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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제천시
제천시11,0642026-09-29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안) 의견수렴 공고

게시기관제천시
지역충북
담당부서11,064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je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4:45: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5.)」,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를 준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안) ○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6.(화) ○ 의견제출기한 : 2026. 9. 29.(화) ~ 2026. 10. 6.(화), 17:00까지 접수된 문서만 인정 ○ 의견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 작성하여 방문,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주 소: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12길 64, 2층 마을하수팀(제천시 환경사업소) 붙임 1. 공고문(의견제출서 포함)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안) 1부. 끝.

공고문(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65호 -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안) 의견수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5.)」,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를 준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제천시 환경사업소장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안)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6. (8일간) 3. 의견제출 사항 가. 제출기한 : 2026. 10. 6.(화) 17:00까지 접수된 문서만 인정 나.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다. 제출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 마을하수팀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12길 64, 2층 마을하수팀) 라. 제출서식 : [첨부] 참조 4. 의견서는 제출기한 내 제출장소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오니 우편접수시 발주청 수령여부를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환경사업소 마을하수팀(☏043-641-35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 제출자 ○ 업체명 : ○ 성 명 : ○ 연락처 : 000-0000-0000 2. 의견내용 구분 | 평가기준(안) | 의 견 | 사 유 | | *반드시 페이지를 기입요망 | - ㅇㅇㅇ | - ㅇㅇㅇ |

제3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기술제안서 세부 평가기준(2026년)_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 2026. 10. 제 천 시 환경사업소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Ⅰ.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격평가)를 평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평가방법 1. 참여자격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5.)」에 따라 우리 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고,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 법인(SPC)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대행용량 이상의 운영 실적 보유 업체로 한다. ※ 대행용량: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650㎥/일)의 50% 용량(325㎥/일) 2.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정성적평가, 가격평가) 평가 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5.)」,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를 준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나.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라 각 항목의 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Ⅲ. 업체선정 평가기준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격평가 및 가·감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업체, 참여기술자의 운영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 경력 및 실적, 교육훈련과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으로 구분한다. 3. 사업수행계획평가는 운영관리용역 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사업수행계획 및 사업수행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4. 가·감점은 신규기술자고용, 법령위반, 대행성과평가,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수행계획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하여 산정한다. <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계 | | 100+가·감점 | | 기술 능력 평가 | 사업수행능력 | 1. 참여기술자 1.1. 기술등급 1.2. 경력 및 실적 1.3. 교육훈련 2. 참여업체 2.1. 수행실적 2.2. 신용도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24 6 12 6 26 13 8 5 | 50 | ·발주부서 평가 | 사업수행계획 |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1. 사업수행 목표 1.2. 사업수행 준비계획 1.3.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1.4.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1. 시설의 운영계획 2.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2.3.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2.4.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2.5. 운영비 절감 방안 2.6. 예상문제점 및 대책 2.7.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15 3 4 5 3 25 7 5 3 3 3 3 1 | 40 | ·제안서평가 위원회평가 | 가격평가 | | 10 | 10 | | 가·감점 |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 +0.3 -1 | +0.3∼ -1.0 | ·발주부서 평가 |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주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주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참 여 기 술 자 (24) | (1)책임기술자 (가)등급 | [12] (3) | 1. 등급에 따라 평가 고급기술자 이상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3.0 | 2.7 | 2.4 | 2.2 | (나)경력 및 실적 | (6) |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p.9)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6 | 5.4 | 4.8 | 4.2 | 3.6 | (다)교육훈련 | (3) |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3.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 (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 (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 [12] (3) | 1. 등급에 따라 평가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고급숙련기술자 | 중급숙련기술자 | 3.0 | 2.7 | 2.4 | 2.2 | (나)경력 및 실적 | (6) |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p.11)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6 | 5.4 | 4.8 | 4.2 | 3.6 | (다)교육훈련 | (3) |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3.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 (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 (1) 수행 실적 | [13] |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 수행건수는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3.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p.13) 용역 종류별 가중치 적용 ․ 수행건수 25건이상 | 25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1건이상 | 1건미만 | 8 | 7 | 6 | 5 | 4 | ․ 운영관리용량 대행용량 200%이상 | 200%미만 ~ 175%이상 | 175%미만 ~ 150%이상 | 150%미만 ~ 125%이상 | 125%미만 ~ 100%이상 | 5 | 4 | 3 | 2 | 1 | ※ 대행용량: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용량(650m3/일)의 50%인 325m3/일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8] (4) |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 (4) (1) (1) (1) (1) | 1.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미제출 | 점수 | 배점100% | 배점90% | 배점80% | 배점70% | 배점60% | 0 |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 신용등급 | 회사채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 이상 | B+ | B° | B-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4 | 3.5 | 3 | 2.5 | 2 | 0 |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 [5] (2) (3) |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 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5년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2. 최근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 150% 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10%이상 | 10%미만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표 3> 가·감점 세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가 ․ 감 점 (+1.3∼ -4.0) | (1)가점 (가) 신규기술자고용 | [+0.3] (+0.3) |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 3%이상 | 2%이상 | 1%이상 | 점수 | 0.3 | 0.2 | 0.1 | (2)감점 (가)법령위반 | [-1] (-1) |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 | Ⅳ.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절대평가,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로 한다. 2. 상대평가시 등극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1 | 2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1 | 2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1 | 3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3.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5. 본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0.3점 및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7. 기타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환경에너지부, 2026.2)」과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평가한다. 󰊲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발주부서 평가) [50점] 1.1 참여기술자 [24점] 1.1.1 책임기술자 [12점] 1) 등급 [3점] 등 급 | 고급기술자 이상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점 수 | 2.0 | 1.6 | 1.2 | 0.8 | 가) 책임기술자는 환경(수질), 기계, 전기분야 기술자 중 1인으로 하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직무분야 포함). 나) 책임기술자의 등급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하여야 한다. 2) 경력 및 실적 [6점] 구 분 |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점 수 | 2.0 | 1.6 | 1.2 | 0.8 | 0.4 | 가) 책임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이 용역수행기간 중 참여 인정일수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 용역 종류별 가중치 및 실적 인정기준 > | | | | ㅇ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ㅇ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ㅇ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ㅇ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 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 ,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한다.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한다. | <예시> ㅇ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경력 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공 경력 5년, 공공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년,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경력 3년의 경력기술자 경력기간 산정 - (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년 × 가중치 1.0) + (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 가중치 1.0) + ( 공공 하수처리시설 시공 5년 × 0.5) + ( 공공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년 ×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3년 × 0.3) = 15.4년 | 다)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작성예시: 참여기간 625일의 경우 →20.559월 → 1년 8개월) 라) 책임기술자의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하여야 한다. 마) 책임기술자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 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참여기간(인정일)만 평가한다.(첨부된 증명서류와 동일해야 함) → “사업”에 따라 본사 근무 및 사업관리처럼 직접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평가 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승인을 얻되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 참고사항: 추후, 참여기술자 변경시 입찰참여시 참여기술자 평가기준에서 감점사항이 없는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3) 교육훈련 [3점] 구 분 | 평가 | 5일 이상 교육 | (교육이수 인원/평가대상 인원)×3점 | 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나)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되며, 수료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분야별 책임기술자 [12점] 1) 등급 [3점] 등 급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고급숙련기술자 | 중급숙련기술자 | 점 수 | 3.0 | 2.7 | 2.4 | 2.2 | 가) 분야별책임기술자는 환경(수질), 기계, 전기 분야 기술자 중 2인으로 하며,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등급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등급에 따라 개별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가지수로 나누어 최종 배점한다. 2) 경력 및 실적 [6점] 구 분 |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점 수 | 2.0 | 1.6 | 1.2 | 0.8 | 0.4 | 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이 용역수행기간 중 참여 인정일수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 용역 종류별 가중치 및 실적 인정기준 > | | | | ㅇ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ㅇ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ㅇ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ㅇ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 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 ,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한다.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한다. | <예시> ㅇ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경력 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공 경력 5년, 공공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년,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경력 3년의 경력기술자 경력기간 산정 - (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년 × 가중치 1.0) + (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 가중치 1.0) + ( 공공 하수처리시설 시공 5년 × 0.5) + ( 공공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년 ×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3년 × 0.3) = 15.4년 | 나)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작성예시: 참여기간 625일의 경우 →20.559월 → 1년 8개월) 다)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하여야 한다. 라) 책임기술자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 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참여기간(인정일)만 평가한다(첨부된 증명서류와 동일해야 함). → “사업”에 따라 본사 근무 및 사업관리처럼 직접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평가 마)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승인을 얻되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 참고사항: 추후, 참여기술자 변경시 입찰참여시 참여기술자 평가기준에서 감점사항이 없는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3) 교육훈련 [3점] 구 분 | 평가 | 5일 이상 교육 | (교육이수 인원/평가대상 인원)×3점 | 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나)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되며, 수료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참여업체 [26점] 1.2.1. 수행실적 [12점] 1) 수행건수 [8점] 구 분 | 25건이상 | 25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1건이상 | 1건미만 | 점 수 | 8 | 7 | 6 | 5 | 4 | 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수행실적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가중치 부여한다. (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함) | < 용역 종류별 가중치 > | | | | ㅇ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ㅇ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ㅇ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ㅇ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 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 ,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나) 운영(시운전 포함),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한다. 다) 시공, 설계 및 감리실적은 준공실적에 한하며,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한다. 라)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단일 처리시설은 각각의 실적을 인정하며, 동일 시설의 용량 증설, 연장 계약, 재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단, 동일 시설을 입찰에 의해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한 경우 각각 인정 마) 동일시설의 시공, 설계, 감리, 시운전, 운영관리, 기술진단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바) 발주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용역수행실적증명서(용량, 기간 등)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 년도별(사업기간순)으로 작성한다. 2) 운영관리 용량 [5점] 구 분 | 대행용량 200%이상 | 200%미만 ~ 175%이상 | 175%미만 ~150%이상 | 150%미만 ~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점 수 | 5 | 4 | 3 | 2 | 1 | 가) 대행용량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용량(650㎥/일)의 50%인 325㎥/일로 한다. 나) 운영관리용량은 최근 5년간 실적 중 가장 큰 용량 1건으로 평가한다. <예시1> OO사의 경우 : 입찰대상시설 규모(5만톤)에 대하여 아래의 실적을 보유 하였음. ㅇ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0개 시설, 최대 용량 3만톤), B시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개 시설, 최대 용량 2만톤), C시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2개 시설, 최대 용량 1만톤), D시 기타 환경기초시설 감리 (2개 시설, 최대 용량 0.5만톤), 하수처리시설 시공실적 5건(6, 3, 2, 3, 2만톤), 폐수처리시설 설계실적 3건(5, 4, 2만톤)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 산정 - 수행건수: (하수 운영관리 10건 × 1.0) + (폐수 운영관리 3건 ×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2건 × 0.6) + (기타 환경기초시설 감리 2건 × 0.3) + (하수처리시설 시공 5건 × 0.5) + (폐수처리시설 설계 3건 × 0.5) = 18.8건 - 운영관리용량: ①~③ 중 가장 큰 용량: 3만톤 ①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만톤×1.0) = 3만톤 ②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만톤×1.0) = 2만톤 ③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1만톤×0.6) = 0.6만톤 | <예시2> □□사가 보유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적의 인정범위 1)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15.1.1.~’18.12.31. 2) B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20.1.1.~’23.12.31. 3) C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23.11.1.~’27.21.31. D시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을 ‘23.12.1.에 공고했을 경우 1)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완료된 3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 2) B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진행중인 3개월 이상 운영 실적) 3) C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인정 불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진행중인 3개월 미만 운영 실적) | 1.2.2. 신용도 [8점] 1)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4점] 가) 참여업체가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기술자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실도 [4점] 가)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나) 재무비율평가는 자본비율(1점), 유동비율(1점), 매출액 순이익율(1점), 총자산회전율(1)을 평가하며,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별 배분점수 > | 구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미제출 | 자기자본비율 | 1 | 0.9 | 0.8 | 0.7 | 0.6 | 0 | 유동비율 | 1 | 0.9 | 0.8 | 0.7 | 0.6 | 0 | 매출액순이익율 | 1 | 0.9 | 0.8 | 0.7 | 0.6 | 0 | 총자산회전율 | 1 | 0.9 | 0.8 | 0.7 | 0.6 | 0 | 총계 | 8 =SUM(?3:?6)??%g,;;4 =SUM(?3:?6) %g, 4 4 | 8 =SUM(?3:?6)??%g,;;3.6 =SUM(?3:?6) %g, 3.6 3.6 | 8 =SUM(?3:?6)??%g,;;3.2 =SUM(?3:?6) %g, 3.2 3.2 | 8 =SUM(?3:?6)??%g,;;2.8 =SUM(?3:?6) %g, 2.8 2.8 | 8 =SUM(?3:?6)??%g,;;2.4 =SUM(?3:?6) %g, 2.4 2.4 | 8 =SUM(?3:?6)??%g,;;0 =SUM(?3:?6) %g, 0 0 | - 참여업체의 재무비율 평가는 안정성지표의 대표적 평가요소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평가하고, 추가로 수익지표인 매출액순이익율과 활동성지표인 총자산회전율을 평가함으로써 업체의 안정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① 신규사업자: 최초 결산서 ②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신용평가등급 기준별 배분점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 신용등급 | 회사채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 이상 | B+ | B° | B-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4 | 3.5 | 3 | 2.5 | 2 | 0 | 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 신용평가등급은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오 활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평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1.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점] 1) 기술개발 [2점] 구 분 | 환경신기술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점 수 | 1.0 | 0.6 | 0.3 | 가) 기술개발 실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나)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5년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다)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예시> A사가 환경신기술 1건, 특허 2건(5년미만 1건은 환경신기술과 동일내용 , 5∼10년 미만 1건), 실용신안 3건(5년미만)을 갖고 있 고, B사가 실용신안 5건(5 ~ 10년 미만)을 갖고 있으며 A사와 B사가 합병하였을 경우 - 환경신기술(1점) + 특허(0.6점)×1건×0.8(가중치) + 실용신안(0.3점)×3건×1(가중치) + 실용신안(0.3점)×5건×0.8(가중치) = 3.58점 → 2점 적용 (최대배점 한계) ※ 동일내용의 환경신기술과 특허 중 점수가 높은 환경신기술 점수만 인정 | 2) 연구개발 및 투자실적 [3점] 가) 공고일 기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총매출액 합계에 의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로 하되, 다음의 평균 연구개발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 150%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10%이상 | 10%미만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다)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2. 가·감점(발주부서 평가) [+0.3 ~ -1.0] 2.1. 신규기술자 고용 구분 | 3%이상 | 2%이상 | 1%이상 | 점수 | 0.3 | 0.2 | 0.1 | 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 나)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 증명은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 확인서로 한다. <참고> 경력관리기관협의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 2.2. 법령위반 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아래 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1건당 0.5점씩 감점한다.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로 처분을 받은 경우로, 「물환경보전법」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 으로 한다. | 나)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한다. 다) 법령위반 감점이 –1점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3. 사업수행계획 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40점] 3.1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절대평가,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로 한다. 나) 상대평가시 등극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1 | 2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1 | 2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1 | 3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3.2 평가방법 가) 사업수행계획의 평가 시 감점요인은 다음과 같으며, 위반 시 최고 2점을 감점할 수 있다. - 업체식별 가능한 표시 : 0.5점 - 옵셋인쇄, 컬러 면수 : 0.3점/건당 - 제안서 크기 등 규격위반, 페이지 초과 : 0.2점/건당 나) 평가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라) 평가항목별 배분점수는 다음과 같다. 등 급 평가항목 | 수 (100%) | 우 (90%) | 미 (80%) | 양 (70%) | 가 (60%) | 총 계 | 40 | | |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15 | | | | | | 사업수행 목표 | 3 | 2.7 | 2.4 | 2.1 | 1.8 | 사업수행 준비계획 | 4 | 3.6 | 3.2 | 2.8 | 2.4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5 | 4.5 | 4.0 | 3.5 | 3.0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3 | 2.7 | 2.4 | 2.1 | 1.8 |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25 | | | | | | 시설의 운영계획 | 7 | 6.3 | 5.6 | 4.9 | 4.2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5 | 4.5 | 4.0 | 3.5 | 3.0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3 | 2.7 | 2.4 | 2.1 | 1.8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3 | 2.7 | 2.4 | 2.1 | 1.8 | 운영비 절감 방안 | 3 | 2.7 | 2.4 | 2.1 | 1.8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3 | 2.7 | 2.4 | 2.1 | 1.8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1 | 0.9 | 0.8 | 0.7 | 0.6 |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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