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0.(화)까지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예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20.(22일간)
라.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 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고 창 군 수
1.개정이유
○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특례보증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상위법령의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생활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융자한도 변경(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 안 제12조제3항)
-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 한도 확대를 위해 융자한도를 확대
○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2조의3)
-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
○ 관계단체·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2조의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3. 의견제출
○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신활력경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32 /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26,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51, Fax 063-560-236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t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조례 제 호
9Clickhere:set:217: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149:신명조, 18pt, 진하게
ex) 고창군 ○○ 조례안/규칙안 (제정)
ex) 고창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ex) 고창군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 고창군 ○○ 조례 폐지조례안/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신명조, 18pt, 진하게
ex) 고창군 ○○ 조례안/규칙안 (제정)
ex) 고창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ex) 고창군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 고창군 ○○ 조례 폐지조례안/규칙 폐지규칙안 (폐지)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5천만원 이내”를 “1억원 이내”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5천만원 이내”를 “1억원 이내”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5천만원 이내”를 “1억원 이내”로 한다.
제12조의3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 지원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5천만원 이내 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 1억원 이내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는 1년 거치 2년 상환, 5천만원 이내 는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 1억원 이내 -------------------------. -----------------------------------------------------------------------. |
제12조(이차보전 지원) ① · ② (생략) ③ 이차보전은 약정이자율 중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는 연 5%, 5천만원 이내 는 연 3%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④ (생략) | 제12조(이차보전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억원 이내 ---------------------------------------. ④ (현행과 같음) |
제12조의3(소상공인 지원 사업)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 8. (생략) <신 설> | 제12조의3(소상공인 지원 사업) ----------------------------------------------------------------------------------. 1. ∼ 8. (현행과 같음) 9.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 지원 10. (현행 제9호와 같음) |
<신 설> | 제12조의5(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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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