신청은 가능하나, 입주가 확정되는 경우 입주 확정일로부터 14일이내 타 영업장 폐업, 퇴사 등을 증빙하는 경우 입주 가능 (관련 서류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입주허가) ❍ 기존 사용허가조건 위반으로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및 사용허가 기간 중 중도 포기자는 신청 자격 대상에서 제외(입주공고일 기준 최근 5년)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입주희망자 사전질의서 1부, 서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증명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6. 사용허가기간 - 2026. 12. 3. ~ 2031. 6. 30. / 5년 이내로 1회만 갱신 가능 ※ 갱신기간 포함 최대 10년 이내, 허가 기간 만료 후 신규공고 ※ 1회 갱신 후 허가가 종료되며, 허가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원상복구 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7. 사용자 결정 - 입주 희망 신청서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2명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으로 사용자 결정(1명이 서류심사 통과할 경우 사용자 결정)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26. 10. 16.(금) ~ 10. 19.(월) 18:00까지 - 교부처 :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지역경제팀(063-350-2180) / 본관 3층 - 방문접수 :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지역경제팀 ※ 우편, 팩스 신청 불가 9. 사용자 결정 ❍ 장옥 입주희망자 모집 공고 | : 2026. 9. 30. ~ 2026. 10. 15. | ❍ 장옥 입주희망자 신청접수 | : 2026. 10.16. ~ 10.19.(2일간) | ❍ 서류심사 및 결과 통보 | : 2026. 10. 21. | ❍ 공개추첨 | : 2026. 10. 22.(예정) | ❍ 최종 입주자 선정 결과통보 및 계약 | : 2026. 10. 26. | ※ 장옥 운영 준비기간 : 2026. 10. 26. ~ 2026. 12. 3. ( 준비기간은 사용수익허가 전 장옥운영 준비 등을 위해 부여하는 것이며, 준비기간이 필요치 않아 사용수익허가일 전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역경제팀에 알려 사용수익허가일을 변경하여야 함.) ※ 장옥 사용수익허가 : 2026. 12. 3. ~ 2031. 6. 30. | 10. 장옥사용조건 ❍ 장옥 입주자는 전기, 수도시설을 포함(전기, 수도시설 없음)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집기, 간판 등 부대시설 등을 입점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추후 사용허가 기간만료, 영업폐지, 사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퇴점(또는 이전) 할 경우는 입점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회복)을 원칙으로 하며, 장옥 사용 관련 부대시설 경비 등을 장수군 및 차후 입점자에게 청구 할 수 없다. ❍ 입점자는 퇴점 시 사용폐지 전일까지 시장사용료와 관리비(수도, 전기요금) 등 모든 공과금을 납부 완료하여야 하며, 입주보증금은 장옥이 완전히 정리된 후 반환한다. ❍ 입점자는 장옥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 등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도, 양도, 임대(전대) 및 기타 담보(권리설정) 등으로 제공 등을 할 수 없고, 목적외 사용(업종변경 포함)을 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 입점자는 사용허가 받은 장옥이 소재한 시장의 정기 개시일에는 영업(주간에는 반드시 영업)을 해야하며,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등을 필한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 연장․갱신은 금회 사용허가기간 완료 전 1개월전까지 입점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우리군의 행정재산 관리상황(계획)이나 입점자의 영업상황 등을 검토하여 우리군에서 사용허가의 연장갱신 여부 결정한다. ❍ 사용허가 후 타 영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자가 된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 미계약 시 향후 5년간 장수군 시장 장옥 분양계약에 응할 수 없고, 미계약에 따른 권리는 주장할 수 없으며, 권리를 박탈한다. ❍ 입점자는 사용허가증에 첨부된 장옥사용 허가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 선정자에게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에 따른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접수 후 열람 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는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점포분양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지역경제팀(☎350-21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장 수 군 수 [붙임 2] 접수증 2026년 전통시장 장옥 입주 희망자모집 신청서 제출 접수증 본인은 전통시장 2026년 전통시장 장옥 입주 희망자 모집분야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사용수익허가 이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허가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 ※접수번호 | | 성 명 | (한글) | | 접수분야 | 시장 | 호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자우편 (선택사항)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전통시장 담당자 도장 간인 확인 | 접 수 증 ※접수번호 | | 접수분야 | 시장 | 호 | 성명 | (한글) | | | | 2026년 월 일 장수군수 | 주 의 사 항 1. 접수증을 받는 즉시 접수번호 기재여부, 날인여부, 접수분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공개추첨 은 접수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개추첨 시작 15분전까지 참석하여 대기해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붙임 3] 시장 장옥 사용허가 신청서 등 시장 장옥 사용허가 신청서 | 접수번호 | | 신청인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주 소 | | ④ 전화번호 | | ⑤ 시 장 명 | | ⑥ 사 용 목 적 | (판매하는 품목) | ⑦ 영 업 시 간 | | ⑧ 신 청 내 용 | 토지소재지 | 위치 (동) | 점포 호수 | 면 적 | 사용기간 | 업 종 | 비고 | 읍면 | 도로명 | 번호 | | | 시장 | | | | | | | | | | | | | | | | 「장수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장 수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 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입주희망자 사전 질의서 입주 희망 장옥 : 신청자 : ※ 해당 사전 질의서는 심사에 반영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이행시 귀책사유로 작용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사업시 인센티브 요건임. 항 목 | 비 고 | 1. 장옥 배정 후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활용하시겠습니까? ① 현재 존재하거나 배정 후 발급받겠습니다. ② 발급받지 않겠다. | | 2. 장옥 배정 후 시장 상인회 회원 가입 의사는 있으십니까? ① 반드시 회원 가입 하겠다. ② 회원가입을 하지 않겠다. | | 3. 장옥 배정 후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보험 가입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수) ① 가입하겠다. ② 가입하지 않겠다. | | 서 약 서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시장 사용허가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입주자 선정과 관련 장수군에서 공정하게 이행하는 아래 제반사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 . . . 서약인 성명 (서명 / 인) 장수군수 귀하 [붙임 4]전통시장 장옥 사용수익허가증(최초) 및 허가조건 제2026 - 호 전통시장 장옥 사용수익허가증 (최초)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허가사항 시 장 명 : 00시장 장옥번호 : 000동 0호 허가면적 : 00.00㎡ 최초허가기간 : 20 . . . ~ 20 . . . (허가갱신은 5년 이내로 1회만 가능함) 사용목적 : 장옥사용 판매상품 : 00업(00판매) 보 증 금(예치금) : 000원 「장수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장 장옥의 사용을 허가함.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 장옥 사용 허가조건(최초)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시장장옥 사용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최초사용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허가 갱신은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4조의2에 따라 5년 이내로 1회만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장수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 납부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다만, 동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장위탁관리단체가 시장사용료를 위탁 징수하는 경우 위탁관리단체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시장 개·증축 등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장옥을 창고, 사무실 등 허가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4. 해당 장옥이 소재한 시장의 개시일에 영업하지 아니 하였을 때 ※ 전통시장업무 담당 팀의 공무원 또는 읍면 산업팀의 공무원이 1개월 기간 내 점검하여 3회 이상 영업하지 아니한 때(주간)는 실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기타 본 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령)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 전에 사용허가취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사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시 쌍방 합의 하에 결정한다. 제18조(기타) 사용자는 장수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장수군 관내 장옥 입점가능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해설서 참조) 47212육류 소매업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돈육, 우육 소매․가금육 소매 ․조류 고기 소매․식육점, 정육점 운영 47213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을 건조, 염장한 각종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염장 및 염수장(鹽水藏) 어류 및 어란 소매 ․조미하지 않은 젓갈 소매 ․건어물 소매 <제 외> ․조리 및 가공 수산식품 소매(47229) ․관상어(열대어 등) 소매(47852) 47214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동 및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활어, 선어 소매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소매 <제 외> ․조리 및 가공 수산식품 소매(47229) ․관상어(열대어 등) 소매(47852) 47215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각종 채소류 및 뿌리작물, 과일 및 견과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채소류, 과일류 등을 단순 건조, 냉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과실 소매․채소(각종 나물) 소매 ․견과류(밤, 호두 등) 소매․고구마 및 감자 소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소매․감 및 곶감 소매 <제 외> ․채소 및 과실 가공식품 소매(47229) 47219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기타 가공하지 않은 식품이나 냉동․건조․염장 등과 같은 단순 가공한 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벌꿀 소매․계란 및 조란 소매 ․식용 소금(천일염 포함) 소매 47221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빵류, 과자류, 떡류 및 당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체인 조직을 통하여 공급받아 소매하는 제과점도 포함한다. <예 시> ․미과 및 생과자 소매․떡류(송편․인절미 등) 소매 ․아이스크림 소매․껌, 캔디 소매 ․피자 및 파이 소매․설탕 소매 ․햄버거 소매․빵가루 소매 47222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이섬유 가공식품 소매․가공 건강식품 소매 ․달팽이, 흑염소 추출물 소매․알로에 가공품 소매 ․인삼, 홍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소매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소매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소매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소매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소매 ․로열젤리, 효모, 효소, 화분 등 가공식품 소매 47229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과실 및 채소 가공식품, 국수 및 인스턴트 면류 등의 기타 가공 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코코아 소매․커피, 차류 소매 ․유지 소매․국수 등 면류 제품 소매 ․된장 및 고추장 소매․어묵 및 조미 해산물 소매 47231음료 소매업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우유 및 요구르트 소매․생수 소매 ․양주 소매․소주 및 맥주 소매 ․과실주 소매․탁주 및 약주 소매 47411남자용 겉옷 소매업 주로 남자용 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남자용 코트 소매․양복 조끼 소매 ․남자용 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 소매 47412여자용 겉옷 소매업 주로 여자용 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스커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자용 코트 소매․여자용 정장류 소매 ․여자용 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 소매 ․스커트 소매 47413속옷 및 잠옷 소매업 남녀용 속옷 및 잠옷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러닝 소매․브래지어 소매 ․잠옷 소매 <제 외> ․유아용 속옷 소매(47417) 47414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겉옷과 속옷을 제외한 남녀용 셔츠, 와이셔츠, 블라우스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니트 의복 소매․티셔츠 및 셔츠류 소매 ․블라우스 소매 47415한복 소매업 자기가 한복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기성복 형태로 제조된 한복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개량 한복 소매․기성 한복 소매 <제 외> ․한복 맞춤집(14130) 47416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남녀용 가죽 및 모피 의복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제 의복 소매․모피제 의류 소매 <제 외> ․가죽제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47440) 47417유아용 의류 소매업 유아용 겉옷 및 속옷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아용 겉옷 소매․유아용 속옷 소매 47419기타 의복 소매업 남녀용 운동복, 교복, 제복, 단체복, 작업복, 근무복, 수영복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체육복, 교복 소매․단체복, 작업복 소매 ․수영복 소매 47421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커튼 소매․가정용 침구류 소매(베게, 이불) ․천막 소매․융단제품 소매(양탄자, 카펫) ․수건, 타월 소매․수예품 소매 ․린넨 소매․방석 소매 47422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각종 의복 액세서리, 가발, 모조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클(요대) 소매․머리핀 소매 ․넥타이, 넥타이핀 소매․가발 소매 ․모자 및 장갑 소매․스카프, 머플러, 숄 소매 ․양말 및 스타킹 소매․귀걸이(귀금속 제외) 소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소매․장갑 소매 ․단추 및 파스너(지퍼 등) 소매 <제 외> ․모조 장식품 소매(47842) 47429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실, 직물 및 편조원단, 기타 의류관련 제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복지 및 양복지 소매․뜨개실 및 재봉실 소매 ․천막지 및 펠트지 소매 <제 외> ․모조 장식품 소매(47842) 47430신발 소매업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남녀용 정장화 소매․운동화 소매 ․각반, 나무 신발 소매․신발 끈 소매 <제 외> ․등산화 소매(47631) 47440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핸드백 및 지갑 소매․트렁크 소매 ․보호용 케이스 소매 <제 외> ․장갑 및 의복 벨트 소매(47422) 47511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일반 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앵글 소매․열쇠 소매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소매․석유 난로 소매 ․가스 및 휘발유 스토브 소매 <제 외> ․수공구, 전동공구 소매(47512) 47513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 소매․창호지 소매 ․마루덮개 소매․장판지 소매 ․화문석 소매 ․비닐 장판 및 모노륨 등 바닥재 소매 47592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식기 소매․칼 및 도마 소매 ․식탁용품 소매․항아리(옹기) 소매 ․밥솥(철재, 비전기식) 소매․가정용 도자기제품 소매 ․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 ․가정용 유리제품 소매 ․관상용 어항 소매 ․비전기식 면도기 소매 <제 외> ․가전제품 소매(47320) ․장식용 도자기 제품 소매(47841)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한 액자 소매(47842) 475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기타 가정용 기기 및 용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우산 및 양산 소매․파라솔 소매 ․대나무 소재 가정용품(화문석 등 마루덮개 제외) 소매 ․야외용 돗자리 소매(직물제품 제외) ․비닐백 및 쇼핑백 소매 <제 외> ․가스 스토브,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소매(47511) ․화문석 소매(47513) 47612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문구용구, 필기용구와 회화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노트, 일기장, 앨범 소매․물감, 크레용, 붓 소매 ․인쇄 용지 또는 필기 용지 소매 ․공테이프, 공CD, 공디스켓 소매 ․풀, 접착 테이프 소매 47632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전거 소매와 수리를 병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소매․개인용 비동력식 운송장비 소매 ․유모차 소매 <제 외>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소매(45) 47813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각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향수 소매․샴푸 및 비누 소매 ․세정제 및 세제 소매․머리 염색약 소매 ․탈모제 소매․면도용 크림 소매 ․화장 도구 소매․치약 소매 ․무스 및 스프레이 소매․렌즈 클리너 소매 ․구강 세척제 소매 47830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와 귀금속,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손목․벽․탁상시계) 소매․금․은 세공품 소매 ․옥제품 소매․귀금속제 반지․귀걸이 소매 4784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 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도자기 등과 같이 예술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상품은 제외한다. <예 시> ․그림 소매․조각품 소매 ․장식용 도자기 소매․미술품 소매(화랑) ․목조 공예품 소매․고려청자, 이조백자 등 소매 ․조각품 소매 ․고서적 소매(일반 중고 서적 제외) 47842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각종 기념품, 조화,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념품 및 기념 메달 소매․모조 장식품 소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전구 제외) 소매 ․선물가게 ․조화 소매 ․휘장(귀금속제 제외) 소매 ․액자(그림, 사진 등 내장품) 소매 ․박제(동물) 소매 47851화초 및 식물 소매업 화초 및 살아있는 식물, 종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분재류 소매․잔디 소매 ․난 및 꽃 소매․관상수 및 조경수 소매 ․종묘 소매 9611이용 및 미용업 96111이용업 주로 남성 고객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고 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발소․이용원 96112두발 미용업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장원․남성커트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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