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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위생정책과2026-09-29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위생정책과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4:45: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청문)에 따라 청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문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 실시 통보 2.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3. 처분이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미호당(식품자동판매기영업), 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170번길 10, 도담프라자 110호 6. 청문 예정 내역 - 청문일시: 2026. 10. 23.(금) 14:00 - 청문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3층 위생정책과 7. 청문 시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정책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정책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유통식품팀(☎032-74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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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39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청문)에 따라 청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문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 실시 통보 2.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3. 처분이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업소명 (업종) | 대표자 | 소재지 | 행정처분 | 처분이유 (위반사항) | 청문일시 | 미호당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이*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170번길 10, 도담프라자 110호 (송도동) | 영업소 폐쇄 (예정)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2026. 10. 23. (금) 14:00 ~ 14:30 | 6. 청문 예정 내역 - 청문일시: 2026. 10. 23.(금) 14:00 - 청문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3층 위생정책과 7. 청문 시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정책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정책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유통식품팀(☎032-749-799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cc02b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pixel, 세로 75pixel2026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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