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규정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2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공고문(139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391호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공고
우리 구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업내역 및 대상지역
연번 | 상 호 | 민원구분 | 영업소 소재지 | 폐업일자 |
1 | 씨유 연수새말점 | 제7조의3제2항 | 인천 연수구 새말로 46번길 17-18 1층 (연수동) | 2026.09.29. |
※ 대상지역 : 폐업소매인 점포로 한정하지 아니하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용되는 인근 지역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
※ 담배소매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마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2. 지정신청기간 : 2026. 9. 30. 9:00 ~ 2026. 10. 12. 18:00
3. 신청장소 : 연수구청 7층 경제산업과 (방문접수)
4. 소매인유형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5. 신청 및 추첨대상자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하여 지정
(단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6. 구비서류
1)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 1부.
7. 참고사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세부적인 추첨 방법은 접수자에 한하여 추후 통지
2)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 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4) 추첨 장소 및 일시 : 접수자에 한하여 추후 통지
5) 하나의 점포를 분할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분할된 점포의 분할 등기 및
분할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인정
6) 공고기간은 민원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아 공고기간이 끝나고 다음 날 평일에 일괄 민원 접수 예정
7)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수구청의 유권해석에 의함
8. 문의 : 연수구청 경제산업과(☎032-749-7792)
2026. 9. 2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