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고 제2026-2397호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 산 시 장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사항 반영
❍ 신속한 재난 판단·대응 및 소집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방법 추가
❍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 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 내용 추가(별표5)
다. 상황판단회의 방법에 ‘비대면 상황판단회의’ 내용 추가(안 제9조)
라.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조직개편 사항 반영(별표1, 별표2, 별표3)
마. 자료의 수집·관리(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29. ~ 2026. 10. 19.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산시장(안전총괄과, 전화: 041-660-2516, FAX: 041-660-2142,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1974 /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청, 안전총괄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E-mail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전화 041-660-2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서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서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서산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청남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충청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서산시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서산시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서산시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5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서산시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충청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집합, 전화, SNS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그리고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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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서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 ⑥ (신 설) | 제8조의2(서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 ⑥ (신 설) |
<신 설> |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서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서산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청남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충청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서산시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서산시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신 설> | ④ 서산시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5와 같다. |
<신 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서산시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 ⑥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충청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 ③ (생 략) |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집합, 전화, SNS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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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주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 사고 | 스마트정보과 |
행정안전부 | 1. 소방 대상물 화재 2.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 가뭄으 로 인 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3. 다중운집인파 4. 위험물 | 안전총괄과 |
문화체육관광부 | 1.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2.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체육진흥과 문화시설사업소 |
농림축산식품부 |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 축산과 건설과 |
산업통상부 |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전력 사고 | 일자리경제과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사고 | 보건정책과 |
질병관리청 | 감염병 재난 | 감염병관리과 |
기후에너지환경부 |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 기후환경대기과 상하수도과 기후환경대기과 해양수산과 기후환경대기과 |
고용노동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안전총괄과 |
국토교통부 | 1. 도로터널 사고 2.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 육상화물운송 사고 4. 건축물 붕괴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도로과 상하수도과 교통과 주택과 |
해양수산부 |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 해양수산과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 문화예술과 |
산림청 | 1. 산불 2. 산사태 | 산림공원과 |
교육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평생교육과 |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서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 비상1단계
1. 가동기준 : 호우‧대설주의보, 태풍예비특보 발효 시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 시 장 |
차 장 | 부시장 |
통 제 관 | 자치행정국장 |
담 당 관 | 안전총괄과장 |
근무인원 | 총 3+⍺명(겨울철 총 6+⍺명) |
1) 상황관리 총괄반 (3명, 겨울철 6명) | 반 장 (1명, 겨울철 2명) | (여름철) 안전총괄과 팀장급 (겨울철) 안전총괄과, 도로과 팀장급 |
재난상황관리 (2명, 겨울철 4명) | <여름철> 안전총괄과(2) | <겨울철> 안전총괄과(2), 도로과(2) |
※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취약지역 점검, 상황보고서작성 등 |
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명) | 시설응급복구 | 시설물소관부서(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로과, 주택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안전총괄과) |
에너지기능복구 | 일자리경제과 |
교통대책 | 교통과(주관), 도로과 |
사회질서·주민대피 | 안전총괄과 |
재난수습홍보 | 홍보담당관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β명) |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 운영은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다.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 비상2단계
1. 가동기준 : 호우‧대설경보,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효 시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 시 장 |
차 장 | 부시장 |
통 제 관 | 자치행정국장 |
담 당 관 | 안전총괄과장 |
근무인원 | 총 5+⍺명(겨울철 총 10+⍺명) |
상황관리 총 괄 반 (5명, 겨울철 10명) | 반 장 (2명, 겨울철 4명) | (여름철) 안전총괄과 팀장급 (2) (겨울철) 안전총괄과 (2), 도로과 팀장급 (2) |
재난상황관리 (3명, 겨울철 6명) | <여름철> 안전총괄과(3) | <겨울철> 안전총괄과(3), 도로과(3) |
※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취약지역 점검, 인명‧재산피해 관리, 상황보고서 작성 등 |
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명) | 긴급생활안정지원 | 안전총괄과(주관),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
긴급통신· 드론영상촬영 지원 | 스마트정보과, 토지관리과 |
시설응급복구 | 시설물소관부서(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로과, 주택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안전총괄과, 투자유치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도시과, 원스톱허가과) |
재난자원지원 | 안전총괄과(주관), 건설과, 도로과, 자원순환과 |
에너지기능복구 | 일자리경제과 |
교통대책 | 교통과(주관), 도로과 |
의료 및 방역서비스 | 보건정책과(주관), 감염병관리과(주관), 축산과 |
재난현장환경정비 | 자원순환과(주관), 해양수산과, 기후환경대기과 |
사회질서·주민대피 | 안전총괄과(주관), 자치행정과, 교통과 |
수색·구조·구급 | 안전총괄과(주관), 자치행정과, 보건정책과 |
재난수습홍보 | 홍보담당관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 서산소방서, 서산경찰서, 1789부대1대대, 공군제20전투비행단 등(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β명)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산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 서산시 자율방재단 |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 운영은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다.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 비상3단계
1. 가동기준 : 호우‧태풍‧대설로 인한 대규모피해 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 시 장 |
차 장 | 부시장 |
통 제 관 | 자치행정국장 |
담 당 관 | 안전총괄과장 |
근무인원 | 총 7+⍺+ β 명(겨울철 총 14+⍺+ β 명) |
상황관리 총 괄 반 (7명, 겨울철 14명) | 반 장 (3명, 겨울철 6명) | (여름철) 안전총괄과 팀장급 (3) (겨울철) 안전총괄과 (3), 도로과 팀장급 (3) |
재난상황관리 (4명, 겨울철 8명) | <여름철> 안전총괄과(4) | <겨울철> 안전총괄과(4), 도로과(4) |
※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취약지역 점검, 인명‧재산피해 관리, 상황보고서작성 등 |
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명) | 긴급생활안정지원 | 안전총괄과(주관),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
긴급통신· 드론영상촬영 지원 | 스마트정보과, 토지관리과 |
시설응급복구 | 시설물소관부서(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로과, 주택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안전총괄과, 투자유치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도시과, 원스톱허가과) |
재난자원지원 | 안전총괄과(주관), 건설과, 도로과, 자원순환과 |
에너지기능복구 | 일자리경제과 |
교통대책 | 교통과(주관), 도로과 |
의료 및 방역서비스 | 보건정책과(주관), 감염병관리과(주관), 축산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
재난현장환경정비 | 자원순환과(주관), 해양수산과, 기후환경대기과 |
사회질서·주민대피 | 안전총괄과(주관), 자치행정과, 교통과 |
수색·구조·구급 | 안전총괄과(주관), 자치행정과, 보건정책과 |
재난수습홍보 | 홍보담당관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 서산소방서, 서산경찰서, 1789부대1대대, 공군제20전투비행단 등(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β명)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산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 서산시 자율방재단 |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 운영은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다.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자연재난 실무반별 임무 (제8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 담 당 업 무 | 비 고 |
본부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 |
차 장 | 시・도 부단체장 또는 시・군・구 부단체장이 되며,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 |
통제관 | 재난관리 총괄 담당 국‧과장급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비상단계에서 실무반 업무 총괄 | |
담당관 | 해당 재난유형의 담당 과장급이 되며, 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 |
① 재난상황 관리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관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시ㆍ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재난상황별 공동 대응체계 구축 | |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 이재민 구호 상황파악 및 지원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협조 요청 임시주거시설 지정 등 | |
③ 긴급 통신·드론영상촬영 지원 | 중앙부처 및 시‧도 긴급통신지원단 지원 요청 재난현장 긴급통신망(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운영 지원 기관별 임무・역할에 따른 유무선 비상연락망 전파 등 드론 예찰 활동 및 재난 현장 상황 실시간 영상지원 | |
④ 시설 응급 복구 | 하천, 도로, 마을기반조성,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어항시설, 어선, 어업 무선국시설, 등대시설, 항만시설 염전,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양식시설, 수산물입식 국・공립, 사립 학교시설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작물 정보통신 시설 등 응급복구 | |
⑤ 에너지 기능 복구 | 에너지 긴급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지원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등 | |
⑥ 재난자원 지원 |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 자원 응원요청 및 조정 자원 응원관리 자원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 | |
⑦ 교통대책 | 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복구 실시 대체교통수단 확보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 | |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 | |
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 | 재난현장 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 | |
⑩ 자원봉사 관리 |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 |
⑪ 사회질서 유지, 주민대피 | 재해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피해지역 주민대피 지원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재난지역 긴급차량 이동 최우선 지원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 |
⑫ 수색・구조・구급 | 인명피해 발생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화학・방사능 등으로 접근곤란 예상지역 현황파악 및 인명구조・대피 계획수립 | |
⑬ 재난수습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 재난관련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제공 재난현장 브리핑 및 기자단 대응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
유관기관 |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 |
[별표 3]
사회재난 대책본부 및 실무반 편성기준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본 부 장 | ○ 시 장 |
차 장 | ○ 부시장 |
통 제 관 | ○ 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직속기관장 |
담 당 관 | ○ 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
실무반 편성 |
근무인원 | 총 5+α+β명 |
재난상황 협업기능반(α) | 반 장 (1) | 담 당 관(필요시 통제관) |
상황관리총괄반 (4) | - 사회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2) |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ㆍ안전총괄과(주관),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긴급통신 ·드론영상촬영 지원반 | ㆍ스마트정보과, 토지관리과 |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ㆍ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등 (재난유형별 매뉴얼에 의함) |
에너지기능복구반 | ㆍ일자리경제과 |
재난수습홍보반 | ㆍ 홍보담당관 |
재난관리자원지원반 | ㆍ안전총괄과 |
교통대책반 | ㆍ교통과 |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소, 축산과 |
자원봉사관리반 | ㆍ자치행정과 |
사회질서유지반 | ㆍ자치행정과, 서산경찰서 |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서산소방서 |
재난대응협업반(β) | 서산교육지원청, 서산경찰서, 서산소방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육군제1789부대, 한국전력공사 서산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산태안지사, KT 서산지점,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기관 파견 직원 |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ㆍ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 분 | 업무와 역할 |
본부장 | 지역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
차 장 | 본부장 보좌 |
통제관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상황업무 총괄 |
담당관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
협업 기능반 | 상황관리 총괄반 | 가) 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보고 다) 일일상황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라)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 ㆍ 장비 투입 현황 파악 마) 피해정보 수집, 보고, 분석, 처리 바)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보고 사)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아 )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및 요청 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검토 및 건의 차 ) 사회재난 지원대상 여부 판단 및 도 대책본부 지원요청 |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 ㆍ 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 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및 시 복구현황 파악 |
긴급통신· 드론영상촬영 지원반 |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 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요 청 라) 각 부서 및 읍 ㆍ 면 ㆍ 동 등 복구현황 파악 마) 드론 예찰 활동 및 재난 현장 상황 실시간 영상지원 |
시설 응급복구반 |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 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ㆍ 장비 ㆍ 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및 시 복구현황 파악 |
에너지 기능 복구반 |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및 시 복구현황 파악 |
재난수습 홍보반 |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 레비전 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각종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라)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시대책본부 및 수습본부 재난수습홍보반과의 연락망 구축을 통한 공유ㆍ협조체계 구축 |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 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 템 (KRMS)을 통한 자원 응원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 실시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
교통대책반 | 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 나) 교통두절구간(도로) 실태 파악 보고 다) 사상자 및 구조인력 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라) 원활한 구조작업을 위한 통행로 확보 마)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확보 및 안내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 |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 및 조정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 ㆍ운영 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자원봉사 관리반 | 가)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마)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바)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
사회질서 유지반 |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인명ㆍ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 대피 조치 마) 재난발생지역 특별방범활동 전개 등 범죄예방 활동 바) 실 종자 수색, 사망자ㆍ부상자의 신원 확인 및 재난ㆍ대형 사고 발생 원인 수사 |
수색, 구조ㆍ구급반 | 가) 재난ㆍ사고 신고 접수 및 상황전파, 보고 나) 재난발생지역 화재 진압, 인명 수색, 구조·구급 실시 다)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라) 재 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재난대응협업반 |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3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사회재난 실무반별 임무(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5]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 (제8조제4항 관련)