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영암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삼호읍
공고번호영암군 삼호읍 서부출장소 공고 제2026-5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4:45: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김*수
○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 내 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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