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스포츠클럽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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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2호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스포츠클럽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제 천 시 장
□ 평가 개요
위 탁 명 :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 한시적 관리위탁
계약방법 : 수의계약
관련근거
- 「공유재산관리법」제27조제1항,제2항(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스포츠클럽법」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평가대상 : (사)공공스포츠클럽
평가방법 : 결격여부 확인 및 정량평가 통한 관리위탁 수행능력 평가
적격기준 : 결격여부 미존재 및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평가결과
수탁기관 | 선정단체(법인) | 대표자 | 수 탁 기 간 | 비고 |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 | (사)공공스포츠클럽 | 진○수 | 2026. 10. 1. ~ 12. 31. | |
※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 시설관리사업소 ☎043-641-5608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