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 고 명 : 우리동네 안심 스마트가로등 설치
2. 목 적 : 삼호읍 용앙리 일원 방범시설물인 스마트가로등을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영암군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21일간)
6. 설치장소: 붙임문서 참조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암군청 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처 : 영암군청 건설교통과(061-470-2439)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 58415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 팩스 : 061-470-2588
마. 제출서식 : 붙임 의견 제출서
바.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일원 CCTV(스마트가로등)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1590호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일원 CCTV(스마트가로등) 설치 행정예고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일원 방범시설물 설치를 통해 영역성을 강화하여 치안사각지대 제거,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하여 실시한 영암군 지능형CCTV 스마트가로등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9. 29.
영 암 군 수
1. 예 고 명 : 우리동네 안심 스마트가로등 설치
2. 목 적 : 삼호읍 용앙리 일원 방범시설물인 스마트가로등을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영암군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21일간)
6. 설치장소
연번 | 설치장소 | 기능 | 비고 |
1 | 삼호읍 용앙리 1656 | 방범용 | 회전식1, 고정식3 |
2 | 삼호읍 용앙리 1701 | 방범용 | 회전식1, 고정식3 |
3 | 삼호읍 용앙리 1637 | 방범용 | 회전식1, 고정식3 |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암군청 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처 : 영암군청 건설교통과(061-470-2439)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 58415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 팩스 : 061-470-2588
마. 제출서식 : 붙임 의견 제출서
바.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개인/단체)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설치예정위치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영암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