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63조(청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업체명(대상자): 정○자
2. 공고기간: 2026. 9. 29.(화) ~ 10. 13.(화), 14일간
3. 공고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확인
- 기 간: 2026. 9. 29.(화) ~ 10. 13.(화)
- 장 소: 부산광역시 남구청 기획예산담당관(6층)
나.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4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위 기간 내에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구청 기획예산담당관(☎051-607-4031)으로 연락 바랍니다.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63호
청문조서 열람· 확인 공시송달 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63조(청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대상자 주소 공고내용 비고
정○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2. 공고기간: 2026. 9. 29.(화) ~ 10. 13.(화), 14일간
3. 공고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확인
- 기 간: 2026. 9. 29.(화) ~ 10. 13.(화)까지
- 장 소: 부산광역시 남구청 기획예산담당관(6층)
나.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4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위 기간 내에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되며, 기타 문의사항
은 남구청 기획예산담당관(☎051-607-4031)로 연락 바랍니다.
2026. 9. 29.
부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