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7회 고창군 행정인턴 참가자 모집 재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가. 인 원 : 행정인턴 총 2명
나. 채용분야 : 소상공인육성팀 업무 보조, 고창읍 산업경제팀 업무 보조. 2개분야
다. 공고기간 : 2026. 9. 30(수) ~ 10. 1(목)
라. 접수기간 : 2026. 9. 30(수) ~ 10. 1(목) 17:00까지
마. 접 수 처 : 고창군청 행정지원과 2층 인사팀 ☎ 063) 560-2325
바.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마감일 17:00까지 접수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재공고에 따른 기존 응시자는 응시자격 유지(별도 서류접수 필요없음)
2026년 제7회 행정인턴 참가자 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 1753호
2026년 제7회 고창군 행정인턴 참가자 모집 재공고
고창군에서는 군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더불어 진로 탐색 및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고창군 행정인턴』 참가자 모집 재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고 창 군 수 (직인생략)
1. | | 사 업 개 요 |
❍ 사업기간 : 2026. 2. 1. ~ 11. 30. / 10개월
❍ 모집인원 : 2명
❍ 근무조건
- 근무부서 : 군청, 읍·면사무소, 소속기관 등
- 근무내용 : 군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보조
- 근무기간 : 2026. 10월 중(채용일) ~ 2026. 11. 30.(월)
- 근무시간 : 주5일(월 ~ 금), 09:00 ~ 18:00 (8시간)
※근무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임 금 : 1일 82,560원(시간당 10,320원, 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결근․조퇴․외출 등 사유발생시 임금변동)
2. | | 신청자격 및 모집분야 |
❍ 신청자격
「고창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지방공무원법 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⑥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 45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
※ 고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 2년 연속 참여자 제외(2024년~2025년까지 행정인턴 참여자)
- 재·휴학생 제외
❍ 제출방법
- 모든 응시원서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제출
❍ 선정방법
- 선발기준 미달자(주민등록지, 나이 등) 선발 제외
- 전산 관련 자격증(컴퓨터 활용, 워드, 정보처리 등),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 모집분야 : 2개부서 2개분야 2명
연번 | 채용부서 | 모집인원 | 모 집 분 야 | 계약기간 | 근무 장소 |
1 | 신활력 경제정책관 | 1 | ▸소상공인육성팀 업무추진 보조 -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 보조 - 소상공인 운전자금 접수 및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등 | 채용일~ 2026.11.30.(2개월) |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
2 | 고창읍 | 1 | ▸ DB구축지원사업 보조 등 (농업행정전산화사업) - 공익직불제 및 농업보조사업 신청 등 업무 보조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업무 보조 -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각종 일자리·복지사업 신청서 작성 보조 등 |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
3. | | 신 청 방 법 |
❍ 공고기간 : 2026. 9. 30.(수) ~ 10. 1.(목)
❍ 접수기간 : 2026. 9. 30.(수) ~ 10. 1.(목) 17:00까지
❍ 접 수 처 : 고창군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063) 560-2325
❍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마감일 17:00 도착분 한함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재공고에 따른 기존 응시자는 응시자격 유지(별도 서류접수 필요없음)
4. | | 채 용 절 차 |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 정 |
| | | | | | | | |
26.9.30.(수)~ 26.10.1.(목) | | 26.9.30.(수)~ 26.10.1.(목) | | 26.10.1.(목) (예정) | | 26.10.2.(금) (예정) | | (발표일) 별도공고 |
❍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심사) ➠ 2차 시험(면접시험)
구 분 | 합격자 결정 |
1차(서류심사) | ■ 해 당 분야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고 적격자는 모두 합격 처리 ■ 단,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 처리 |
2차(면접심사) |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항목 별 평정요소의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군정의 관심도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이상 항목을 “하”로 평정시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① 분야별 우대조건 적용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창군 으로 되어 있는 기간 순으로 적용함. |
❍ 면접(예정) : 2026. 10. 2. (금)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장소는 1차 서류합격자 통보 시 추후 알림
※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접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별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10월 중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부서)
5. | | 제 출 서 류 |
❍ 응시원서 1부
❍ 표준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 (해당자) 경력 및 자격증명서(면허증 또는 자격증) 1부
※ 최종합격자로 결정 되더라도 향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미채용 됩니다.
6. | | 유 의 사 항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남녀 구분 업무의 응시자가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최초공고 채용인원과 지원자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공고 이후에도 채용인원과 지원자가 동수일 경우 면접시험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창군 행정인턴으로 선발되어 근무해도 추후 고창군 정규공무원임용, 공무직으로 전환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동일한 사업에 계속하여 반복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대상자는 20분 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063-560-2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행정인턴 응시서류(원본).hwpx
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본인은 제7회 고창군 행정인턴 참가자 모집을 위한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응시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응시는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지원분야 | | (한자) | |
생년월일 | | 성 별 | □ 남자 □ 여자 | 복수국적 | |
주 소 (주민등록상) | |
신청자휴대폰 | | E-mail | |
최종학력 | 학교 (졸업, 수료, 재학, 중퇴) |
컴퓨터활용 (엑셀)여부 | □ 가 능 □ 불가능 | 운전가능 여 부 | □ 가 능 □ 불가능 |
응 시 표(2026년 제7회 고창군 행정인턴 )
※응시번호 | | 지원분야 |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고창군수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지원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분야를 기재함
※예 : 행정인턴
3. 주소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ㆍ최종학력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이력서 |
|
<필수항목> |
성 명 | (한글) (한자) |
주 소 (현거주지) | (우편번호 :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급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지원분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2026. . .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
연구 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6년 제6회 고창군 행정인턴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서류‧면접심사 등 행정인턴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는 행정인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한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폰
○ 선택항목 : 학력, 경력, 자격, 우대사항
□ 수집하는 필수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선택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등 제출된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되며, 최종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운영‧관리(임금지급, 경력증명 등)를 위하여 내부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반영구적으로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4. 기타사항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동의할 경우에만 심사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 선택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행정인턴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고창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026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고창군수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고창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